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 2026. 8. 24. 결정, Trump v. California, No. 26A124, 609 U.S. ___ (2026), Per Curiam
함께 판단된 별건 신청: Alabama v. California, No. 26A139
함께 판단된 별건 신청: Alabama v. California, No. 26A139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문 원문(첨부)
1. 사실관계
가. 대통령 행정명령 제14399호
트럼프 대통령은 2026. 3. 31. 연방선거에서 시민권 확인과 우편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행정명령 제14399호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자 명단 작성·제공—제2조 (a)
제2조 (a)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각 주의 주민 중 연방선거 당시 18세 이상이 되는 미국 시민을 수록한 주별 시민권자 명단인 ‘State Citizenship List’를 작성하여 각 주에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실행 가능하고 적용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to the extent feasibl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이루어져야 했다. 행정명령은 주정부에 시민권자 명단을 사용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2) 선거범죄 수사·기소의 우선순위—제2조 (b)
제2조 (b)는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선거에서 투표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한 주·지방 선거관리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고, 적절한 경우 기소하도록 지시하였다.
(3) 우편투표 관련 USPS 규칙 제정—제3조 (b)
제3조 (b)는 연방우정청(USPS)에 우편투표 관련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행정명령은 규칙안이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우편투표 봉투에 추적을 위한 고유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안
주정부가 제출한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USPS가 우편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않는 방안
주정부가 제출한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USPS가 우편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않는 방안
다수의견은 행정명령이 이러한 내용을 규칙안에 포함하도록 했을 뿐,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는 최종 규칙에도 반드시 그대로 포함하도록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반면 잭슨 대법관은 행정명령의 강행적인 문언과 USPS가 실제 공고한 규칙안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내부적 검토지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4) 적용 법률 준수조항—제7조 (b)
제7조 (b)는 행정명령의 모든 조항이 적용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수의견은 이 조항을 일부 주법에 따라 적법하게 17세 유권자에게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제공한 공무원이 제2조 (b)에 따라 기소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2. 소송의 경과
행정명령이 발령된 지 4일 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행정명령 제2조와 제3조가 대통령의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권한 일탈행위이며, 미국 헌법의 선거조항과 선거인조항, 수정헌법 제10조의 반강제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2026. 6. 25. 원고들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하고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발령하였다. 그 범위는 원고인 23개 주와 워싱턴 D.C.에 관하여 2026년 선거기간 중 행정명령 제2조와 제3조의 시행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급심 재판은 예비적 금지명령이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이 아니었다. 연방지방법원은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원고적격과 본안에 관해 판단한 다음, 대통령에게 해당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방정부는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영구적 금지명령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다. 제1연방항소법원은 2대 1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던랩 판사는 전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동의·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제3조의 우편투표 변경과 일부 주법상 17세 예비선거 투표에 관련된 제2조 (b)에 관해서는 주정부의 손해와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항소 계속 중 효력정지(stay pending appeal)를 신청하였다.
3. 효력정지의 판단기준
항소 계속 중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보여야 한다.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
정지가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
형평의 비교형량이 정지에 반하지 않을 것
정지가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
형평의 비교형량이 정지에 반하지 않을 것
다수의견은 이 중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Trump v. Cook, 609 U.S. ___, ___ (2026) (slip op., at 8)
Nken v. Holder, 556 U.S. 418, 434 (2009)
Nken v. Holder, 556 U.S. 418, 434 (2009)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인정한 ‘본안 승소 가능성’은 행정명령의 실체적 합헌성·적법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주정부의 원고적격과 분쟁의 성숙성이 없어 연방지방법원에 헌법 제3조상 관할권이 없었다는 문턱단계의 관할 항변에서 연방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4. 다수의견의 판단
가. 원고적격과 성숙성의 기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실적이거나 임박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 추측적이거나 가정적인 손해만으로는 부족하다.
Carney v. Adams, 592 U.S. 53, 60 (2020)
성숙성 원칙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조건부 장래 사건에 의존하는 분쟁을 연방법원이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Trump v. New York, 592 U.S. 125, 131 (2020) (per curiam)
또한 원고적격은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청구에도 일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각 조항에 관하여 원고적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TransUnion LLC v. Ramirez, 594 U.S. 413, 431 (2021)
“Standing is not dispensed in gross.”
“Standing is not dispensed in gross.”
나. 제2조 (a)—시민권자 명단
다수의견은 제2조 (a)가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내린 행정부 내부의 지시일 뿐, 주정부에 시민권자 명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명령 자체만으로는 주정부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후속조치는 다음 조건에 좌우된다.
명단 작성과 제공이 실행 가능할 것
그 시행방식이 적용 법률에 부합할 것
장관이 구체적인 조치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
그 시행방식이 적용 법률에 부합할 것
장관이 구체적인 조치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
따라서 주정부의 손해를 인정하려면 ① 중간선거 전에 명단 작성이 가능하고, ② 법률에 부합하는 시행방식이 선택되며, ③ 장관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④ 그 조치가 주정부에 실질적인 손해를 줄 것이라는 여러 단계의 추론이 필요하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지나치게 긴 추론의 사슬(chain of inferences)’을 쌓아 장래의 손해를 추측하는 것은 헌법 제3조가 요구하는 원고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Clapper v. Amnesty International USA, 568 U.S. 398, 414–415 n.5 (2013)
주정부가 행정명령에 대비하여 인력과 예산을 지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실히 임박하지 않은 가정적 장래 손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스스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원고적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인용한 정확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The States “cannot manufacture standing merely by inflicting harm on themselves based on their fears of hypothetical future harm that is not certainly impending.”
Clapper, 568 U.S. at 416
제1연방항소법원이 추가로 제시한 주권침해론도 배척하였다. 제2조 (a)는 주정부의 유권자 등록절차를 규율하거나 선거규칙을 제정·집행할 주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연방기관에 일정한 내부적 조치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다. 제2조 (b)—수사·기소의 우선순위
다수의견은 특정 연방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제2조상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다. 기존 연방선거법 위반행위의 기소를 우선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주정부에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제2조 (a)에 따른 시민권자 명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2조 (b)에 따라 수사·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제2조 (a)는 주정부에 명단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정부가 제2조 (a)를 ‘위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조 (b)는 기존 연방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 법률을 열거할 뿐, 시민권자 명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두려움(well-founded fear)’을 인정하기 어렵다.
Virginia v.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Inc., 484 U.S. 383, 393 (1988)
따라서 주정부가 제2조 (a)를 ‘위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조 (b)는 기존 연방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 법률을 열거할 뿐, 시민권자 명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두려움(well-founded fear)’을 인정하기 어렵다.
Virginia v.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Inc., 484 U.S. 383, 393 (1988)
일부 주법이 18세가 되기 전의 17세 유권자에게 예비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소위험을 부정하였다.
제7조 (b)가 행정명령을 적용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2조 (b) 역시 ‘적절한’ 경우의 기소만을 예정하며, 연방정부도 주법에 따라 적법하게 17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한 공무원을 기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라. 제3조—USPS의 우편투표 규칙
다수의견은 제3조가 USPS에 규칙안 공고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행정부 내부의 지시일 뿐이고, 행정명령 자체가 규칙안이나 최종 규칙은 아니며 주정부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소 제기 당시 다음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USPS가 실제로 규칙안을 공고할 것인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칙안의 내용을 유지할 것인지
최종 규칙을 제정할 것인지
최종 규칙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최종 규칙이 주정부에 현실적인 손해를 줄 것인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칙안의 내용을 유지할 것인지
최종 규칙을 제정할 것인지
최종 규칙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최종 규칙이 주정부에 현실적인 손해를 줄 것인지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판단은 발생 여부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장래 사건을 여러 단계로 추측한 것이라고 보았다.
주정부가 장래의 규칙에 대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도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확실히 임박하지 않은 추측적 위험에 대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만으로는 헌법 제3조상 손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다수의견은 USPS의 최종 규칙이 제정되어 주정부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때 해당 규칙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다수의견은 연방지방법원의 영구적 금지명령이 헌법 제3조상 관할의 한계를 넘어 행정부 내부 운영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였다.
금지명령은 원고 주들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막고 있었다.
국토안보부가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시도하는 것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우선순위를 시행하는 것
USPS가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우선순위를 시행하는 것
USPS가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행정명령이 주정부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한 수사·기소를 금지하더라도 연방정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각주 2에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 특정 수사·기소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 영구적 금지명령은 제2조 전체를 권한 일탈이라고 선언하고, 제2조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조의 명시적·묵시적 시행까지 방지하도록 한 광범위한 명령이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금지명령의 범위와 행정부 내부 운영에 대한 개입이 연방정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관할권이나 원고적격과 같은 문턱단계의 오류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의 궁극적인 실체적 적법성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Trump v. CASA, Inc., 606 U.S. 831, 859–860 (2025)
바. 형평의 비교형량
다수의견은 행정명령 자체가 주정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영구적 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주정부에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금지명령이 유지되면 행정부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형평의 비교형량도 연방정부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사. 실체적 적법성 판단의 유보
다수의견은 이번 결정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향후 취하는 모든 조치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최종 규칙이나 구체적인 집행조치가 실제로 주정부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때 별도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게 우편투표제도를 변경할 헌법상·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행정명령 자체만으로는 아직 주정부의 손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절차법적 판단이다.
5. 주문과 효력기간
연방대법원은 No. 26A124에서 연방정부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사건번호 No. 1:26-cv-11581에서 발령한 영구적 금지명령의 효력을 다음 기간 동안 정지하였다.
제1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적시에 상고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연방대법원이 이를 처리할 때까지
상고허가가 거부되면 효력정지는 자동으로 종료
상고허가가 인용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송부될 때까지 유지
적시에 상고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연방대법원이 이를 처리할 때까지
상고허가가 거부되면 효력정지는 자동으로 종료
상고허가가 인용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송부될 때까지 유지
같은 날 함께 판단된 별건 No. 26A139에서 앨라배마주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은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denied as moot).
6.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의견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의견에는 케이건 대법관이 동조하였다.
가. 제2조의 통합적·구조적 해석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제2조 (a)의 시민권자 명단과 제2조 (b)의 수사·기소 지침을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고 비판하였다.
행정명령의 구조상 제2조 (a)가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지는 제2조 (b)가 투표자격 없는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소를 우선하도록 한다. 따라서 두 조항은 서로 무관한 독립조항이 아니라 하나의 집행체계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정부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기소위험
연방정부는 소송과정에서 다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시민권자 명단이 선거 후 법집행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정부가 시민권자 명단의 사용을 거부한 사실이 선거법 위반 또는 이를 조력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주정부가 시민권자 명단의 사용을 거부한 사실이 선거법 위반 또는 이를 조력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부가 이와 같이 시민권자 명단과 수사·기소 사이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주정부의 기소위험을 단순한 추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부기관이 실제 강제조치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형사절차가 개시될 신빙성 있는 위협이 있다면 사전적 금지청구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68 (1963)
Susan B. Anthony List v. Driehaus, 573 U.S. 149, 161 (2014)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 Inc. v. Davenport, 608 U.S. 174, 183 (2026)
Susan B. Anthony List v. Driehaus, 573 U.S. 149, 161 (2014)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 Inc. v. Davenport, 608 U.S. 174, 183 (2026)
다. 연방정부 주장의 모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연방정부가 원고적격을 부정할 때는 시행 여부와 내용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2026년 선거 전에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The Government cannot have it both ways.”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 지적은 잭슨 대법관만의 논거가 아니라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부재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설명대로라면 주정부가 제2조 (a)를 위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제3조도 주정부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수사·기소를 금지하더라도 연방정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7. 잭슨 대법관의 별도 반대의견
잭슨 대법관은 별도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케이건 대법관은 소토마요르 반대의견에만 동조하였고 잭슨 반대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방어하지 않은 연방정부
잭슨 대법관은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행정명령의 실체적 적법성을 주장·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정부가 대통령에게 우편투표의 처리방식을 지시할 헌법상·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인해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잭슨 대법관은 Trump v. CASA가 정부에 해당 정책을 적법하게 시행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이므로,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 엄격한 효력정지 기준
잭슨 대법관은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다음 사항을 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안에서 승소할 상당한 가능성
효력정지가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
형평과 공익이 효력정지에 유리할 것
Nken v. Holder, 556 U.S. 418, 426 (2009)
Hollingsworth v. Perry, 558 U.S. 183, 190 (2010) (per curiam)
효력정지가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
형평과 공익이 효력정지에 유리할 것
Nken v. Holder, 556 U.S. 418, 426 (2009)
Hollingsworth v. Perry, 558 U.S. 183, 190 (2010) (per curiam)
특히 지방법원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항소법원도 그 효력정지를 거부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에 다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은 특히 무거운 부담을 진다고 강조하였다.
Edwards v. Hope Medical Group for Women, 512 U.S. 1301, 1302 (1994) (Scalia, J., in chambers)
다. 하급심 사실인정에 대한 존중
연방지방법원은 선거관리 공무원의 교육, 유권자 안내, 우편투표 봉투 변경 및 예산·인력 전환에 관하여 이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하였다.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러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효력정지를 거부하였다.
잭슨 대법관은 하급심의 사실인정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하급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히지 않은 채 그 사실인정을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하였다.
Alexander v. South Carolina State Conference of NAACP, 602 U.S. 1, 18 (2024)
Cooper v. Harris, 581 U.S. 285, 298–299 (2017)
Anderson v. Bessemer City, 470 U.S. 564, 575 (1985)
Cooper v. Harris, 581 U.S. 285, 298–299 (2017)
Anderson v. Bessemer City, 470 U.S. 564, 575 (1985)
라. USPS가 실제로 규칙안을 공고한 사실
잭슨 대법관은 연방지방법원이 USPS의 규칙 제정 여부와 내용을 추측했다는 다수의견의 설명이 사실기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USPS는 2026. 6. 2. 실제로 규칙안을 공고하였다. 그 규칙안은 행정명령이 예정한 우편투표 봉투의 형식과 명단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 제한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이 막연한 장래 가능성만을 근거로 손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에 대해 원고적격은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 제기 후 공고된 규칙안으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원고적격을 소급하여 보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마. Purcell 원칙과의 긴장
연방대법원은 Purcell v. Gonzalez, 549 U.S. 1, 4–6 (2006) (per curiam)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법원이 선거규칙을 변경하면 유권자와 선거관리기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직전의 사법개입을 경계하였다.
잭슨 대법관은 선거가 임박한 뒤 제소하면 너무 늦었다고 하고, 최종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제소하면 너무 이르다고 한다면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점이 사라진다고 비판하였다.
바. Bost 판결과의 긴장
잭슨 대법관은 이번 결정이 Bost v. Illinois Board of Elections, 607 U.S. 71 (2026)과 명백한 긴장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Bost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규칙의 위법 가능성으로 공정한 선거에 관한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을 위험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상 선거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정부가 구체적인 선거제도 변경과 행정비용·혼란의 위험을 주장했음에도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의견의 관점에서는 Bost가 이미 확정된 선거규칙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 행정명령과 규칙 제정 지시만 존재했다는 차이가 있다.
사. 연방정부가 규칙 제정 시기를 통제했다는 지적
행정명령은 USPS의 최종 규칙 발령기한을 2026. 7. 29.로 정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효력정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최종 규칙 발령을 그 이후로 미루었다.
잭슨 대법관은 연방정부가 스스로 최종 규칙의 발령을 늦춘 뒤 최종 규칙이 없으므로 주정부의 소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심사 시점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아. 형평과 선거행정의 혼란
잭슨 대법관은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주정부가 선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권자 명단의 변환·제출
우편투표용지와 봉투의 변경
선거관리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유권자에 대한 새로운 안내
다른 선거준비 업무에 투입될 인력과 예산의 전환
우편투표용지와 봉투의 변경
선거관리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유권자에 대한 새로운 안내
다른 선거준비 업무에 투입될 인력과 예산의 전환
반면 영구적 금지명령이 유지되더라도 연방정부는 2026. 11. 3. 이후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칙 제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상유지와 선거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형평의 비교형량은 주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8. 결정의 의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정책을 합헌 또는 적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행정명령 단계에서 주정부의 손해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연방지방법원에 이를 판단할 헌법 제3조상 관할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급심이 이미 본안에 관한 약식판결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USPS의 규칙안도 실제 공고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통상적인 미성숙 행정계획에 관한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행정명령의 각 조항을 분리하고 소 제기 당시 각 조항이 주정부에 직접 발생시킨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행정명령의 통합적 구조, 연방정부의 진술, 예정된 후속집행, 실제로 공고된 USPS 규칙안 및 이미 발생한 선거행정 비용을 종합하여 현실적이고 임박한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결정의 핵심은 우편투표 제한의 실체적 적법성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대한 사전적 사법심사가 가능한 시점과 헌법 제3조상 원고적격·성숙성의 범위에 있다. 향후 USPS의 최종 규칙이나 구체적인 수사·집행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입 권한과 주정부의 헌법상 선거관리 권한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