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의 소

핵심 결론 위조계약서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주주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한데 주주권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40338, 2007다51505, 2012다29441, 2016다42800, 2016다42817, 2016다42824, 2016다42831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식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한 사람과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대금 부담만으로 실질주주를 정할 수 없고 당사자의 내부관계와 명의등재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주식인수대금 납입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주식 취득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2016다42817·2016다42824·2016다42831 판결
주식 취득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사실관계

원고는 원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3자가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해당 주식의 주주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 발행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쟁점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람이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다른 경우 누가 실질적인 주주인가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가
회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확인의 이익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가

법리

1. 주식인수대금 부담만으로 실질주주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질주주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람과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이유
주식인수대금의 법적 성격
주주명부 등재 후 의결권을 실제 행사한 사람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이 귀속된 사람
주식 취득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 사람
주주명부상 주주가 독자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따라서 대금 납입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실질적인 주주를 확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2.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별도의 이행청구가 다시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그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의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3.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주주권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를 각하해야 한다.

4. 주식 취득자는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제시 등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개서청구를 할 때 반드시 현재 주주명부상 명의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주권의 점유와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양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자신이 원래 피고 회사의 주주였고,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여전히 주주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자신이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주식을 처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명의개서의 원인이 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
현재의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한 주식양도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데 원고는 주주명부를 원상회복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이 주주라는 확인만을 구하였다.
주주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주주명부의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다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권 확인청구만으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가 주식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주주권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본안에서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청구형태가 부적절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주명의가 부당하게 변경된 경우 소송상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 주주가 회사에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면 단순히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주주명의를 가진 제3자가 원고의 주식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주주권 또는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로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주주권의 실체적 귀속보다도 적절한 소송형태의 선택이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이 속한 업무분야
M&A · 기업인수합병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등 대형 M&A와 국내외 기업인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매매, 영업양수도, 경영권 양도, 법률실사, 계약협상 및 M&A 분쟁을 자문합니다. 해당 분야 전체 자료 보기 →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