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 손해배상(기)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5102129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 환송 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자산 양도 및 폐업 처리를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31187 판결 —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 유지.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후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라도 이사의 자기거래에는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는 무효이다. 중요자산 처분에 관한 대표이사의 권한과 자기거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권을 구별할 때 함께 참고할 판례이다. 대법원 판례속보
관련법령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 수 특례 및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이사회 기능 담당.
-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자산 처분·양도, 대규모 차입 등 업무집행의 결정.
- 상법 제383조 제4항: 소규모 회사에서 일정한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전환.
-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중요자산 처분과 구별하여 검토할 규정이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사는 두 사람이었고, 원고는 사내이사, 피고는 대표이사였으며 각자 주식 50%를 보유하였다.
피고는 별도의 동종업종 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 회사가 보유하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신설회사에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어 기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산을 이전하고 폐업 처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 규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도 주장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는 자산 양도대금이나 주식가치 감소액이 아니라, 자신이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월 500만 원씩 25개월분의 급여 상당액 1억 2,500만 원이었다.
법리
첫째, 소규모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을 직접 담당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였다면 그 대표이사가 해당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업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도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둘째, 다른 이사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환송심에서 원고는 소규모 회사 특례가 다른 이사의 견제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의 취지가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례 적용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
환송심은 원고의 경업금지·자기거래·충실의무 위반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환송심의 결론을 소규모 회사 대표이사의 경업이나 자기거래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에서 주장된 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실무적 유의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자본금, 이사 수,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해당 행위가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집행 사항인지, 주주총회가 결정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사항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같은 자산 양도라도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자기거래 또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자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나 영업양도에 대한 특별결의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영업양도 특별결의의 필요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주식 50%를 보유하면서 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대한 동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동창업자의 동의를 확보하려면 중요사항의 승인 절차를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회사법상 효력과 계약상 효력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주주·이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개인의 급여 상당액을 청구한다면, 급여를 받을 법적 근거와 지급요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그 위반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