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원고·피상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누81825 판결
- 대법원 결과: 상고기각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누81825 판결
원심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09년에 AS 커미티를 구성하고 딜러사들에 권장 시간당 공임 인상방안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딜러사들은 AS 커미티가 구성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해 왔고, 딜러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마련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권장공임도 딜러사들과의 협상을 거쳐 당초 검토안보다 조정되었다.
특히 권장공임 안내문에는 실제 고객에게 적용할 공임은 각 딜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한 딜러사는 권장금액과 다른 공임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공동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13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행위는 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공임 공동 인상을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동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1조 및 별표 2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원심판결은 적용 법률을 정확히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따라서 홈페이지에서도 위 판결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사건 구법 제1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이 제40조 제1항으로 이동하였다.
사실관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의 관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딜러사들에 판매하였다.
8개 딜러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벤츠 승용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자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차량 수리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벤츠 승용차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2015년 말 기준 약 37개였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나 딜러사가 외부 정비업체와 제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수리공임의 산정 구조
수리공임은 실제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시간당 공임은 서비스센터의 시설 규모, 지역, 작업 난도 및 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다.
벤츠 승용차의 수리작업은 약 3,210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고, 다시 다음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 엔진·전자·전기·섀시 등에 관한 일반수리
- 사고차량의 판금 및 도장 수리
수리비 청구계정도 비용 부담자와 수리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었다.
- C계정: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고객 수리비
- W계정: 보증수리와 관련하여 독일 본사 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 F계정: 확장 서비스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2009년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지급하던 공임 총액 중 W계정과 F계정의 비중은 약 53%였다.
딜러사들의 종전 공임 인상 요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S 담당 임직원과 딜러사 서비스매니저들은 2003년부터 매년 약 2회 서비스매니저 회의를 열어 공임, 부품 판매 및 AS 경영 전반을 논의하였다.
딜러사들은 주로 한 주요 딜러사의 주도 아래 회의 개최 전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공임 인상을 요구하였다.
2006년 3월 회의에서도 해당 딜러사는 비용 증가와 서비스센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임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시기가 이르다며 거절하였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딜러사들이 2009년 AS 커미티가 구성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해 왔다고 인정하였다.
AS 커미티의 구성과 수익성 분석
2008년 9월경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신임 AS 부사장은 다른 나라의 딜러 대표자 회의를 참고하여 AS 커미티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2009년 2월 12일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다음 사항이 논의되었다.
- 딜러사의 AS 부문 목표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약 5%로 설정하는 방안
- 딜러사들이 재무자료를 제출하는 방안
- 재무자료를 토대로 수익성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방안
- 공임 인상과 그 세부기준 및 절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의 수익성을 공임만으로 개선할 것이 아니라 작업시간 관리, 부품관리, 기술능력 향상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딜러사는 공임 산정에서 부품매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체 수익성 분석이므로 부품매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딜러협의회의 별도 구성
7개 딜러사의 임직원 약 14명은 2009년 3월 28일 별도의 딜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딜러사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의견을 통일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하였다.
딜러사들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시할 공임 인상안을 받아본 뒤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기로 하였다.
2009년 4월 1일 딜러사들 사이에 발송된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딜러사들 사이에 협의된 내용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전달한다.
- 그 전까지 협의 내용을 보안으로 유지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답변을 확인한 후 공임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원심은 이를 딜러사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일방적인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임 인상안을 마련하여 협상했다는 근거로 보았다.
공임 인상 폭에 관한 협상
딜러사들은 일반수리 공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한 번에 시간당 6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처음에는 일반수리 공임을 55,000원으로 올린 뒤 다시 60,000원으로 인상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딜러사들과 협의하여 60,000원의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58,000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공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딜러사들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를 낮추려 한 협상 과정으로 평가되었다.
권장공임의 제시와 실제 인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22일 AS 커미티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다음 정도의 공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일반수리: 시간당 65,000원
- 사고수리: 시간당 60,000원
그러나 대폭적인 인상은 소비자의 불만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단계적 인상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단계 권장공임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수리: 시간당 58,000원
-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시간당 55,000원
- 판금·도장 수리: 시간당 55,000원
발표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공임은 반드시 각 딜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009년 5월 28일 딜러사들에 발송된 이메일에도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공지하는 가격은 권장가격이며, 실제 고객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은 해당 딜러가 최종 결정한다.
딜러사들은 2009년 6월 1일경 C계정 공임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다.
- 일반수리: 50,500원에서 58,000원
-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48,000원에서 55,000원
- 판금·도장 수리: 48,000원에서 55,000원
다만 한 딜러사는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공임을 권장금액인 55,000원이 아니라 58,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를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하였다.
원심은 이 사례를 각 딜러사가 권장공임과 다른 가격을 실제로 정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들이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딜러사들의 공동행위를 유발했다고 보았다.
- AS 커미티 구성 제안
- 2009년 2월 12일 회의에서 공임 인상 제안
-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수집
- 공임의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
- 2009년 5월 22일 인상 금액과 시기 제시
- 2009년 5월 28일 권장공임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5월 2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더 이상 권장가격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2010년 12월 3일까지를 위반기간으로 보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직접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지 않아 C계정 공임매출이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방식으로 기본 산정기준 12억 원을 정하고,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10%를 가산하여 과징금을 13억 2,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법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라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
- 형식적으로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공동행위의 결의나 실행을 실질적으로 유발한 교사에 준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알면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단순한 방조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딜러사들은 수입사의 제안 때문에 비로소 공임 인상을 결의한 것이 아니다
딜러사들은 2003년부터 공임 문제를 논의해 왔고, 2006년에도 공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를 거절하였다.
2009년에도 딜러사들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공임 인상안을 마련하였다. 딜러사들은 일반수리 공임을 시간당 65,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소비자 반발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이를 58,000원으로 낮추었다.
따라서 공임 인상 의사가 없던 딜러사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권유로 비로소 담합을 결의한 구조가 아니었다.
권장공임은 딜러사를 법적으로나 사실상 구속하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발표자료와 이메일에서 공임은 각 딜러사가 최종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실제로 한 딜러사는 권장공임과 다른 금액을 적용하였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를 제재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따라서 권장공임이 형식적으로만 권장가격이고 실질적으로는 준수를 강제한 가격이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였다.
수입사와 딜러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았다
C계정 공임 인상은 고객이 부담하는 수리비를 높여 딜러사의 수익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독일 본사의 보증규정상 보증수리 공임은 고객 부담 공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C계정의 평균 공임을 기준으로 W계정 공임도 산정되었다.
따라서 C계정 공임이 오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나 독일 본사가 부담하는 W계정과 F계정 공임도 함께 증가할 수 있었다. 당시 이들 계정은 관련 공임 총액의 약 53%를 차지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딜러사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유인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부담할 공임과 소비자의 수리비를 낮게 유지할 유인도 있었다.
원심은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추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공임 공동 인상을 적극적으로 교사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딜러사들의 담합 자체를 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했는지였다.
대법원은 딜러사들의 공임 공동 결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딜러사들의 공동행위가 별도로 성립하더라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구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유발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과 공임 인상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권장공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딜러사들은 그 이전부터 공임 인상을 요구했고, 별도의 딜러협의회를 구성하여 더 높은 공임 인상안을 마련한 다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협상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시한 가격은 딜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장가격이었고, 실제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정한 딜러사도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행위는 딜러사들의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유발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공임 인상을 추진하던 딜러사들과 협의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과 13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제조·수입사가 딜러들의 가격회의에 관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동행위 유발책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 가격 조정의 최초 제안자, 딜러들의 독자적 인상 요구, 협상 과정, 가격 결정권, 준수 강제 및 제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권장가격임을 문서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거래상대방이 다른 가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거래상대방이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을 선택했을 때 공급제한·불이익·전산등록 거부 등의 조치를 하면 가격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은 교사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판결의 관련 법령은 현행법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표시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