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래한도 10억 원을 넘는 연대보증책임과 주채무자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핵심 결론 거래한도가 원금만의 한도라면 보증인은 별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부담한다. 소송 중 늘어난 지연손해금만으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별도 통지 없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5다35554, 2005다35561, 2018다282473
현행법 적용 안내
이 사건은 1995년 체결된 보증계약에 관한 판결이다. 이후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는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의 사건에서는 보증의 서면 요건,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이 시효중단 사실의 통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모든 통지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일: 2026년 10월 31일.

해당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2005다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청구·불복최종 결과
본소: 보증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청구기각
반소: 추가 대여금 등 지급청구691,081,113원 및 그중 650,000,000원에 대한 2003. 4.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지연손해금 인정
반소 중 변제기 당일의 지연손해금 391,781원기각
보증인의 상고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반소 인용액은 전체 채무액이 아니다. 채권자가 기존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10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다. 연 22%는 이 사건 약정과 판결에 따른 이율이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3가합11266, 2004가합8038 판결.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5나1116, 2005나1123 판결.
원심판결에 따르면 제1심은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를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본소 기각을 유지하면서, 반소 금액 중 변제기 당일의 지연손해금 391,781원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보증책임 제한 및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계속적 보증책임의 신의칙상 제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보증한도액에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되, 특약이 없으면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구분하였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근보증채무 최고액은 보증서면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거래기간과 단가만 있고 총공급량이나 한도액을 알 수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 민법 제429조: 주채무의 이자·손해배상 등 보증채무의 범위.
  •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 효력의 인적 범위.
  • 민법 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의 통지.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민법 제163조 제1호 및 상법 제64조: 이자채권 등의 단기소멸시효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현행 보증의 서면 요건과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민법 제436조의2: 현행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 및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경·면제.
  • 민법 부칙(2015. 2. 3. 법률 제13125호) 제1조·제3조: 신설된 보증인 보호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사실관계

건설회사는 1995년 2월 금융기관과 거래기간을 1998년 2월까지, 거래한도를 10억 원으로 정한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회사가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서에는 거래한도 10억 원과 별도로 연 22%의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었다. 보증 조항은 원본과 이에 따르는 이자·손해금 등 부대채무를 함께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회사와 보증인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도 제공하였다.
실제 대출원금은 6억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채무가 장기간 변제되지 않아 2003년 4월 6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원금을 초과하게 되었다.
보증인은 자신의 책임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10억 원으로 제한된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다.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기존 집행권원에 포함된 10억 원을 제외한 추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금액
항목금액
대출원금650,000,000원
2003. 4. 6.까지의 지연손해금1,031,679,450원
인정된 법적 절차비용9,401,663원
합계1,691,081,113원
기존 집행권원을 이유로 반소에서 제외한 금액1,000,000,000원
추가 지급을 명한 금액691,081,113원
위 10억 원의 제외는 이미 변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채권자가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어 반소 청구에서 제외한 것이다.

법리

가. 거래한도가 원금의 한도인지, 부대채무까지 포함한 총한도인지 구분해야 한다

약정서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인의 전체 책임이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약정서는 거래한도에 관한 조항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였다. 법원은 전자를 대출원금이 발생할 수 있는 한도로, 후자를 그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다음 사정을 고려하였다.
  • 거래한도 조항과 지연손해금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 지연손해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별도 약정이 없었다.
  • 10억 원의 공정증서는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보증인의 책임을 별도로 감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10억 원은 원금의 한도이고, 그 원금에 붙는 약정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보증한도액에는 언제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94다40444 판결은 특약이 없는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의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약정 전체를 해석하여 원금한도와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나. 담보용 공정증서의 액면금액이 전체 책임의 상한은 아니다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채무가 모두 없어지거나, 실제 원리금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초과액을 면제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담보용 어음이나 공정증서의 금액과 원인채무의 전체 범위는 구분해야 한다. 그 서류가 지급을 대신하여 교부된 것인지,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인지가 중요하다.

다. 거래기간이 끝나도 그 기간에 발생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계속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거래기간은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이나 지연손해금까지 소멸한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거래기간 안에 발생한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면, 기간 종료 후에도 약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이 계속된다.
‘어느 기간의 거래를 보증하는가’와 ‘언제까지 보증책임이 존속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 소송 중 지연손해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도 채권자의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면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고의로 확대하여,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채무를 발생시킨 사정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다투면서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누적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채권자의 신의칙 위반으로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무상으로 보증했다거나 지연손해금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10억 원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별도 통지 없이 보증인에게 미친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고 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보증인은 그 사실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440조가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 없이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중단 사유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인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이는 유효하게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실제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조치인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바. 어음금채권과 차용금채권,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구분한다

원심은 보증인의 다른 시효 주장도 배척하였다.
어음금채권에 관하여 3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음금채무와 별도로 차용금채무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반소는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와 같지 않으므로, 이자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에는 상사 원금채권과 같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청구의 근거가 어음인지 원인관계인 대여금인지, 부대금원이 약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진다.

사. 현행법의 정보제공·통지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판결 이후 신설된 민법 제436조의2는 일정한 신용정보, 3개월 이상의 채무불이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적용 사건에서는 다음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는지.
  • 채권자가 연체사실 등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감경·면제 사유가 생겼는지.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책임 제한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실무상 유의점

  • 한도액의 성격을 명시한다. 원금만의 한도인지,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비용까지 포함한 총한도인지 구분한다.
  • 지연손해금의 종류를 구분한다. 주채무에 붙는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거래기간과 책임 종료 조건을 따로 검토한다. 거래기간 만료만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집행권원과 실제 변제를 구분한다. 기존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에서 제외한 금액을 이미 변제된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 시효는 주채무자에 대한 조치까지 확인한다. 보증인이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현행 보증인 보호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 최고액의 서면 특정, 정보제공·통지의무 및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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