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대상 결정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2017. 12. 28. 결정
In re Korean Ramen Antitrust Litigation, Case No. 3:13-cv-04115-WHO
Order on Pending Motions, Dkt. No. 668
In re Korean Ramen Antitrust Litigation, Case No. 3:13-cv-04115-WHO
Order on Pending Motions, Dkt. No. 668
결정문 원문
관련 판례
Anderson v. Liberty Lobby, Inc., 477 U.S. 242, 255, 257 (1986)
약식판결 단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 증거의 형량 및 합리적 추론의 선택은 법관이 아니라 배심원의 기능이라는 원칙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 475 U.S. 574, 588 (1986)
독점금지법 사건에서는 적법한 독립행동과 불법적인 담합행동에 모두 부합하는 모호한 증거만으로 담합을 추론할 수 없고, 원고는 독립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
Mujica v. AirScan Inc., 771 F.3d 580, 598–605 (9th Cir. 2014)
국제예양은 외국과 미국의 이해관계, 외국법정의 적절성, 법률충돌, 행위와 손해의 발생지 등을 고려하여 미국 법원이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재량적 원칙이라는 판례
F. Hoffmann-La Roche Ltd. v. Empagran S.A., 542 U.S. 155, 165 (2004)
외국에서 이루어진 반경쟁행위라도 미국 내 독점금지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국내 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예양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In re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Antitrust Litigation, 546 F.3d 981, 988–989 (9th Cir. 2008)
서로 다른 시장의 가격상관관계만으로 담합과 손해 사이의 근접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Oliver v. SD-3C, LLC, 751 F.3d 1081, 1086 (9th Cir. 2014)
가격담합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구매자에게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현시적 행위가 성립하고, 각 판매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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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한국 라면 가격담합 의혹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이 2001년경부터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가격 및 영업정보를 교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미국 소송의 원고들은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이 한국에서 가격담합을 형성하고 이를 은폐하였으며, 그 담합의 영향이 미국 시장에도 전달되어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및 미국 생산 라면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농심 주식회사와 농심아메리카 및 오뚜기 주식회사와 오뚜기아메리카였다.
2. 한국 대법원의 판단
한국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담합 및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특히 다음 사정을 고려하였다.
2000년 말 또는 2001년 초 대표자회의에서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에 전문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업체별 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
라면업계에는 선도업체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가 뒤따르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한국 정부가 일부 라면 가격의 형성 또는 인상 과정에 관여하였다.
업체마다 제품의 종류와 구성이 달랐다.
종전 가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이른바 ‘구가격 지원제도’는 담합의 수단으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정보교환이 최초 가격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업체별 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
라면업계에는 선도업체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가 뒤따르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한국 정부가 일부 라면 가격의 형성 또는 인상 과정에 관여하였다.
업체마다 제품의 종류와 구성이 달랐다.
종전 가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이른바 ‘구가격 지원제도’는 담합의 수단으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정보교환이 최초 가격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은 장기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확정적인 합의가 대표자회의에서 성립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후 가격 인상과 정보교환도 공동의 의사연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미국 법원은 이를 “한국에서 담합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보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한국법과 한국의 증거법칙에 따라 공정위의 담합 인정 및 과징금 부과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였다고 이해하였다.
3. 미국 소송의 청구
미국의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들은 한국에서 시작된 담합이 다음 경로를 통하여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라면 가격이 한국 내 담합가격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의 가격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었다.
미국 현지 생산제품의 가격도 한국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연동되거나 상승하였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의 가격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었다.
미국 현지 생산제품의 가격도 한국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연동되거나 상승하였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셔먼법 제1조와 주법상 독점금지법 및 불공정경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절차적 성격
이 결정은 피고의 motion to dismiss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증거개시와 집단인증 절차 이후 제기된 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대한 결정이다.
법원은 2014년의 선행 결정에서 원고들의 소장이 담합과 은폐를 충분히 주장했다고 보고 motion to dismiss를 배척하였다. 이후 증거개시를 거쳐 피고들이 제출한 약식판결 신청에 관하여 2017. 12. 28. 이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2017년 결정에서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만을 진실한 것으로 가정할 때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제출된 증거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배심심리에 회부할 실질적인 사실상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지였다.
법리
1. 약식판결의 기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6조 (a)에 따르면 약식판결은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진정한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법률상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신청인이 상대방 청구의 필수요소에 관한 사실상 다툼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재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로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에게 유리한 평결을 할 수 있다면 약식판결을 할 수 없다.
약식판결 단계에서 법원은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비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 증인의 신빙성, 서로 충돌하는 증거의 무게 및 어느 추론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법관이 아니라 배심원이 판단한다.
다만 독점금지법 사건에서는 Matsushita 판결에 따라 증거가 적법한 독립행동과 담합에 똑같이 부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담합을 추론할 수 없다. 원고는 경쟁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의 효력과 국제예양
농심은 국제예양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담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예양은 한 국가가 국제적 의무와 편의, 자국민 및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다른 국가의 입법·행정·사법행위를 자국 영역에서 존중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판결에 언제나 동일한 결론을 부여하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미국 법원이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신중한 재량의 원칙이다.
법원은 국제예양에 따른 재판 자제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설명하였다.
각 국가가 분쟁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
외국법정이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정인지
양국 법률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있는지
문제 된 법률의 역외적 적용범위
피고의 행위뿐 아니라 원고의 손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외국법정이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정인지
양국 법률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있는지
문제 된 법률의 역외적 적용범위
피고의 행위뿐 아니라 원고의 손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 사건의 원고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손해를 미국에서 배상받으려는 한국 소비자들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라면을 구매하고 미국에서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는 미국 소비자들이었다.
법원은 한국에서 시작된 담합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미국 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회복을 구하는 손해도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청구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발생한 독점금지 손해를 심판할 독자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Empagran 판결에 따르면 외국의 반경쟁행위가 미국 내 독점금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국내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예양과 양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예양은 미국 법원이 한국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미국 소송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한국 대법원과 미국 법원의 심판대상 차이
법원은 한국 대법원과 미국 법원이 판단하는 질문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한국 대법원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법에 따라 담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었는가.
미국 법원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들의 행위가 미국에서 판매된 라면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연방 및 주 독점금지법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가.
따라서 동일한 담합 의혹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당사자, 청구원인, 적용법률, 손해발생지와 심판대상이 서로 달랐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미국 소비자들의 미국법상 청구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4. 증거자료와 증거평가의 차이
미국 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증거의 신빙성과 무게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선택하여 공정위 처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다. 법원이 특히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격인상 전후 경쟁업체 간 정보교환 자료
삼양식품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가격결정과 미국 수출가격의 연계에 관한 자료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사이의 지배·관여 자료
공정위 조사 전후의 문서 변경 또는 삭제 정황
전자우편 및 가격 관련 자료의 폐기 정황
한국 가격과 미국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 관한 전문가 의견
삼양식품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가격결정과 미국 수출가격의 연계에 관한 자료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사이의 지배·관여 자료
공정위 조사 전후의 문서 변경 또는 삭제 정황
전자우편 및 가격 관련 자료의 폐기 정황
한국 가격과 미국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 관한 전문가 의견
법원은 한국 대법원도 증거를 형량하고 신빙성을 판단했지만, 미국의 배심원은 미국법에 관한 법원의 설명에 따라 증거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미국 소송에는 문서 변경·폐기 정황과 경제전문가의 분석 등 한국 대법원이 심리한 증거의 양과 유형을 넘어서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 법원이 한국 대법원의 사실인정을 잘못되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절차와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미국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5. 한국 내 담합의 존재에 관한 증거
법원은 한국에서 가격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정되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상당하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원고 측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0년 말 또는 2001년 초 대표자회의에서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르기로 논의했다는 진술
2001년 라면업계 회의에서 가격인상 방향이 확인되었다는 진술
가격인상 전에 경쟁업체 사이에 가격 및 판매정보가 교환된 자료
업체별 가격인상이 일정한 순서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정황
원가상승 등 공개적인 가격인상 사유가 실제로는 구실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자료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문서가 변경·삭제되거나 경쟁업체와의 연락 흔적이 제거된 정황
2001년 라면업계 회의에서 가격인상 방향이 확인되었다는 진술
가격인상 전에 경쟁업체 사이에 가격 및 판매정보가 교환된 자료
업체별 가격인상이 일정한 순서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정황
원가상승 등 공개적인 가격인상 사유가 실제로는 구실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자료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문서가 변경·삭제되거나 경쟁업체와의 연락 흔적이 제거된 정황
반면 피고들은 가격인상이 원재료비 상승, 한국 정부의 가격관리, 선도업체를 뒤따르는 합법적인 평행행동 및 독립적인 경영상 판단의 결과라고 반박하였다.
어느 설명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증거의 형량을 필요로 하므로 약식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
법원은 한국 내 담합의 존재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그 담합이 미국 라면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라면의 가격까지 한국의 담합으로 상승했는지가 핵심이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 내 가격과 미국 수출가격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한국산 수출제품 가격이 한국 내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었다는 자료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정황
한국과 미국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
수요·원가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담합으로 인해 미국 가격이 상승했다는 전문가의 회귀분석
한국산 수출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생산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가격사다리(price ladder) 논리
한국산 수출제품 가격이 한국 내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었다는 자료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정황
한국과 미국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
수요·원가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담합으로 인해 미국 가격이 상승했다는 전문가의 회귀분석
한국산 수출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생산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가격사다리(price ladder) 논리
피고들은 미국 가격이 한국 가격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았고 원재료비 등 독립적인 요인이 가격을 결정했으며, 미국 현지법인이 담합에 참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담합이 시작되었다고 주장된 2001년부터 2003년 일부 기간까지 미국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의 이론을 약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미국 현지법인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초기에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한국 담합가격이 미국 시장에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상반된 설명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다툼으로서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7. 가격상관관계와 근접인과관계
단순히 한국 가격과 미국 가격이 함께 움직였다는 가격상관관계만으로 담합이 미국 소비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시장요인이나 원재료비 상승이 미국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가격상관관계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원고들은 다음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 내 담합에 관한 직접·간접 증거
한국 가격과 미국 수출가격의 연계자료
한국 본사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관여자료
원재료비와 수요변화를 통제한 경제분석
미국 가격이 경쟁가격보다 높았다는 회귀분석 결과
한국 가격과 미국 수출가격의 연계자료
한국 본사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관여자료
원재료비와 수요변화를 통제한 경제분석
미국 가격이 경쟁가격보다 높았다는 회귀분석 결과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약식판결 단계에서 원고들이 미국 내 영향과 근접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 소비자들의 미국 내 독점금지 손해에 관한 청구를 구속하거나 국제예양상 미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한국 공정위 처분의 증거 충분성을 한국법에 따라 판단했지만, 미국 소송은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가격과 미국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미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판단하는 별개의 사건이었다.
또한 미국 소송에는 한국 대법원이 심리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추가 증거와 전문가 분석이 제출되었다. 그 증거의 신빙성과 무게, 한국의 가격행동이 미국 시장에 미친 영향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농심과 오뚜기 측의 motions for summary judgment를 기각하고, 미국 내 가격 영향과 손해 여부를 배심심리에 회부하였다.
이 결정의 의미는 한국 대법원의 담합 부정 판단을 미국 법원이 무시하거나 배척했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외국 법원이 자국 경쟁법상 행정처분의 증거 충분성을 판단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별개의 독점금지 손해에 관하여 적용법률·심판대상·증거기록이 다르다면 미국 법원은 국제예양을 이유로 재판을 중단할 의무가 없고, 중요한 사실관계에 실질적 다툼이 있으면 미국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