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523808 판결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35868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2046216 판결
파기환송심 결과: 원고 항소기각, 피고들에 대한 반환청구 전부 배척
관련 판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 보수는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하였다.
이사 보수는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실질적 1인 회사에서는 실제 주주총회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증거에 따라 1인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적 1인 회사에서는 실제 주주총회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증거에 따라 1인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명목상 이사·감사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명목상 이사·감사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보수결의의 존재는 임원이 증명해야 하며, 직무와 현저히 불균형한 보수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보수결의의 존재는 임원이 증명해야 하며, 직무와 현저히 불균형한 보수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 제1항·제2항 ― 이사의 선임 및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
상법 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9조 제1항 ― 감사의 선임
상법 제414조 ― 감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15조 ― 감사에 대한 이사 보수 등의 규정 준용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법이 인용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1. 저축은행이 지배한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임직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
저축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인감과 대출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대출업무와 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명목상 주주와 임원의 급여도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한 대출금에서 지급하였다.
2. 명목상 주주와 임원의 구성
저축은행은 2006년 7월경 기존 회사를 인수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과 주주 명의를 구성하였다.
피고 1: 대표이사, 주식 21,000주
제1심 공동피고: 이사, 주식 21,000주
피고 2: 감사, 주식 18,000주
총 발행주식은 60,000주였지만 주식 인수자금은 저축은행이 제공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저축은행이 회사의 경영판단과 의사결정을 지배한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였다.
3. 자본금과 대출금의 현저한 차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3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이 회사에 약 390억 원의 대출금을 제공하였다.
2013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저축은행에 부담한 대출금채무는 39,338,192,009원이었고, 회사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다.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은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특수목적법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보수 반환을 청구하였다.
4.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
피고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2006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대표이사인 피고 1: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합계 307,000,000원
감사인 피고 2: 월 100만 원 내지 160만 원, 합계 78,385,000원
5. 피고들의 실제 직무수행
회사의 주요 경영판단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는 저축은행 측이 담당했다. 피고들은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혀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대표이사인 피고 1은 다음 업무에 관련된 각종 서류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명하거나 직접 서명하였다.
인천 연수구 일대 토지 매입과 등기업무
환지예정지 지정 등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다른 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
서울보증보험과의 보험거래계약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세무회계 자문 및 외부감사 계약
세무조사 대응
회사 관련 분쟁 처리
사무실 이전
또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에도 일부 참석하였다.
감사인 피고 2도 이사회에 감사로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의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회사에 사업운영비 1,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 2는 자신이 명목상 임원과 주주이고 실제 경영과 주주권 행사는 저축은행 측이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핵심쟁점
실제 주주총회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실질적 1인 주주의 보수 결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는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저축은행의 법령 회피 목적 때문에 임원 선임 및 보수약정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는가?
피고들이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이나 배임행위에 가담·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가?
피고들의 직무수행과 비교해 지급된 보수가 현저히 과다하여 반환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법리
1. 소극적인 직무수행만으로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고 회사와 취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14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수행만으로 임원의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임원 선임결의 또는 보수결의가 무효인 경우
실제 직무수행이 선임 당시 예정된 직무 내용과 다른 경우
소극적인 직무수행이 선임결의나 보수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행위인 경우
2.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필요하다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보수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수가 직무수행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오로지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된다.
이미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원이 제공한 급부의 내용과 직무수행 정도
지급된 보수액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다른 임원의 보수
명목상 임원의 선임 목적
그 선임과 자격 유지의 필요성
파기환송심의 판단
1. 실질적 1인 주주의 보수결의 인정
회사의 정관에는 피고들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실제 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피고들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음 사정에 따라 보수지급 및 보수액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저축은행이 회사 인수와 주식 인수자금 제공을 주도한 점
저축은행이 명목상 주주와 임원을 일괄적으로 선임한 점
자본금 3억 원인 회사에 약 390억 원을 대출한 점
저축은행이 회사의 경영판단과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저축은행이 피고들의 보수액을 직접 정한 점
그 결정에 따라 약 4년 5개월 동안 계속 급여와 상여금이 지급된 점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총회의사록이 없더라도 실질적 1인 주주인 저축은행의 결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2. 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척
피고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판단을 저축은행 측에 맡겼지만 대표이사·감사 명의에 따른 각종 서류작성, 이사회 참석, 사업 관련 회의 참석, 지급보증과 운영자금 대여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등기된 대표이사와 감사로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였다.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은 실질적 1인 주주인 저축은행이 임원 선임 당시 예정했던 직무 내용이었다. 이를 선임결의나 보수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수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배척
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고 불법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들과 회사 사이의 임원 선임 및 보수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이 특수목적법인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과 불법대출의 경위 및 사업운영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적인 동기가 피고들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 부정
피고들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실질적 경영업무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부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 약정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은 이상 통상적인 대표이사나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들이 다음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하였다.
보수지급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
저축은행의 회사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된 대출이라는 사실
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한 불법적인 목적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임원책임, 공동불법행위 및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배척되었다.
5. 보수 감액 및 초과액 반환 주장 배척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받은 보수와 직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저축은행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감사가 필요했다. 피고들은 등기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실제로 여러 부수업무도 처리하였다.
대표이사는 약 4년 5개월 동안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감사는 월 100만 원 내지 1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보수는 피고들의 직무수행 정도, 임원 자격 유지의 필요성 및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오로지 회사 자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원에 선임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정으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
피고들은 명목상 임원이지만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상법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다.
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피고들이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이나 배임행위에 가담·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지급된 보수는 직무수행 및 임원 자격 유지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지 않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보수 감액·초과액 반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명목상 임원의 보수라고 하여 곧바로 전액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보수의 유효성은 단순히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첫째,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보수지급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결의가 없어도 실질적 1인 주주의 구체적인 보수 결정과 계속적인 지급 승인이 증명되면 결의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명목상 임원이라도 등기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수업무를 처리했다면 보수의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셋째, 회사나 실질적 지배주주에게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더라도 임원이 이를 알았거나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수약정이 당연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넷째, 유효한 보수결의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 법적 책임, 회사 재무상태 및 선임 필요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다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1인 주주의 보수 결정, 피고들의 구체적인 부수업무, 등기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 및 보수 수준을 종합하여 반환책임이 최종적으로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