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등기를 먼저 받은 매수인, 인도 전 임료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한 사례

핵심 결론 명도소송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부동산도 인도받지 못한 동안의 임료 상당액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매수인에게 수령액 1,750만 원의 반환을 명하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4다8210

해당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은 매수인이 제3자인 점유자로부터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합계 1,750만 원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주장한 인도 지연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채권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금 청구는 전액 인정되었고,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만 기각되었습니다.
하급심
대구지방법원 1990. 10. 23. 선고 90가합2103 판결
매수인에게 1,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91. 8. 1. 선고 90나6089 판결
매수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등기명의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잔금 지급 여부와 실제 인도 여부에 따라 과실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인정 내용
반환 원금17,500,000원
1984. 12. 16.부터 1990. 2. 13.까지원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
199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원금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
연 25%는 이 사건에서 적용된 당시의 이율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하지 않은 매매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인도 전이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과 달리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를 구별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했고 매매대금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 지체를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 사용을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관하여 91다32527 판결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87조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매수인의 대금 이자 지급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어, 매매당사자 사이의 수익과 대금 이용이익을 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상계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상계의 근거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가.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인은 1983. 5. 10. 매수인에게 대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대금은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은 1983. 7. 20.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은 매도인의 아들이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도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잔금은 약정기일에 지급하되, 그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한 6개월 동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명도소송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점유자가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당사자들은 1983. 5. 14.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고 매수인 명의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매수인은 1984. 11. 28. 위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였고, 판결 확정 후인 1984. 12. 15.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합계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 매수인은 잔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1983. 7. 24. 잔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5. 1. 25. 잔금을 정산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송 수행의 대가와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감액받고, 나머지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점유자로부터 이미 1,7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 매도인은 수령액의 반환을, 매수인은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점유자로부터 받은 1,750만 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인도가 약 17개월 늦어졌으므로 월 100만 원의 약정에 따른 1,7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도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리

가. 등기명의와 매매당사자 사이의 수익 귀속은 구별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점유자에게 인도와 임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도 최종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마친 것이었습니다. 매수인은 문제 된 기간 동안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부동산도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임료 상당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됩니다.

나. 소송비용도 실제 부담한 매도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매수인이 받은 1,750만 원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명도소송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점유자로부터 받은 위 금액 전부를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설명할 때 1,750만 원 전부를 순수한 임료 상당액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가등기 미말소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계약 내용과 이후 합의에 비추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선이행의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모든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 월 100만 원의 배상 약정은 잔금 완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일정 기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매수인의 약정기일 내 잔금 완납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매수인이 그 전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약정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매수인이 실제 인도까지 약 17개월이 걸렸다는 이유로 1,700만 원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17개월 전체에 대한 배상 약정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마.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손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인도가 늦어져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동안에는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실무적 유의점

가. 등기일·인도일·대금 완납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에서 임대료나 사용이익의 귀속을 판단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인도 여부, 대금 완납 여부, 수익 귀속에 관한 별도 약정, 등기를 먼저 마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잔금 미완납과 인도 미완료가 함께 존재한 기간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미 인도받은 매수인의 사용이익까지 같은 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명도소송의 비용과 회수금 정산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명의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 부담자뿐 아니라 점유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액,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의 최종 귀속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소송을 수행하고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산 관계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 인도 지연 배상 약정은 발생 조건과 기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만 두기보다 잔금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약정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완납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약정금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잔금 감액과 점유자로부터 받은 돈의 정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이 감액해 준 잔금 700만 원과 매수인이 점유자로부터 받은 1,750만 원은 별개의 금액입니다.
법원이 반환을 명한 것은 점유자로부터 받은 1,750만 원입니다. 잔금 감액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액분까지 추가로 반환하라고 판단한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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