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심판결
제1심판결
관련판례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원채권자의 우선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 일부 대위와 담보권 행사 순위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 일부 대위변제자의 권리 범위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 일부 대위에서 원채권자가 갖는 우선권의 범위
관련법령
- 민법 제357조
- 민법 제368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 민법 제4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사실관계
부산은행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에스케이디코리아 주식회사에 대출하면서 그 소유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세광정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광정밀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에스케이디코리아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도 공동근저당권인 제4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에스케이디코리아는 이 대출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년 12월 7일 에스케이디코리아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에스케이디코리아는 이를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년 2월 1일 부산은행에 680,816,2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9년 3월 12일 에스케이디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4,627,378,480원으로 평가되었다.
부산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유비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계 7,877,187,008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 에스케이디코리아의 직접 대출채무에 관한 채권: 2,790,868,442원
- 세광정밀의 채무에 관하여 에스케이디코리아가 물상보증한 채권: 5,086,318,566원
관리인은 그중 합계 3,947,761,135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다.
유비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시인된 3,947,761,135원을 초과하는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유비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라 679,617,345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관리인은 이를 회생채권으로는 인정했지만, 회생담보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576,000,000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유비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3,947,761,135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의 효력은 해당 채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회생담보권 범위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는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이므로 원채권자인 부산은행 또는 그 양수인보다 후순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회생담보권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존재하던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담보가액 4,627,378,480원은 선순위 채권의 담보에 모두 충당되어 잔여가액이 없으므로, 후순위인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에스케이디코리아가 물상보증인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 목적물별 부담액을 안분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원채권자가 우선한다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원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원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우선권은 대위변제 후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 전부에 미치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담보권의 한도를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도 원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남아 있던 채권액과 담보권의 범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먼저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그 잔여 부분에서만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생담보권과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범위를 산정할 때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액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선순위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 등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축된 금액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3. 선순위자의 절차상 실권은 후순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각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확정된다.
선순위 채권자에 관한 조사확정재판 등의 확정력은 그 선순위 채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에만 미치고,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자가 신고나 이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권리 일부를 상실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실권의 결과일 뿐이다. 그만큼의 담보가액이 후순위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그와 달리 해석하면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회생담보권을 다투어 자신의 담보범위를 확대하려는 분쟁이 빈발하고, 선순위자의 회생담보권 확정 전에는 후순위자의 권리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져 회생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4. 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존재하는 채권 전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이른바 ‘현존액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담보목적물이 부담하는 채권액을 안분할 수 없다.
결국 세광정밀의 채무에 관하여 에스케이디코리아가 제공한 담보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존재하는 채권 전액을 담보가액 범위에서 부담한다. 그 결과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잔여 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일부 대위변제자의 순위, 회생담보권의 기준시점,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및 물상보증인의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선순위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절차상 이유로 감축되어도 그 감축분이 후순위 일부 대위변제자의 담보여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우열관계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