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피담보채권과 독립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핵심 결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어도 그 질권은 존속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일부가 빠졌더라도 남은 담보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질권자에게 손해는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225809, 2005다19156, 2004다60065, 2017다278187, 2006다42818

해당 판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대여금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 주문: 피고보조참가인 2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하급심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합8891 판결
제1심은 시공사인 원고가 시행사와 함께 대여금채권을 보유한다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여금 지급을 명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환송 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계약서상 조합에 돈을 대여한 당사자는 시행사이므로 시공사인 원고를 대여금채권자 또는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없다.
  • 시행사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였다.
  • 우선수익권도 피담보 대여금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질권도 함께 소멸하였다.
  • 따라서 조합이 신탁대상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원고의 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7나2033764 판결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은 제2 예비적 청구 중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다. 원고가 대여금채권자라는 주위적 청구, 시행사를 대위한 제1 예비적 청구 및 징수청산금 채권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시행사의 우선수익권과 원고의 우선수익권 질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
  • 담보로 제공된 체비지 41필지 중 32필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 담보가 유지되고 있었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1필지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등기절차를 통해 담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나머지 8필지는 일반환지로 변경되어 원고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 그러나 담보로 남아 있는 33필지의 가액이 합계 25,860,846,000원으로, 원고가 질권 실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1,923,708,316원을 초과하였다.
  • 따라서 8필지가 담보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나머지 33필지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우선수익권 질권 자체와 일부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 발생을 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제처 판례정보에서 다음 판례들을 참조판례로 표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 소송 결과가 참가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조참가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 계약문서의 해석은 문언,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문언에만 한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여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독립된 신탁계약상의 권리이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타인의 채무를 위해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지만,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우선수익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원수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 공동담보 중 일부가 멸실·훼손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나머지 담보로 채권 전액을 만족받을 수 없다면 담보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 파기환송심은 이 법리를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침해에도 적용하였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2007년 95억 원, 2008년 125억 원 등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다.
조합·시행사·원고는 조합이 체비지를 부동산담보신탁하고 시행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며, 시행사는 그 우선수익권에 원고를 제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탁자와 체비지 41필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행사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우선수익권에 원고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사업의 분양수입금 계좌와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를 관리하고, 시행사를 대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는 시행사가 조합에 대해 갖는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조합은 담보로 제공한 체비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일반환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자신도 시행사와 함께 조합에 돈을 빌려준 불가분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우선수익권에 설정된 자신의 질권이 존속함에도 조합이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해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1. 시공사가 대여금채권자인지

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가 분양수입금 계좌와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를 관리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가졌다는 사정은 공사대금의 회수와 담보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금과 담보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와 함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는 공동채권자 또는 불가분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대여금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우선수익권까지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

3.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존속

신탁법상 수익권은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상 제한이 없는 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동의하였고, 계약 당사자들도 조합이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한 대여금채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원고가 질권자로서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시행사의 대여금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도 시행사의 우선수익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질권은 당연히 이전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4. 질권 침해와 손해 발생의 구별

우선수익권 질권의 목적은 우선수익권이고, 그 우선수익권은 다시 신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한다. 따라서 질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다음 금액 중 가장 적은 범위에서 인정된다.
  •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인 시행사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액
  •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
  • 담보 일부의 상실로 나머지 담보만으로는 만족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
  • 멸실·훼손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담보 부분의 가액
그러므로 담보 일부가 처분되거나 담보에서 제외되어 질권 침해가 있었더라도, 남은 담보물의 가치만으로 피담보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질권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파기환송심의 판단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우선수익권 질권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체비지 41필지 중 일반환지로 변경된 8필지에 대해서는 조합의 담보제공의무 위반과 질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질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시행사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인 21,923,708,316원이었다. 반면 담보로 남아 있는 33필지의 가액은 합계 25,860,846,000원으로 이를 초과하였다.
결국 조합의 의무 위반과 질권 침해는 있었지만, 나머지 담보만으로도 원고가 확보할 수 있는 채권 전액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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