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
주주가 아닌 회사채권자에게는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부여됩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청구의 주체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_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다만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396조 제2항 및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회사 비치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권자는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또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따라서 회사채권자의 접근 범위는 일반 회계장부 전체가 아니라 법률이 명시한 비치서류와 그 등본·초본 또는 사본 발급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회사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열람 범위
가. 상법 제396조에 따른 서류
회사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다음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상법_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사채원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전자주주명부의 기록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회사채권자의 전자주주명부 기록사항 열람·복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시행령_제11조(전자주주명부)
나. 상법 제448조에 따른 계산서류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과 등본·초본 교부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상법_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구체적으로는 통상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영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법령상 작성 대상인 경우 현금흐름표, 주석 및 연결재무제표
다만 회사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공시·비치 대상 계산서류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이지, 그 작성의 기초가 된 총계정원장·분개장·전표·법인계좌 내역·계약서·영수증 등 원시 회계자료 전부에 대한 일반적 열람·등사권은 아닙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에 따른 회사채권자의 권리와 상법 제4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은 별개의 권리로 구별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19.자 2016카합1010 결정
3. 회사채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가.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서류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채권자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진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다음 자료의 열람·등사를 상법 제466조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청구권자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회사채권자는 그 조항의 직접적인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상법_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원장
- 분개장, 전표, 일계표
- 법인통장 및 입출금 내역
-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 거래계약서 및 주문서
- 대금청구서, 지출결의서
-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된 기타 원시자료
이러한 자료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게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회계장부 열람권이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장부는 회사의 거래사항을 기재한 장부이고, 회계서류는 그 장부의 기초자료 또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서류를 의미하지만, 그 열람·등사청구는 상법 제466조상 주주권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19.자 2016카합1010 결정
나. 이사회 의사록
상법 제396조가 회사채권자에게 명시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이지 이사회 의사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만을 근거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문제되며, 그 절차 역시 원칙적으로 주주를 전제로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이나 일반적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19.자 2016카합1010 결정
4. 회사채권자의 가처분 가능성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또는 제448조에 따른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해당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열람·등사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는 대상 서류가 특정되어야 하고, 본안판결 전 열람으로 사실상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잠정처분이므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9.자 2024카합10061 결정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장부·서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법률상 열람권의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 최근 5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특정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
- 현재 주주명부
- 특정 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채원부
- 특정 기간의 영업보고서
5. 결론
주주가 아닌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장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결국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396조와 제448조가 정한 공개·비치서류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고, 상법 제466조에 따른 원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포괄적인 열람·등사권은 주주에게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396조는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대상을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제448조는 회사채권자의 계산서류 접근 범위를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