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풋옵션 주식매매계약과 회생절차에서의 해제

핵심 결론 풋옵션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은 신주인수계약과 별개다. 절차 개시 당시 주식 인도와 대금 지급이 모두 미완료라면 관리인이 해제할 수 있다. 현행법도 이를 인정하되 행사 시한을 제한하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0다54659, 2005다35851

해당 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원고: 주식과 풋옵션에 관한 권리를 순차적으로 양수하여 주식매매대금채권의 확정을 청구한 회사
  • 피고: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던 정리회사의 관리인
  • 결과: 상고기각. 원심의 계약 해석에는 잘못이 있지만, 주식매매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결론은 유지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급심
  •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9. 8. 19. 선고 98가합103270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0. 9. 1. 선고 99나51151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최초의 신주인수계약과 풋옵션계약을 하나의 불가분적 계약으로 보았다. 주식을 인수한 후 풋옵션에 따라 다시 매도하는 과정까지 모두 이행되어야 계약관계가 끝나므로, 관리인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바로잡았다. 신주인수계약과 풋옵션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은 별개이고, 관리인이 해제한 대상은 후자의 주식매매계약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 해제만으로도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하므로 원고 패소 결론은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99나51151, 대법원-2000다54659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관리인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쌍무계약은 양쪽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법률적·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담보로 기능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채권의 신고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 판결을 인용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본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들을 당사자의 특약으로 서로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인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쌍무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이 사건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회사정리법이 적용되었다. 현재는 폐지되었으므로 구법을 표시하고, 대응하는 현행 조문을 함께 기재한다.
당시 적용 법령
위 회사정리법의 폐지 표기는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표시 방식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관련 법령

사실관계

말레이시아의 투자회사는 1997년 4월 9일 국내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 1,050,000주를 12,839,4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투자회사는 같은 날 별도의 두 회사와 풋옵션계약도 체결하였다. 풋옵션은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두 회사가 풋옵션 행사에 따라 연대하여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 최초 신주인수: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한다.
  • 풋옵션 부여: 다른 두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약정된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
  • 풋옵션 행사: 투자자는 주식을 인도하고, 두 매수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
풋옵션은 원칙적으로 2000년 4월 10일 자동 행사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날 행사되는 경우 매입가격은 미화 19,910,000달러였다.
다만 주식 발행회사나 두 매수회사 중 어느 회사에 먼저 해산·파산·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면, 그 전날 풋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기에 행사되는 경우 매입가격은 위 금액에서 기간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투자회사는 자금을 제공한 다른 회사에 주식에 관한 질권과 풋옵션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하였다. 그 회사는 다시 신탁계약에 따라 관련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권리 이전을 거쳐 풋옵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두 매수회사 중 한 회사에 대하여 1997년 12월 30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풋옵션은 그 전날인 1997년 12월 29일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와 두 매수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1998년 1월 15일 두 매수회사에 풋옵션의 자동 행사 사실과 주식 인도일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주식 인도와 대금 지급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매수회사인 이 사건 정리회사에도 1998년 9월 11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풋옵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3,171,524,261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관리인이 이를 전액 부인하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관리인은 소송 중 1999년 2월 준비서면을 통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00년 7월 6일 정리법원의 허가도 받았다. 원고는 주권을 2000년 5월 15일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정리절차 개시 이후였다.

법리

신주인수계약과 풋옵션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여러 계약이 하나의 거래를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하여 항상 하나의 불가분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신주인수계약은 발행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계약이다. 반면 풋옵션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은 이미 취득한 주식을 두 매수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이다.
대법원은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관리인의 해제로 소멸한 것은 정리회사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이다. 최초의 신주인수계약까지 함께 해제된 것은 아니다.
풋옵션이 행사되었더라도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풋옵션의 행사와 그에 따라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풋옵션이 행사되면 원고는 주식을 인도할 의무를, 매수회사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절차가 개시된 1998년 9월 11일 당시에는 주식 인도와 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 수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었다.
대법원은 채무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미이행에 포함되고,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절차 개시 후 주권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개시 당시의 미이행 상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관리인의 해제권은 민법상 해제의 불가분성에 제한되지 않는다
민법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두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다. 다른 매수회사에 대한 청구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풋옵션 행사 통지나 채권신고만으로는 확답 최고가 되지 않는다
관리인에게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하려면, 대상 계약을 특정하여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행위만으로는 그러한 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풋옵션 행사 사실의 통지
  •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신고
  •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리인에게 법률상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는 구분된다. 대법원-2000다54659
현행법도 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만 행사 시한을 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본문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양쪽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시점 이후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다.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
또한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관리인이 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이 구법 아래에서 판시한 “상대방의 최고가 없으면 행사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조문정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대금채권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을 실체법상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채권을 신고·조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대법원-2000다54659
현행법에서도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 채권의 취급이 달라진다.
관리인의 선택상대방 채권의 취급현행 근거
계약을 해제·해지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계약의 이행을 선택상대방의 계약상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채권이 곧바로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변경조문

실무상 유의점

  • 계약의 성립과 이행 완료를 구분해야 한다. 풋옵션이 자동 행사되었더라도 주식 인도와 대금 지급이 남아 있다면 관리인의 선택권이 문제될 수 있다.
  • 최초 투자계약과 회수계약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신주인수, 풋옵션 부여,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를 나누어 각 계약의 당사자와 미이행 의무를 특정해야 한다.
  • 확답 최고는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계약명·체결일·목적물을 특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에 따라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필요하다.
  • 해제 시한과 채권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가능 시점과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 신고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 대금채권 신고만으로 손해배상채권까지 처리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해제 후에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금액과 신고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신고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신고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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