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일반적·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일반적·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선의·중과실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선의·중과실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신청으로 회사의 영업과 재산관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원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쟁점
대표이사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회사가 주장한 손해와 무단 회생신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법리
1. 중요한 비일상적 업무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통지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관리인은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
거래관계의 해지,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등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사의 존립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대표이사는 신청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무단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무단 회생신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무단 회생신청에 따른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피고 회사가 주장한 예상 사업 수익이나 수주 실패 등의 손해는 회생신청이 없었더라면 실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전부 인정되지 않았다.
4. 퇴직금채권과 상계의 제한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게 제정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퇴직금채권도 인정되었다.
다만 퇴직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은 퇴직금채권의 압류금지 범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전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한 손해 중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은 배척하고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단순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재산관리권 및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회생신청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어 있더라도,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판결은 이사회 결의가 없는 회생신청이 법원 절차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단 신청을 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