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와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요건

핵심 결론 주권발행 후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되며, 점유개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식 취득 전의 매수청구는 무효이고 사후 취득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221258, 2014다221265, 2008다96963, 2008다96970, 2024다266113

판결번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014다221265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은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서 요구되는 주권의 교부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 동산 인도의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의 기초가 된 판결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2008다96970 판결은 주권의 교부가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6113 판결은 이 판결을 인용하여,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서도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35조의2 제4항는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35조의7은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주식매수 또는 양수인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36조 제1항는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이전되지 않고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8조는 동산 물권양도의 원칙적 공시방법인 현실의 인도를, 민법 제189조는 양도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하기로 하는 점유개정을, 민법 제190조는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정관은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원고 탈퇴자에게 부담하는 5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 6.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14,665주에 관하여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 측에 주권과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주식포기각서도 작성하였다.
원고 측은 2012. 1. 17.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2. 2. 15.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 측은 2012. 2. 20.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피고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원고 측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주권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았다. 주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소 제기 이후인 2013. 7. 17.에야 원고 측에 교부되었다.
원고 측은 주식양도담보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의 작성으로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매수청구 당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주권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측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전부된 주식매수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

1.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따라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양도계약이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주식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주권의 교부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주권을 건네는 현실의 인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동산 인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주권을 계속 보관하면서도 이후에는 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와 주식양도가 성립할 수 있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도 적법한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

원심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주권 교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식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개정도 주권의 적법한 교부방법이므로 점유개정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 역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은 잘못되었다.
다만 점유개정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이 주권을 계속 보유하되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증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식양도담보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주권의 점유관계까지 점유개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양도담보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위하여 주권을 점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3. 7. 17.에야 주권을 원고 측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 측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2. 2. 20.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3.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이다.
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별도 승낙 없이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 당시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상법 제335조의7에서 정한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주식매수청구 후 주식을 취득하여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매수청구는 단순히 효력이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청구이다.
따라서 매수청구 이후 양수인이 주권을 교부받아 주식 취득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무효인 매수청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양수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권을 취득하고 회사에 주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도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2013. 7. 17. 주권을 교부받았더라도 2012. 2. 20. 이루어진 주식매수청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측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채권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도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주식양도담보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만으로 점유개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원고 측은 주식매수청구 당시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주식 취득 전 이루어진 주식매수청구는 효력이 없고, 이후 주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측의 주식매수대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기초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정관상 양도제한 주식의 양수인이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청구 당시 주권을 적법하게 교부받아 주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과, 형성권 행사 당시의 요건 흠결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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