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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가단1245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청구 기각. 항소 없이 확정된 사건.
하급심
해당 판결은 제1심 판결이다.
관련 판례
판결문에 별도로 인용된 판례는 없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관련 약정: 위촉계약 제11조 제9호의 인력 유인금지조항 및 제15조의 서면에 의한 해지조항.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계약 내용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는 2019년 9월 17일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1년 9월 8일에는 S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위촉되었다.
위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나. 피고와 보험설계사들의 경쟁사 이동
피고는 2023년 3월 31일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보험대리점 T로 이동하였다. 같은 시기에 S사업단 지점장 H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12명도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T로 이동하였다.
이들 설계사는 과거 R보험 주식회사에서 H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었다. 원고가 H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위촉하자, 이들도 H를 따라 원고 회사에 들어온 관계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설계사들을 경쟁사로 유인하여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설계사 12명의 잔여 약정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 505,808,506원을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1억 원을 일부 청구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으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아니다.
법리
가. 유인금지약정은 모든 이직 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은 보험설계사도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이 활동할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은 시기에 이직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금지조항은 경쟁사로 이동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유인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약정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나. 집단이직의 결과보다 유인행위의 방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유인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이직 권유행위의 형태와 수단
- 이직자들의 경력·지위·담당 업무 및 상호 인적 관계
- 집단이직이 종전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 종전 회사와 이직 대상 회사 사이의 경쟁관계
- 여러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따라서 경쟁사로의 동시 이동과 그에 따른 수익 감소만으로 곧바로 약정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당한 유인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유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은 설계사들이 경쟁사로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 과정에서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자신의 계약 해지와 타인에 대한 부당한 유인은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자신의 서면 해지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경쟁사로 이동한 문제와 다른 설계사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나. 조직상 직책만으로 집단이직의 주도자를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사업단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설계사들의 이동을 피고가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누구와 인적 유대가 있었고, 누가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동을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
다. 손해액 산정에 앞서 구체적인 약정 위반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권유 메시지, 계약 협의 내용, 지원금이나 해지 관련 비용의 부담 약정 등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개입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원고의 예상수익 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