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 결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상고 기각
하급심
-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제주)2017누1874 판결
제1심
제1심은 원고가 기존 주식회사 제주일보사로부터 받은 ‘제주일보’ 제호 사용동의가 철회되었고, 상표권 매각으로 제호 사용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변경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제주일보’ 제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
원심도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사법상 사용권을 상실하면 신문법상 등록 지위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또한 제주일보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보조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대법원은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취득한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제호에 관한 사법상 사용권과 구별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제주일보사 사이의 제호 사용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고의 신문법상 등록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주일보’ 사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한 처분은 원고의 기존 등록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고에게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제주일보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권자의 이해관계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신문법 영역에서는 그러한 일반적 철회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의 공식 참조조문에는 구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판례정보와 같이 현행 법률명으로 표시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2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호
판결 이유에서 추가로 언급된 규정
사실관계
제주일보사의 경영위기와 원고의 설립
종전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해 왔으나, 2012년 12월경 재정난으로 경영위기에 빠졌다.
제주일보사 임직원들은 신문 발행을 계속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주일보사 대표이사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주일보’ 상표권과 신문·인터넷 뉴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제주일보사 이사회는 이를 추인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3년 8월 27일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설립되었다. 종전 제주일보사 임직원 상당수가 원고로 소속을 옮겨 신문 발행업무를 계속하였다.
원고의 제호 사용계약과 신문 등록
원고는 2013년 9월경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상표와 명칭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1,000,000원
- 월 사용료: 500,000원
- 계약기간: 2013년 9월 27일부터 상표권이 공매·경매 등으로 매각될 때까지
원고는 제주일보사가 작성한 ‘동일 제호 등록허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3년 9월 24일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신문법상 등록을 마치고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였다.
상표권 매각과 참가인의 취득
제주일보사의 퇴직금 채권자들이 상표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매각절차에서 제주일보사 대표이사의 동생이 2014년 12월 23일 ‘제주일보’ 등의 상표권을 9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명의의 전용사용권은 2015년 7월 10일 말소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인 제주일보방송은 2015년 8월 6일 위 상표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주일보’와 ‘濟州日報’ 상표는 등록무효심결을 받았고, 그 심결은 확정되었다.
제주일보사와 참가인의 영업양도계약
제주일보방송 대표이사는 2015년 8월 17일 당시 구속 중이던 제주일보사 대표이사와 다음 영업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문의 지령·발행·판매·광고 관련 영업
- 체육·문화사업에 관한 권리
- 발행된 신문에 관한 저작권
- 인터넷 뉴스, 도메인 및 홈페이지 운영권
다만 제주일보사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명의의 제호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기존 ‘뉴제주일보’ 등록 명칭을 ‘제주일보’로 변경하고, 2015년 11월 16일부터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였다.
명칭 사용을 둘러싼 민사분쟁
제주일보방송은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년 11월 30일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원고는 가처분결정 이후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jj제주일보’를 거쳐 ‘제주新보’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제주일보방송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본안소송에서는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도 최초 양도·양수계약과 이후 다시 체결된 제2차 양도·양수계약이 모두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
제주일보방송은 2016년 1월 11일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신문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와 발행인·편집인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6년 1월 20일 이를 수리하고 변경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자신의 ‘제주일보’ 신문 등록상 지위가 침해되었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신문 등록은 행정처분임
신문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신문의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문 등록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다. 등록사업자에게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신문법상 등록 지위는 제호 사용권과 구별됨
‘제주일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나 상표권은 사법상 권리이다.
반면 신문법상 등록은 해당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양자는 구별된다.
- 사법상 지위: 계약·상표권 등에 따른 특정 명칭의 사용권
- 공법상 지위: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사업자의 지위
제호 사용계약의 효력이나 종료 여부가 민사상 다투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신문법상 등록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호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할 수 없음
신문법 제9조 제5항은 이미 등록된 신문과 동일한 명칭의 신문은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 명칭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 이익을 보호한다.
- 기존 등록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의 자유
- 등록사업자의 재산권
- 독자가 신문의 발행주체를 혼동하지 않을 이익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동일 제호의 사용을 허락하여 신규 사업자가 적법하게 등록한 경우, 신규 사업자도 신문법상 보호되는 독립적인 지위를 취득한다.
민사상 분쟁만으로 등록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없음
기존 사업자가 명칭 사용 허락의 무효·취소·해지 또는 기간 만료를 주장하고 신규 사업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신문법은 이러한 민사상 분쟁을 이유로 등록관청이 신규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신문법은 다음 조치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 등록관청의 발행정지명령
- 등록관청의 법원에 대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 장기 미발행 등의 제한된 사유에 따른 직권등록취소
동일 제호의 이중등록이나 제호 사용계약에 관한 민사분쟁은 법률상 직권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관청은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나 변경등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행정행위 철회법리가 제한됨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처분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 등록의 취소는 언론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 명문의 근거 없이 등록관청이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만으로 신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허가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문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행정행위 철회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원고에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원고는 제주일보사의 사용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쳤다.
이후 제호 사용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이 있었지만,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원고의 신문법상 등록 지위는 계속 존재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일보방송의 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고 ‘제주일보’의 발행인·편집인 등을 변경등록하면 제주일보방송에도 동일한 제호를 사용할 공법상 지위가 인정된다.
이는 원고의 기존 등록상 지위를 직접 불안정하게 하고,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경우 무등록 발행에 따른 과태료를 받을 위험도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
주주·채권자의 이해관계와는 구별됨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은 제주일보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채권자로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처분으로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신청에는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특정 제호에 관한 계약상 사용권이나 상표권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공법상 지위이다.
제호 사용계약의 종료 여부를 둘러싼 민사상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신문 등록상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등록관청도 민사상 권리관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신문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제주일보방송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변경등록은 원고가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존 등록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신문 제호에 관한 계약상 사용권·상표권과 신문법상 등록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 제호 사용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등록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동일 제호를 둘러싼 분쟁은 우선 가처분이나 민사 본안소송으로 해결하고, 등록관청은 그 판단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 신문 등록취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상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존 등록상 지위가 불안정해지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