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관련규정
상법 제363조의2는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이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령·정관 위반이나 법정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74조의2는 영업양도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상법 제210조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96년경 설립되어 신발류와 신발부품류의 제조업을 영위해 온 회사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약 5.42%에 해당하는 총 11,127주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이었다.
피고 회사는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과 캄보디아에 현지 생산법인을 두고 있었다. 중국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생산과 매출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거래상대방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법 제374조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주식 양도로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은 2010년 말경 종료되었다. 피고 회사의 2010년도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 매출액은 약 363억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해당 사업에서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해외 자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요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들은 최초 소송에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소송에서는 해당 주식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2016년 피고 회사에 해외 현지법인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결의를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 달라는 주주제안을 하였다. 원고들의 의도는 추인 안건에 반대하고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은 이 주주제안이 주주 개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거부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관련규정
상법 제363조의2는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이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령·정관 위반이나 법정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74조의2는 영업양도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상법 제210조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96년경 설립되어 신발류와 신발부품류의 제조업을 영위해 온 회사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약 5.42%에 해당하는 총 11,127주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이었다.
피고 회사는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과 캄보디아에 현지 생산법인을 두고 있었다. 중국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생산과 매출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거래상대방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법 제374조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주식 양도로 피고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은 2010년 말경 종료되었다. 피고 회사의 2010년도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 매출액은 약 363억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해당 사업에서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해외 자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요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들은 최초 소송에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소송에서는 해당 주식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2016년 피고 회사에 해외 현지법인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결의를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 달라는 주주제안을 하였다. 원고들의 의도는 추인 안건에 반대하고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은 이 주주제안이 주주 개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거부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1. 해외 자회사 주식의 처분도 실질에 따라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처분은 상법 제374조가 적용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의 법적 형식이 ‘자회사 주식의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 대상인 자회사가 회사 영업에서 수행한 기능, 처분 전후의 매출과 조직 변화, 해당 사업의 존속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주식이 처분된 후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관련 매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2. 무효인 처분행위도 추인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나 이에 준하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는 사후에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그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추인 결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주주제안도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양도를 추인하는 안건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추인 결의를 제안하였다.
대법원은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가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주주제안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고 법정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해야 한다.
4. 주주제안을 위법하게 거부하면 회사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고의 또는 과실로 거부하여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져 추인 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들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대표이사 등이 주주제안을 거부한 결과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도 대표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5. 손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이 사건의 손해는 해외 현지법인 주식이 무효로 처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수주주들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통하여 추인 결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법한 거부로 그 기회를 상실한 데서 발생하였다.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매수가액을 중심으로 산정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손해배상채무에는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결론
대법원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으로 회사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이 폐지된 이상, 해당 주식 처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처분을 추인하는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삼아 달라는 소수주주의 제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적법하며, 회사와 대표이사가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거래의 형식이 자회사 주식매매이더라도 그 결과 핵심 영업이 폐지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회피할 수 없고,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차단한 경우 회사와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대법원 2019다236385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