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관련판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양수인은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 또는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 시점의 선후로 결정한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때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법령
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 제337조 제1항
※ 이 판결은 위 조문을 구법으로 특정하여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에 표시된 법령명과 조문에 따라 정리하였다.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주권 미발행
피고 회사는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상태였다.
2. 원고의 주식양수
원고는 2010년 1월 18일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양도제한 규정이 없었다.
3. 주식양도 제한규정의 사후 신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이후인 2010년 5월 27일 정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정관에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날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4. 명의개서의 거부
원고는 자신이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식양도 사실이 회사에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고, 정관상 주식양도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주 지위와 명의개서청구를 다투었다.
핵심쟁점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방식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주식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만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식양도 후 신설된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을 기존 양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는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회사에 주식양수인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인이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 회사가 주식양도를 승낙할 것
원심은 피고 회사가 2010년 5월 27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정관 개정 전에 주식양도 사실이 회사에 통지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관 개정 전에 양도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식양수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리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식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주권 교부는 물론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나 회사의 승낙도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청구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양수인은 주식양도계약서 등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명의개서가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요건이기 때문이다.
3.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와 이중양수인 간 우열의 구별
다음 두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주식양수인은 양도인의 통지나 협력 없이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양수인 상호 간 우열
동일한 주식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준용하여 다음 시점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를 승낙한 시점
따라서 주식양도의 효력발생과 이중양수인 간 우열을 결정하는 대항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4. 양도통지의 도달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는 것은 회사 대표자나 담당자가 실제로 통지서를 읽거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회사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면 통지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우편 등 양도통지의 수령을 거부했다면, 실제로 문서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사후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2010년 1월 18일에는 피고 회사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없었다.
피고 회사가 그 후인 2010년 5월 27일 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회사는 사후에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을 근거로 기존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1.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효력 발생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해서도 발생하였다.
2. 양도인의 통지는 명의개서청구의 요건이 아님
원고는 양도인인 소외인의 협력을 받거나 소외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가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도인이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양수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양도의 효력과 이중양도에서의 대항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보았다.
3. 사후 양도제한 규정으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음
원고는 2010년 1월 18일 주식을 양수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보다 약 4개월 후인 2010년 5월 27일에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양수 후 신설된 정관 규정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었다.
4. 이중양도와 통지 도달 여부는 환송심에서 심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 다음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 승낙 시점의 선후로 정한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했다면 객관적으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환송심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중양도 여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 여부 및 양수인 상호 간 우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양수인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정관 개정 전에 양도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원고는 주식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주식양도 후 신설된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주식의 이중양도가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인 주식 귀속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첫째,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동일 주식의 이중양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선후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결정한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양도인의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이중양수인 간 우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