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핵심 결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장래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의 반환채권만 양도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 이후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1다69122, 2014다83937, 2003다35659

해당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전부금〕
확정 여부: 확정
대법원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전부금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망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0. 5. 25. 선고 99가합87962 판결
원고의 전부금청구를 받아들였다.

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1. 9. 19. 선고 2000나30860 판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피고 F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가 무효이므로,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유효하고,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가. 전세권이 소멸한 뒤 반환채권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세권의 이전 없이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위 판결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당사자의 특약만으로 전세권을 유지한 채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에도 분리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도 갖는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하는 데에는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다. 존속기간 만료 후 담보 기능이 남은 전세권을 양도할 때에도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존속기간 만료 후 담보 기능만 남은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압류·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법령

조문주요 내용 및 이 사건과의 관계
민법 제303조 제1항전세권의 사용·수익 기능과 전세금 우선변제 기능을 규정한다. 전세금과 전세권을 분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민법 제306조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다.
민법 제312조 제4항건물 전세권에 관하여 법정 기간 내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449조채권양도의 원칙과 채권의 성질에 따른 양도 제한을 규정한다.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양도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었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5항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한다. 현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해당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소의 각하와 항소심절차의 상고심 준용에 관한 규정이다. 사망한 피고에 대한 상고각하와 관련된다.

사실관계

가. 임차회사의 채권자가 건물 임대인들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지위 및 역할
원고회사임차회사 Y의 채권자. 어음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회사
피고들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의 공동소유자들. 건물 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임대인들이자 전세권설정자들
Y회사건물 임차인이자 전세권자. 부도 후 근로자대표에게 반환채권을 양도한 회사
근로자대표 Z체불임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Y회사로부터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가 다시 양도한 사람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압류채권자였던 금융기관으로부터 Y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이해관계인
원고는 자신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전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그 전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러한 집행관계의 판단은 Y회사가 근로자대표 Z에게 한 최초 채권양도가 유효한지에 달려 있었다.

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약 12억 6,872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Y회사는 1991. 9. 15. 피고들과 빌딩의 7층 전부 및 6층·8층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계약의 보증금은 552,760,000원, 월 차임은 7,396,920원, 임대차기간은 1991. 12. 15.부터 1992. 12. 14.까지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범위와 보증금 등을 변경하였다. 1995. 1. 1.에는 임차범위를 6층 일부와 7층 전부로 정하고, 보증금을 1,268,722,000원, 임대차기간을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로 정하면서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1996. 12. 31.경 다시 갱신한 계약에서는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 차임 3,318,000원과 월 관리비 9,759,400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때 임대차기간은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Y회사는 1996. 3.경 피고들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전세권의 설정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건물의 6층 일부와 7층에 관하여 전세금을 보증금과 같은 1,268,722,000원, 존속기간을 1997. 3. 1.까지로 정하고, 1996. 8. 14. Y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Y회사가 별도의 전세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종전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들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 Y회사도 등기상 존속기간이 지난 뒤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세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부도 직후 근로자대표에게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다

Y회사는 1998. 3. 30.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에 관한 반환채권을 근로자대표 Z에게 양도하였다. 이어 1998. 3. 31.자 확정일자 있는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1998. 4. 1.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양도 당시 전세권을 합의해지하거나 소멸시키기로 하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Y회사는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반환채권만 Z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이후 신한은행을 비롯한 Y회사의 채권자들은 1998. 4. 3.부터 1998. 11. 30.까지 총 16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 9. 29. 가압류채권자였던 조흥은행으로부터 Y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

마. 건물은 순차적으로 반환되었고, 근로자대표는 반환채권을 Y회사에 다시 양도하였다

Y회사는 부도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1998. 6. 27. 6층 부분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7층 일부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있어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1999. 3. 12.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7층 부분까지 인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Z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초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Z는 1999. 3. 31. 반환채권을 Y회사에 다시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1999. 4. 6.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전부명령을 받아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1998. 5. 7. Y회사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어 Y회사 등을 상대로 어음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9. 18. 23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그 판결을 기초로 1999. 8. 11. 서울지방법원 99타기9426호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전부명령에는 대상채권이 Y회사가 Z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도받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1,268,722,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최초 분리양도가 무효이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유효하게 경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리

가.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세권의 성립에 필요한 전세금은 반드시 새로운 현금의 지급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채권으로 그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이 동일한 금액이었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법원은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보아, Z에게 양도된 채권과 원고가 전부받으려 한 채권을 모두 전세금반환채권으로 판단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 후 월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도 이러한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나.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반환채권만 현재의 채권으로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없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과 내용에 결부되어 있다.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은 종전 전세권자에게 그대로 남겨 두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Y회사가 전세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반환채권만 Z에게 양도하였다. 전세권을 합의해지하거나 소멸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분리양도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다. 장래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전세권 존속 중 이루어지는 반환채권의 양도를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니다.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별의 핵심은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반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분리하는 것인지, 전세권이 소멸한 뒤 발생할 반환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인지에 있다.
이 사건의 양도는 허용되는 장래 조건부 채권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세권 존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양도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계약서에 채권양도라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 등기상 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갱신으로 전세권이 존속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세권의 등기상 존속기간은 1997. 3. 1.까지였다. 반환채권을 양도한 날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1998. 3. 30.이었다.
그러나 건물 전세권에 관하여 법정 기간 내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갱신된다. 갱신 후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별도의 갱신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이 적어도 Y회사가 건물 일부를 반환한 1998. 6. 27.까지는 존속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이전인 1998. 3. 30.의 채권양도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진 양도였다.

마.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도 자체가 무효이면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Y회사는 확정일자 있는 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보다 먼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양도 자체가 무효라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만으로 채권이 Z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반환채권이 계속 Y회사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1998년에 이루어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유효하였다.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1999. 8. 11.이었다. 이미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었으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최초 분리양도 무효 → 반환채권이 Y회사에 계속 귀속 →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유효 → 가압류 경합 후 이루어진 전부명령의 효력 부정

바. 임대인이 앞서 양도를 전제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무효 주장이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세권가압류 후인 1998. 6. 11. 원고에게, Y회사가 이미 Z에게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채권양도를 승인하였으면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그 통지만으로 양도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승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양도의 법률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판결과 상소는 별도의 절차상 문제가 된다

피고 F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8. 9. 3.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F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F 명의로 항소가 제기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은 사망한 F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당연무효로 보고, F를 위하여 제기된 항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자는 뒤늦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이미 사망한 F를 상대방으로 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였다.
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본안 기각과 구별해야 한다. 상고각하로 사망한 피고에 대한 제1심 지급판결의 효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아.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먼저 이전받아도,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와 비교하면,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구분이 사건기존 칼럼의 사건
양도 당시 전세권의 상태법정갱신으로 사용·수익 권능까지 존속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담보 기능만 남음
거래 내용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양도반환채권과 전세권의 담보 기능을 함께 양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양도통지가 이루어짐갖추지 못함
판단의 핵심양도 자체가 무효양도 사실로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두 사건을 함께 보면,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인지와 양도가 유효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통지·승낙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등기상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정갱신 여부에 따라 적용할 법리가 달라진다.

실무상 유의점

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할 때는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여부, 전세금 지급을 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한 경위, 전세권과 반환채권을 함께 이전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명칭으로 양도계약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전세권 만료 여부는 등기부와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등기상 기간뿐 아니라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 계속된 점유·사용관계, 합의해지 또는 소멸합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은 존속할 수 있다.
이 사건처럼 등기상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양도라도, 전세권 존속 중의 분리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

다. 현재의 확정적 양도와 장래 조건부 채권의 양도를 계약서에서 구별해야 한다

전세권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반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하려는 것인지, 장래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전세권 자체를 함께 이전하는 거래라면 그에 필요한 계약과 등기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어느 방식이든 양도 대상채권의 특정, 양도의 효력, 통지·승낙 및 기존 압류·담보권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라.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전부명령의 발령·확정과 피전부채권의 실체적 귀속은 별개의 문제이다.
채권의 선행 양도, 재양도, 압류·가압류 및 각 통지·송달의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행 양도가 무효이면 그 뒤의 가압류가 유효해져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승소판결과 확정된 전부명령을 확보하였지만, 가압류 경합 때문에 피고들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다.

마. 다수의 임대인이나 상속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등기명의만으로 현재의 당사자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소 제기 전 사망과 소송 계속 중 사망은 절차상 취급이 다르다. 이 사건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1심판결까지 선고된 경우에는, 이후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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