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 유형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 재직요건 비교

핵심 결론 일반 비상장회사는 예외 없이 2년 재직이 필요하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사망·본인 책임 없는 퇴직 시 예외가 인정되지만, 정년퇴직은 예외에서 제외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다85027, 2016다237714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않았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관·주주총회 결의·개별 계약으로도 이를 완화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시기만 제한한다. 행사 종료 시기는 회사가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별 계약으로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1. 일반 비상장회사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 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2. 상장회사

  •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2년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행사기한을 퇴임일·퇴직일까지로 정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3.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벤처기업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대상자를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는 2년 경과 및 용역계약 이행이 요구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2년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정년퇴직은 제외된다. 퇴임·퇴직일이 행사기한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비교표
구분일반 비상장회사상장회사벤처기업 임직원벤처기업 외부전문가
적용 법령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상법 제542조의3상법 시행령 제30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제16조의5
기산일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주주총회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부여대상자를 정한 날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주주총회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부여대상자를 정한 날
기본 재직요건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재직요건 대신 부여일부터 2년 경과 및 용역계약 이행 필요
2년 요건의 성격강행적 최소요건원칙적 최소요건이나 법정 예외 존재원칙적 최소요건이나 법정 예외 존재2년 경과 요건은 필수이며 용역계약 이행도 필요
본인 책임 없는 퇴직2년 미충족 시 행사 불가2년 미충족이어도 행사 가능2년 미충족이어도 행사 가능퇴직 개념은 적용되지 않고 용역계약의 이행 여부가 기준
구조조정·회사의 일방적 해고2년 미충족 시 원칙적으로 행사 불가본인의 책임 없는 퇴직으로 인정되면 2년 전에도 행사 가능본인의 책임 없는 퇴직으로 인정되면 2년 전에도 행사 가능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봄
자발적 사임·사직2년 미충족 시 행사 불가예외 불인정, 정관에 따라 부여 취소 가능예외 불인정, 정관·계약에 따라 부여 취소 가능용역계약을 자진 중단한 경우 행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정년퇴직별도 예외 없음. 2년 미충족 시 행사 불가본인 책임 없는 퇴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본인 책임 없는 퇴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당 없음
사망2년 요건을 갖춰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속인이 행사 가능2년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고 상속인이 행사 가능2년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고 상속인이 행사 가능2년 경과 전 사망 시 예외 인정 여부는 임직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법 제16조의5 제2항에 따른 상속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
퇴직 후 행사2년 요건을 이미 충족했고 정관·결의·계약상 행사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2년 충족 또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고 행사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능2년 충족 또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고 행사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능2년 경과, 용역계약 이행 및 약정상 행사기간 충족 시 가능
퇴직일을 행사기한으로 정한 경우법정 추가기간 없음본인 책임 없는 퇴직이면 퇴직일부터 최소 3개월 추가본인 책임 없는 퇴직이면 퇴직일부터 최소 3개월 추가계약 및 부여결의에 따른 행사기간 적용
정관·계약으로 2년 요건 완화불가능법정 예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법정 예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2년 경과 요건을 1년 등으로 단축하기 어려움
정관·계약으로 행사 종료일 설정가능가능가능가능
핵심적인 차이

1. 일반 비상장회사는 법정 예외가 없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귀책사유 없는 퇴임·퇴직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조치로 퇴직했더라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2010다85027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다.

2.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귀책사유 없는 퇴직 예외가 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사망 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재직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이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부여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3. 정년퇴직은 현재 예외에서 제외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정년퇴직자는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상장회사나 벤처기업에서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4. 벤처기업 외부전문가는 재직이 아니라 기간과 용역 이행이 기준이다

벤처기업은 변호사·회계사·연구기관 등 법이 정한 외부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므로 ‘2년 재직’이 아니라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 벤처기업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용역계약을 이행할 것
다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외부전문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5. 상장 벤처기업은 부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상장회사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에 따라 부여된 것인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정관, 부여계약서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에 따라 재직요건과 예외, 부여 대상 및 행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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