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사건명: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사건명: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42345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 주권 선의취득에서 악의·중과실의 의미와 판단 시점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 무권리자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 주식의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아니며 명의신탁주식의 처분권도 없다는 법리
관련법령
상법 제336조 — 주권 교부에 의한 주식양도
상법 제337조 — 기명주식의 명의개서
상법 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취득자의 반환의무
사실관계
실질소유자는 2012년 12월 서울경제신문 주식 60,000주를 6억 원에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 명의수탁자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권을 보관했지만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다.
포커스신문사는 2013년 8월 서울경제신문 주식 295,000주와 경영권을 210억 원에 인수하는 협상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식 60,000주가 실질소유자의 주식이고 명의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다.
인수협상이 결렬된 후 명의수탁자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금고에 보관된 주권을 가져갔다. 포커스신문사는 2014년 4월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 60,000주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뒤 서울경제신문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명의수탁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주권을 교부받은 양수인이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특히 종전 거래를 통해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던 양수인이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리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 소지라는 외관을 신뢰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양수인이 주권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무권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계약서 확인이나 관계인 문의 등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주권을 취득했다면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시하였다.
포커스신문사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였다.
앞선 210억 원 규모의 경영권 인수협상에서 주주 구성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 사건 주식은 인수 대상 주식의 약 20.3%에 해당하는 중요 지분이었다.
포커스신문사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다.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양도계약서나 처분문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포커스신문사는 종전 협상 상대방에게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양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판단
파기환송심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부터 배척하였다.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측에 합계 956,986,100원을 지급하거나 대신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소유자가 돈을 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자 명의수탁자가 “기존에 받은 6억 원을 돌려줄 테니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고 제안했을 뿐, 실질소유자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주식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여전히 주식에 관한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였다.
파기환송심은 포커스신문사의 선의취득 주장도 배척하였다.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양도계약서 등 아무런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종전 협상 상대방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파기환송심은 포커스신문사가 이 사건 주식을 승계취득하거나 선의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을 유지하고 포커스신문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과 보조참가비용도 포커스신문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결의 의미
주권을 소지한 명의수탁자와 거래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주권의 외관만 믿어서는 안 된다. 계약서와 대금의 법적 원인, 실질소유자의 양도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로 선의취득이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