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결론: 파기환송
관련 판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의 보수는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하였다.
이사의 보수는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실질적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실질적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 없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 없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 제1항 ―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
상법 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9조 제1항 ― 주주총회에서의 감사 선임
상법 제414조 ― 감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15조 ― 감사에 대한 이사 보수 규정의 준용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법이 인용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을 설립하였다.
피고들은 메가골프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
피고 1은 2009년 4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25,040,63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2는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감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69,6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사·감사의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맡긴 채 임원 명의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만 처리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이 실질적인 임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감사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이사·감사로서 법적 책임만 부담하고 직무는 소극적으로 수행한 경우 보수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는가?
직무수행과 비교하여 보수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 보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보수액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는 회사와 임원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실질적 1인 회사에서는 정식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보수에 관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법리
1. 소극적인 직무수행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고 회사와 취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감사의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사·감사의 선임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소극적인 직무수행이 선임 당시 예정된 직무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경우
선임결의와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행위가 있는 경우
2. 명의대여 대가가 아니라 소극적 직무수행의 대가이다
이사·감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사·감사로 선임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임원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지급된 돈을 단순한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사·감사로서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된 보수 전액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보수약정도 곧바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원이 회사에 제공한 반대급부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수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가 제한된다.
직무수행 정도와 비교하여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보수가 임원이 제공한 급부와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오로지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에 선임한 경우
임원 선임과 보수지급이 사실상 회사 자금 유출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이미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수 제한의 판단 기준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반환 범위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사·감사가 제공한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직무를 수행한 정도
지급받은 보수의 액수
회사의 자산·부채와 수익 등 재무상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다른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임원을 선임한 목적
해당 임원의 선임과 자격 유지가 회사에 필요했던 정도
따라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전액을 일률적으로 반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무와 보수 사이의 불균형을 심리하여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산정해야 한다.
5.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는 이사·감사가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이 이사·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보수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감사에게 있다. 회사가 “보수결의가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6. 실질적 1인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에서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1인 주주가 보수지급과 보수액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리는 형식상 여러 주주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이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 1인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받은 돈을 이사·감사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임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보았다.
피고들이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돈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명의대여 약정 역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보수액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인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결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부당이득에 관한 원심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지급된 돈을 단순한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본 원심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감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임원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도 처리하였다. 따라서 지급된 돈은 소극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수청구권이나 보수약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하였다.
2. 보수의 합리적 비례관계에 관한 심리 필요
소극적인 직무수행에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직무수행과 비교해 보수가 현저히 과다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의 직무 내용과 수행 정도, 보수액, 회사의 재무상태, 다른 임원과의 보수 차이 및 선임 목적 등을 심리하여 합리적인 보수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3. 주주총회 결의의 증명책임
원심은 회사가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보수액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감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메가골프가 실질적인 1인 회사라면 형식적인 주주총회 개최나 의사록 작성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실질적 지배주주가 보수지급과 보수액을 승인하였는지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심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피고들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했는지
실질적인 1인 주주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들의 직무수행과 비교하여 지급된 보수가 현저히 과다했는지
합리적인 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목상 또는 비상근 이사·감사의 보수 문제를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원의 지위와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둘째, 보수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해야 하며 그 결의의 존재는 보수를 받은 임원이 증명해야 한다.
셋째, 유효한 보수결의가 있더라도 실제 직무수행과 현저히 불균형한 보수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