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같은 채권자가 두 번 가압류해도, 중간 담보권자는 뒤의 가압류 배당액을 흡수할 수 있다

핵심 결론 가압류 사이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면, 먼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 뒤 담보권자가 후순위 가압류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부족액을 흡수합니다. 먼저 가압류했다고 전액 우선배당받는 것은 아니며, 두 가압류의 채권자가 같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원고의 배당이의청구는 상고기각으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배당이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가등기권자가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채권과는 안분배당을 받고, 나중 가압류채권의 배당액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급심
  • 제1심: 수원지방법원 1991. 1. 31. 선고 90가합1158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13566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원심은 원고에게 합계 39,026,430원,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72,000,000원을 배당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 후 설정된 담보가등기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가등기권자가 법정 채권신고를 하면 양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가압류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경매신청채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관계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가. 같은 채권자가 나누어 한 두 차례의 가압류

원고 A회사는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중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D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1989. 5. 20.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다른 채권자인 F회사도 16,002,65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1989. 5. 27. 피고 B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나머지 131,935,93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부동산을 다시 가압류하였고, 1989. 8. 11. 두 번째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제1채권은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로, 제2채권은 담보가등기보다 뒤의 가압류로 보전되었습니다.

나. 경매와 배당표 작성

A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은 1억 2,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비용 3,127,870원을 제외한 배당재원은 116,872,130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피고의 배당대상 담보채권액은 72,000,000원이었습니다. 경매법원은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권리자·채권등기일배당계산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액
A회사 제1채권의 가압류1989. 5. 20.100,000,000원36,529,550원
F회사의 가압류1989. 5. 20.16,002,650원5,845,700원
B의 담보가등기1989. 5. 27.72,000,000원72,000,000원
A회사 제2채권의 가압류1989. 8. 11.131,935,930원2,496,880원
합계319,938,580원116,872,130원

다. 원고의 배당이의

A회사는 자신의 제1가압류가 담보가등기보다 앞서므로, 피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거나 자신에게 먼저 1억 원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배당액 합계 39,026,430원을 1억 원으로 늘리고, 피고의 배당액을 72,000,000원에서 11,026,430원으로 줄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기존 배당표를 유지한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리

가. 선행 가압류는 후행 담보권에 대한 전액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집행보전의 목적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선행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지만, 선행 가압류채권자도 담보가등기권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채권 전액을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나. 먼저 안분배당하고, 후순위 가압류의 배당액에서 부족액을 흡수한다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와 뒤의 가압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첫째, 배당대상 채권들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단 안분합니다.
둘째, 담보가등기권자는 자신보다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배정된 금액에서 자신의 미변제액을 충당합니다. 이를 흡수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계산표상 피고의 1차 안분액은 약 26,301,277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여기에 A회사 제2채권의 안분액 중 약 45,698,723원을 흡수하여 담보채권 72,000,000원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보다 앞선 A회사 제1채권이나 F회사 가압류채권의 안분액에서는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다. 선행·후행 가압류의 채권자가 같아도 각각의 효력을 구별한다

A회사는 두 가압류의 채권자였지만, 두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의 효력은 각 가압류등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1채권을 위한 선행 가압류의 효력이 나중에 가압류한 제2채권 전체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채권을 합쳐 모두 최초 가압류의 지위로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가압류채권과 후행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는 사정은 배당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라. 담보채권이 전액 배당된 결과와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는 법리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담보채권 72,000,000원을 전액 배당받았습니다. 이는 1차 안분액에 후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액을 흡수한 결과입니다.
피고가 모든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후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액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피고도 담보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가. 채권자별 총액보다 각 가압류의 금액과 등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채권자가 같은 부동산을 여러 차례 가압류하였더라도, 각 가압류가 보전하는 채권과 금액, 등기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뒤의 가압류에 배정될 금액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나. 가압류의 선후관계를 담보권의 순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압류가 먼저라는 이유만으로 채권 전액을 우선배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배당액을 잘못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선행 가압류와 담보권 사이의 안분관계, 담보권과 후행 가압류 사이의 우선관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다. 배당참가 채권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 F회사의 선행 가압류채권도 있었습니다. 다른 배당참가자의 채권을 누락하면 안분비율과 흡수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배당표와 채권계산서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라. 담보권의 순위와 그 순위가 미치는 채권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ChatByun의 「가압류 후 새로 약정한 이자는 기존 담보가등기로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는 제3자의 가압류 이후 추가한 채권에도 기존 가등기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안분·흡수배당을 적용할 때에도, 먼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액수와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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