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 선임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와 본안소송에서 감사의 회사대표권

핵심 결론 가처분과 본안 제1심은 이사 선임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감사 대신 대표이사 측이 회사를 대표한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환송하였고,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3다313241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4나2011434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상고 없이 확정된 판결이다.
다만 확정된 것은 소송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환송판결이다. 이사 선임결의를 취소한 제1심의 실체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급심 및 관련 가처분
구분재판판단과 결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7월 19일자 2023카합20529 결정이사 선임결의의 취소사유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다고 보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사내이사 직무집행 정지
본안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가합45475 판결주위적 무효확인청구 기각, 예비적 결의취소청구 인용
본안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4나2011434 판결회사대표권 흠결과 종전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거절을 이유로 제1심판결 취소·환송. 상고 없이 확정
가처분 자체의 항고·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년 9월 10일 선고 93도698 판결: 외관상 이사회 결정에 따른 소집 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 가처분과 본안 제1심이 인용한 판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0년 5월 11일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송달과 소송행위에는 흠결이 있으나, 적법한 대표자로 정정하고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여 소송관계를 유효하게 형성할 수 있다. law.go.kr
  •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다313241 판결: 대표권 흠결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정을 명해야 하고, 항소심에서도 보정이 가능하다.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종전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다. 항소심이 인용한 판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80조: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따른 무효확인과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따른 부존재확인의 구별.
  • 상법 제386조 제2항: 법원에 의한 일시이사 선임.
  • 상법 제390조 제3항: 이사회 소집 시 각 이사와 감사에 대한 통지.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의 회사대표권.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 대표권 흠결의 보정, 추인 및 법인 대표자에 대한 준용.
  • 민사소송법 제417조: 제1심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 취소.

사실관계

당사자와 각 절차의 대상
본안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둘러싸고 대표이사 G 측과 분쟁 중이었다. 회사는 상장회사이고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이었다.
본안에서 A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2023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D를 사내이사로, E와 F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
가처분에서는 A가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가처분 결정문은 회사를 ‘C 주식회사’, 채무자를 ‘B’로 표시하고 있다. 문서별 익명기호가 다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 B와 본안의 D 사이의 동일성은 익명기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사회 소집과 이사 선임 경위
회사는 2022년 8월 2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당시 등기된 이사는 대표이사 G, 사내이사 A, 사외이사 2명이었다.
그러나 사외이사 2명은 결격사유가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적법한 이사는 A와 G 두 명뿐이었다. 또한 A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A가 배제된 상태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2년 9월 26일이었으나, 회사는 네 차례 정정공시를 거쳐 개최일을 2023년 1월 16일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이사 2명 선임으로 의안을 변경하였는데, 실제 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한편 법원은 앞서 2022년 11월 8일,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날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한 바 있었다.
본안소송의 대표자 표시와 소송수행
A는 2023년 2월 7일 소를 제기하면서 회사 대표자를 ‘대표이사 G’로 표시하였다. 제1심은 이를 전제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G가 선임한 변호사가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G가 이후 대표집행임원으로 취임하자 대표자 표시도 ‘대표집행임원 G’로 변경되었으나, 감사로 정정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감사 O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회사 대표자도 ‘감사 O’로 정정되었다. 그러나 감사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법리

가처분: 유효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 선임의 취소사유를 소명
가처분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이사 선임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기존 사내이사 A를 배제하여 이사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들을 제외하면 이사가 2명뿐이어서 법정 최저인원에 미달하였다.
  • 회사는 일시이사 선임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보완하는 절차 없이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유효한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선임결의의 취소사유가 소명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영권 분쟁의 경과, 회사의 경영상황,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였다.
본안 제1심: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선임결의를 취소
제1심은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다는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A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점.
  • 주주총회 개최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그에 필요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 상장회사임에도 사외이사 E·F의 선임 안건과 후보자 관련 사항을 적법하게 통지·공고하지 않은 점.
회사는 이사 수가 부족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으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회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일시이사 선임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가볍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량기각도 하지 않았다.
회사는 A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제1심은 사임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A를 해임하였다는 후속 총회도 적법한 속행결의나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어 해임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A의 이사 지위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 역시 이후 취소된 제1심판결의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안 항소심: 결의의 하자가 아니라 회사대표권 흠결 때문에 제1심판결을 취소
항소심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가였다.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감사 O가 회사를 대표해야 했고, G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이에 항소심은 G를 회사 대표자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제1심의 송달과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표자 표시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집행임원으로 바꾼 것만으로는 이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감사가 소송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였더라도, 그 소송대리인이 종전 소송행위의 추인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제1심의 흠결 있는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적법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하였다.
세 재판의 관계와 확정 범위
쟁점가처분본안 제1심본안 항소심
선임결의의 절차상 하자취소사유 소명 인정취소사유 인정실체 판단을 하지 않음
직무집행정지인용해당 없음가처분 자체를 심판한 재판이 아님
선임결의의 효력잠정적 판단무효확인 기각·결의취소 인용제1심의 실체 판단을 확정하지 않음
회사의 소송상 대표권회사가 아닌 이사 개인이 채무자G 측의 소송수행을 전제로 진행감사가 대표해야 하므로 제1심 절차 위법
최종 의미직무집행정지라는 잠정적 보호항소심에서 취소된 판결취소·환송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
따라서 이 사건은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이사 선임결의 취소가 확정된 사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는 가처분과 제1심이 선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였지만, 본안 항소심은 회사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환송하였고 그 환송판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실무적 유의점

이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소송상 대표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과 제1심은 이 사건 회사가 일시이사 선임을 통하여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또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소장에 기재할 회사 대표자, 소장 부본의 송달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한 자가 모두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자 표시의 정정과 종전 소송행위의 추인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항소심에서 대표자를 바로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의 절차상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지는 않는다.
가처분 주문의 종기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만 취소·환송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의 실체관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가처분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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