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초과차입이자와 과소자본세제

핵심 결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출자액의 6배를 초과해 빌린 금액의 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없다. 국내법상 배당으로 처분되고,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두58332

해당 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호주뉴질랜드 은행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 결과: 원고의 상고 기각
하급심
  •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3구합61845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 대법원: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에는 별도의 참조판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호주뉴질랜드 은행은 호주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대한민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였다.
국내지점은 2007·2008·2009 사업연도와 2011 사업연도에 본점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 그중 본점의 국내지점에 대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관하여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였다.
국내지점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그 소득처분은 ‘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이자를 본점에 귀속되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2년 10월 22일 은행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 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므로 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기업 내부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다.
  • 따라서 본점에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법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은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민법이나 회사법상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출자지분 6배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빌린 금액 중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법상 정상적인 부채로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국내지점의 비용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본점에 지급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3. 본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이는 기업이 국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지 않고 과도한 차입금 형태로 공급하여,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받는 방법으로 국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것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지급이자는 국내 세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다.
다만 한·호주 조세조약상으로는 원래 본점의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므로 조약 제11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즉, 다음 두 판단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국내법상 소득처분: 배당
  • 한·호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이자소득
국내법상 배당으로 처분된다고 해서 조세조약상으로도 반드시 배당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이자 지급과 관련된 부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자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면 그 이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었는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 이자 부담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이자는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점에서 빌린 돈에서 발생했고,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국내지점이 부담한 이자에 해당한다.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그 이자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지점이 실제로 이자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결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금액 중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이다.
그 이자는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내법상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된다.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인 지점이 경제적으로 부담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대법원은 원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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