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간계약상 동업관계 종료와 출자금 반환약정의 효력

핵심 결론 회사에 납입된 주금은 회사재산이므로 동업 종료만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상대방 주주가 개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별도의 주주대여금을 상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3다210670, 2022다307379, 2018다273530, 2022다302022

관련 판례

1. 투자원금 보장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하기로 약정하거나 법정 배당 외에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약정은 투자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의 실질이 원금보장인지 실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구별해야 한다.

2.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과 탈퇴정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비용과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추면 출자재산은 회사재산이 된다. 따라서 동업자가 탈퇴하더라도 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이나 회사 순자산의 일부를 직접 반환받을 수 없다.

3.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 분배의 제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주식회사 형태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이상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출자재산이 민법상 조합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동업관계의 탈퇴를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해산·청산절차 없이 회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4. 주주가 아닌 동업자의 투자금과 회사재산의 구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동업자 일부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동업자의 자금이 회사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주식이나 회사 소유 재산이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금이 대여금인지, 상대방 주주에 대한 출자금인지, 주식 취득을 전제로 지급한 금원인지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밝혀 반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규정

민법 제105조 — 당사자 자치와 임의규정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민법 제703조 — 민법상 조합의 성립

민법 제704조 — 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제719조 — 조합원의 탈퇴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제한

상법 제341조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69조 — 1주 1의결권 원칙

상법 제438조 — 자본금 감소의 결의

상법 제439조 — 감자 시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462조 — 배당가능이익

상법 제464조 — 이익배당의 기준

상법 제538조 — 청산 후 잔여재산의 분배

법리적 쟁점

1. 회사가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탈퇴 주주에게 그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면 그 금원은 회사재산이 된다. 주주에게 남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주식과 그에 따른 주주권이다.
따라서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특정 주주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무조건 돌려주기로 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의 투자위험을 회사와 채권자에게 이전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원금 회수 보장
주주평등 원칙 위반
회사 자본과 채권자 책임재산 감소
감자·자기주식 취득·배당절차 우회
50:50 주주 모두가 이러한 조항에 동의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주주 전원의 동의로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유지 규정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상대방 주주가 출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다음 조항은 실질적으로 주주 상호 간의 주식매매약정이다.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존속 주주는 탈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최초 출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한다.
상대방 주주가 자기 재산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탈퇴 주주가 보유주식을 이전한다면 회사재산은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풋옵션 또는 조건부 주식매매예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매수의무자는 회사가 아니라 상대방 주주라는 점
매수 대상이 탈퇴 주주의 보유주식 전부라는 점
매매대금과 산정기준
매매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의 동시이행
주권 또는 전자등록주식의 이전절차
주주대여금 등 별도 채권의 정산
이사·대표이사의 사임 및 경영자료 인도

3.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가 탈퇴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출자금의 단순 반환과 다르지만,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회사기관의 결의, 주주평등 및 법정 취득절차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회사에 무조건적인 매수의무를 부과하면 취득 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회사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회사기관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탈퇴 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다.

4. 주주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에 제공한 자금이 주식인수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면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출자와 대여금의 구별은 계약 명칭만이 아니라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자와 변제기의 존재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회사 장부상 회계처리
주식 취득과의 대가관계
사업 손익에 따른 상환 여부
회사 청산 시 후순위 변제 약정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주주대여금이라면 동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변제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금융약정에서 주주대여금을 금융기관 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했다면 그 후순위 약정에 따라 상환이 제한될 수 있다.

5. 손해배상금 형식의 출자금 반환

다음과 같은 조항도 실질이 원금보장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회사는 탈퇴 주주에게 출자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회사가 정보제공의무, 사전동의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등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2023다210670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투자금과 같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이 투자원금의 절대적 보장이라면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권고하는 계약 구조
‘출자금 반환’이라는 표현보다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주식매수
최종 교착상태가 발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주주는 상대방 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 발행주식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주주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매대금은 독립된 회계법인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정상적인 동업관계 종료의 경우 최초 주식인수대금을 최저매매가격으로 한다.
주식매매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은 동시에 이행한다. 회사는 이 조항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회사기관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회사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 미수이자, 가지급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주식매매대금과 별도로 정산한다.

결론

동업 종료 시 출자금 반환조항의 효력은 반환의무자와 지급 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주식인수대금을 무조건 반환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
회사가 적법한 감자·자기주식 취득·청산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약정: 법정 요건 범위에서 가능
상대방 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탈퇴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유효
실질적인 주주대여금을 회사가 상환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유효
구체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약정: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원금보장 우회 여부와 금액의 과다성을 심사
탈퇴만을 이유로 회사 순자산이나 납입주금을 직접 반환받는 약정: 효력 인정이 어려움
따라서 50:50 주주간계약에서는 단순한 출자금 반환조항이 아니라 상대방 주주를 매수의무자로 하는 풋옵션, 주식가격 산정, 주주대여금 정산 및 동시이행 절차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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