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점유를 빼앗긴 토지의 반환은 1년 안에 제소해야 한다

핵심 결론 점유회복·방해제거청구의 1년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재판 외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1다8097, 2001다8103

해당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2001다8103 판결〔토지인도등〕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다음 네 가지 법리를 다루었다.
  • 점유회복·점유방해제거청구의 1년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라는 점
  •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관여한 반사회적 이중매매라도 사안에 따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무효라는 점
  • 명의수탁자의 등기와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결합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원문: 대법원-2001다8097.pdf
하급심

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0. 12. 28. 선고 99나55702, 2000나51331 판결〔토지인도등〕
두 필지의 점유침탈 시기와 청구 시기를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구분원심의 판단
11토지: 321㎡토지인도, 철판펜스·콘크리트 바닥·컨테이너·철제대문 철거 및 점유방해금지 인정
15토지: 327㎡점유회복·방해제거 및 점유침탈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 각하
15토지의 방해예방청구점유회복을 전제로 한 청구로서 기각
11토지의 손해배상청구손해 및 특별한 정신적 손해 등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배척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기각
원문: 서울고등법원-99나55702.pdf

나.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8. 20. 선고 97가합10113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가.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명의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 판결
원심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관련하여 인용한 판례이다.

나. 명의수탁자의 점유와 자주점유 여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명의수탁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이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판결은 아래 민법 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구법 표시를 하지 않았다.
관련 조문주요 내용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192조 제2항사실상 지배 상실에 따른 점유권 소멸과 점유회수의 예외
민법 제204조 제1항·제3항점유침탈에 따른 반환·손해배상청구와 침탈일부터 1년의 행사기간
민법 제205조 제1항·제2항점유방해의 제거·손해배상청구와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의 행사기간
민법 제206조 제1항점유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청구
민법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
점유보호청구와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의 구별에는 민법 제208조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가.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원고 측과 나중에 경락받은 피고 사이의 분쟁

분쟁의 출발점은 경기 양주군에 있던 미등기 토지 2,935평이었다.
원래 소유자는 1938년 이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1950. 4. 1.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후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등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피고는 그중 이 사건 11토지와 15토지를 1989. 1. 24. 임의경매에서 경락받고, 1989.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었다.
원고들은 원래 매수하여 점유하던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그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자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등기 이전의 출발점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있었다

1976년 제2매수인은 원래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고 구 토지대장에 원래 소유자의 명의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소유자의 장남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뒤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였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제2매수인이 상속인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76. 9. 23.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하여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전전이전된 등기를 기초로 피고의 경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선행 등기소송과 이번 점유보호소송은 구별된다

원고 측은 과거에도 이중매매에 따른 등기말소 등을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선행소송에서는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미 확정된 등기이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 등이 문제 되었다.
이중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 선행 등기소송을 그대로 다시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원고 측이 이후 취득·유지하던 점유를 피고가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토지반환과 방해제거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라. 원고 측은 별도 인도판결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당시 토지를 점유하던 사람 등을 상대로 별도의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이 확정됨에 따라 1992. 12. 15. 인도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았다. 이후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
피고는 그 인도판결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므로 원고 측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와 별개로, 원고 측이 집행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마. 두 토지는 점유침탈 시기와 청구 시기가 달랐다

구분11토지15토지
면적321㎡327㎡
점유침탈 경위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 측의 점유를 배제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함피고가 평탄화작업 후 철판펜스를 설치하여 원고 측의 출입을 막음
법원이 인정한 기준 시점1996. 5. 14.경1997. 3. 19.경
관련 청구 시점1996. 10. 29. 제소1998. 4. 3. 일부 인도·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고 이후 청구를 추가·확장
1년 준수 여부준수경과
결과점유회복·방해제거 등 인정점유회복·방해제거 등 소 각하
이미 다른 토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나중에 추가한 15토지 관련 청구까지 최초 소 제기일에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바. 피고는 소유권과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토지를 정당하게 경락받았으므로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등기·점유에 앞선 사람들의 등기·점유를 합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 이전의 출발점인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중간 등기명의자인 건설회사의 자주점유나 계속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리

가.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재판 외 청구로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은 점유회복 및 방해제거 등에 관한 청구권을 1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반드시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상 권리가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이 아니라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제거를 구하는 청구권이다.
  • 점유침탈·방해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실상 상태가 형성된다.
  •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점유보호청구로 그 상태를 뒤집는 것은 점유제도가 지향하는 평온한 질서의 유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반환 요구만으로 1년의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방해행위의 종료와 방해상태의 존속을 구별해야 한다

15토지에는 피고가 설치한 철판펜스 등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평탄화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한 1997. 3. 19.경 점유침탈 내지 방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펜스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매일 새로 기산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판단은 방해행위가 완료된 시점과 그 행위로 생긴 방해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제척기간 경과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하며, 해당 소는 각하된다

원심은 15토지 관련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점유회복·방해제거 및 해당 점유침탈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1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였다.
이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다.
다만 이 결론은 이 사건에서 행사한 점유보호청구에 관한 것이다. 소유권 등 별도의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나 다른 법적 근거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1년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점유회복과 함께 방해물 철거 및 장래 방해금지도 구할 수 있다

원심은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 현재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해제거·예방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점유회복을 인정하면서 침탈 과정에서 설치한 펜스나 컨테이너 등을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점유회복과 함께 방해물 제거를 명하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적시에 소를 제기한 11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인도뿐 아니라 설치물 철거와 장래의 점유방해금지까지 인정되었다.
반면 15토지는 점유회복청구가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그 점유회복을 전제로 한 방해예방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확정판결에 따라 마친 등기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는 최초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으로 그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되었다는 사실과 그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실체법상 유효한지는 구별된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을 확정판결이나 선행 패소판결의 기판력을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선행소송의 당사자, 소송물, 대위관계 및 현재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바.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무효가 관여한 상속인의 지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매매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원래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었다.
피고는 매매가 무효이더라도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거래하였고, 제2매수인이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가 직접 관여한 상속인의 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위법행위만 있으면 언제나 전체 거래가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대리관계의 주장과 거래 전체의 반사회성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사. 명의수탁자의 등기와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합쳐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한 취득시효 기간 중에는 주택조합이 건설회사에 토지의 등기명의를 맡긴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건설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회사의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명의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자 자신의 등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등기와 다른 사람의 점유를 결합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당시 명의신탁관계에서의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를 판단한 것으로, 현재의 명의신탁약정이나 등기의 유효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가. 필지와 청구별로 행사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관련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다른 필지의 반환·방해제거청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각 필지의 점유침탈일, 방해행위 종료일, 최초 청구일 및 청구 추가·확장일을 대조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차이로 두 필지의 결론이 갈린 사례이다.

나. 점유회복청구를 소유권 확인이나 등기말소청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11토지의 반환이 인정된 직접적인 청구 근거는 점유권이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등기의 원인무효는 피고가 제시한 소유권 관련 항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다.

다. 손해배상과 반소 부분의 대법원 심리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들은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도 원심 결론이 확정되었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개별 손해배상 판단과 반소 판단에 관하여 모두 실체적인 법리 판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펜스 일부 훼손의 정당행위 판단을 근거로, 점유분쟁에서 임의로 펜스를 철거해도 된다는 일반적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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