칼럼

영업양도 시 매출의 실질과 거래처 승계 가능성을 숨기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의 사기죄

핵심 결론 영업양도인이 매출액에 포함된 개인적 외부거래의 성격·비중과 승계 문제를 숨기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매출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양수인이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매장 매출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5도8645

해당판결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1339 판결

〔사기〕 확정
커피전문점 양도인이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에 포함된 매장 외 판매의 특수성과 비중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다.
항소심은 유죄판단을 유지하면서, 제1심판결 이후 민사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확정사례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확정 경위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고단3940 판결

권리금 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양형을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판결 원문
이 사건 제1심이 인용한 판례이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고지의무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관련법령

가.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 직접 적용 조항이다.

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적용한 조항이다.

다. 항소심의 직권심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항소심은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양형을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첨부 판결은 위 조항에 구법 표시나 개정 전 법률을 특정하는 괄호를 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의 표기에 따라 기재하며, 현행 조문의 형량을 당시 적용 내용으로 옮기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양수인의 운영 계획

피고인 A는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영업양도인이고, 피해자 H는 해당 매장을 인수하려던 영업양수인이다.
양수인은 자신이 직접 모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오토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약 전부터 밝혔다.
따라서 매장 인수 후 기존 시설·직원·고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계약 체결과 권리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다.

나. 월평균 매출액의 제시와 권리금 지급

양도인은 2012년 9월 27일 양수인에게 월별 매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월평균 매출액이 5,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실제 매장 매출은 월 4,000만 원 수준이었고, 제시된 매출자료에는 양도인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반영한 허위 매출과 매장 외 판매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수인은 이를 토대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지급액
2012년 9월 27일2,000만 원
2012년 9월 28일경3,600만 원
2012년 10월 15일경1억 6,700만 원
2012년 11월 5일경1억 6,700만 원
합계3억 9,000만 원
계약은 단순히 시설만 넘기는 계약이 아니었다. 계약서에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뿐 아니라 거래처·신용·고객 확보·영업상 노하우·점포 위치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양도인이 주장한 ‘케이터링 매출’의 특수성

양도인은 매출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 1억 8,000만 원의 케이터링 매출, 즉 매장 밖에 커피 등을 제공한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양도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해당 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원두를 사용하였다.
  • 매장 설비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드리퍼 등으로 커피를 준비하였다.
  • 해당 매장용이 아닌 다른 매장의 종이컵이나 일반 종이컵 등을 사용하였다.
  • 양도인의 개인적인 노력과 신용으로 확보한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양도인은 이러한 매출을 매장 POS에 입력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하여 매장 매출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그 규모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거래가 일부 있었더라도 해당 매장과의 관련성이 낮고 양도인의 개인적 활동에 의존하는 특수한 매출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노1339 영업양도_사기_확정 사례

라. 매출 구성에 관한 설명과 거래처 승계의 부재

양도인은 계약 당시 케이터링 매출의 구체적인 내용,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요 거래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거래처 승계절차도 취하지 않았다.
양수인이 특정 개인 명의의 과다한 매출을 이상하게 여겨 2012년 11월 13일 이메일로 문의한 후에야 양도인은 상당한 케이터링 매출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양수인은 매장 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리금을 포기하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도 계약 체결에 대한 매출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였다.

법리

가. 기망행위: 매출 총액뿐 아니라 그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도 중요하다

이 사건의 기망은 단순한 장래 매출 예상이나 영업 전망의 과장에 그치지 않았다. 이미 발생한 매출의 규모와 실질을 잘못 제시한 것이 문제였다.
항소심은 제시된 매출액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매출.
  • 매출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해당 매장과의 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권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케이터링 매출.
따라서 이 판결은 케이터링 매출이면 언제나 매장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 거래가 양도인의 개인적 활동에 의존하고, 매장 인수만으로 계속 유지되기 어려우며,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거래처를 승계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노1339 영업양도_사기_확정 사례

나. 고지의무: 실제 외부 매출이 있었더라도 그 특수성과 비중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양도인이 주장하는 규모의 케이터링 매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수인은 점장 중심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당한 매출이 양도인 개인의 거래처·노력·신용에 의존한다면, 이는 매장 인수 후 예상 매출과 권리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양도인에게는 그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계약서에 개별적인 설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래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다. 포괄적 영업양도: 거래처를 포함하여 넘긴다면 매출의 승계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

계약은 거래처와 고객 등 무형의 영업가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업양도였다.
항소심은 양도인이 케이터링 매출을 해당 매장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승계를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수인이 그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알리고 거래처를 승계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양도인은 해당 거래의 내용과 주요 거래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승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행의 문제를 넘어, 권리금 산정에 활용한 매출의 실질을 숨겼다는 판단을 뒷받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노1339 영업양도_사기_확정 사례

라. 착오·처분행위·인과관계: 매출정보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는가

양도인은 케이터링 매출을 설명했더라도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월평균 매출액이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출이 부풀려져 있고 개인적 케이터링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이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며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성립요건이 사건에서 인정된 내용
기망행위과다한 매출액을 제시하고 케이터링 매출의 성격·규모·비중을 고지하지 않음
착오양수인이 제시된 매출을 인수 대상 매장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초로 받아들임
처분행위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함
재산 취득양도인이 권리금 3억 9,000만 원을 수령함
인과관계실제 매출 구성과 특수성을 알았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됨

마. 편취의 고의: 단순한 설명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로 판단하였다

제1심은 양도인이 매출의 특수성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오래전부터 매장 양도를 추진하여 매출액이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 상당한 비중의 특수 매출과 주요 거래처를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
  • 매장 외 현금 매출을 자신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수수료·로열티·세금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양도 후에도 직원에게 자신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친구를 케이터링 거래처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양수 후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계약 당시의 매출 제시 방식과 중요정보 은폐, 거래 전후 행동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40 영업양도_사기_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노1339 영업양도_사기_확정 사례

바. 편취액과 실질적 손해액은 구별된다

법원이 인정한 편취액은 지급받은 권리금 전액인 3억 9,000만 원이다. 부풀려진 매출의 차액이나 권리금 과다 지급분만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매장 물품과 인테리어 시설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가치를 실질적 손해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반드시 3억 9,000만 원 전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판결에는 민사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조정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 피해 회복은 유죄판단을 바꾸지 않고 형의 집행에 반영되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사기죄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제1심판결 후 민사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실제 시설 등이 양도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민사조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양형에 반영한 사기죄 유죄 확정사례이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예식장 영업양도에서 임대차 승계가 무산되었더라도 양도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함께 인용한 판례 2005도8645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