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인 증자투자의 배당소득 감면 범위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핵심 결론 증자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은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한정된다. 감면 후 배당금에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총배당액 기준 조세조약상 과세한도와 비교하여 납부세액을 정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두35643, 2021두36202, 2021두51041, 2019두56333

해당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사건명: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판결 결과: 상고기각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한 경우, 외국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배당까지 감면되는지와 배당소득 감면 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이다.
하급심
원심은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이다.
쟁점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
기존주식 배당의 감면 여부기존주식에 대한 투자금은 증자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고, 기존주식의 감면기간도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결론을 유지하였다. 증자에 따른 감면은 해당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한정된다는 점을 법령의 문언·체계와 준용의 의미를 통해 설명하였다.
제한세율 적용 방법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국내세율 20%를 적용한 세액이 총배당액의 5%를 넘지 않으므로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원심의 계산방법을 수긍하였다. 감면 후 남은 배당금에 다시 5%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일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파기환송심은 없다. 판결 원문

관련판례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 배당소득 감면과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관계를 직접 다룬 선행판결이다. 국내법상 감면 후 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약상 과세한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제한세율 판단과 연결된다.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51041 판결 증자에 따른 감면 범위를 해당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으로 한정한 같은 날의 관련판결이다. 외국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과 감면결정에 따른 증자주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관련된다.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이 판결이 인용한 조세법규 해석의 기준이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계에 있다.

관련법령

판결에 적용된 구법
구법의 명칭과 개정 기준일은 판결의 표기를 따랐다. 링크는 해당 개정 전 법령의 조문으로 구분하였다.
적용 조문이 사건에서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항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관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근거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일정한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조세감면을 인정하는 기본 규정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항외국인투자기업 자체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배당소득 감면의 직접적인 근거이며, 현재는 삭제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6항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을 정한 규정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8항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결정과 통지를 정한 규정이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세율의 적용 관계를 정한 규정이다.
적용 조약은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다.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법인의 자본을 최소 25%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원천지국의 과세를 총배당액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조약 조문은 이 사건 판결문에 인용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및 현행법과의 구분
배당소득 감면 조항의 삭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삭제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46조는 배당소득 감면 관련 개정규정을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투자에 관한 배당소득 감면 여부는 감면신청 시점과 당시 감면결정, 적용례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 자체의 사업소득 감면과 구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남아 있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 12. 31.까지 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는 외국주주의 배당소득 감면과 구별된다.
제한세율 규정의 현행 위치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사용료에 관한 세율 적용 특례는 현재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현행 조문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고, 배당을 받은 주주는 헝가리 법인이다. 피고는 아산세무서장이다.
쟁점이 된 세금은 헝가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원고 국내회사는 그 세금을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지위에서 추가 납부고지를 다투었다.
기존 투자와 신규 증자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1995년과 1998년에 합계 120억 원을 투자받아 기존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세감면을 받았다.
이후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2005. 9. 14. 별도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투자자는 미국 법인에서 헝가리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헝가리 법인은 미국 법인이 보유하던 원고의 기존주식 120만 주를 넘겨받고, 2006년 증자에 750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 750만 주를 취득하였다.
구분헝가리 법인의 보유 주식감면과의 관계
기존주식120만 주과거 투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기존 감면기간이 종료됨
증자주식750만 주신규 감면결정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주식
합계870만 주증자주식 비율은 약 86.21%
배당과 징수처분
원고는 2007∼2010 사업연도의 이익을 재원으로 2010∼2012년에 헝가리 법인에 배당하였다.
처음에는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할 때 증자주식 비율인 약 86.21%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2008 사업연도 이후의 이익을 재원으로 지급한 배당부터는 그 비율을 100%로 적용하여 기존주식에 해당하는 배당 부분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였다.
과세관청은 감면대상 배당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보아 2015. 7. 1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약 968억 원의 원천징수대상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사실관계 출처: 대법원 판결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조세감면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증자에 관한 감면 규정이 다른 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증자라는 상황에 맞추어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다. 어떤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사업에 기여하였고, 그 투자에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전제이다.
따라서 증자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은 해당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배당에 한정된다. 배당 재원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투자에 따른 주식의 배당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 대한 적용
헝가리 법인이 넘겨받은 기존주식 120만 주는 신규 증자사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아니었다. 기존주식에 관한 감면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따라서 신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더라도 기존주식에 배분되는 부분은 이번 증자에 따른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에는 증자주식 750만 주가 전체 보유주식 870만 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약 86.21%는 감면대상 계산에 반영하는 주식 비율이다. 실제 감면액은 사업연도별 감면사업 소득비율과 해당 감면율 등도 고려하므로, 배당금 전체의 86.21%가 언제나 감면된다는 뜻은 아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이 사건에서 비교할 금액은 다음 두 가지이다.
구분계산
국내법에 따른 세액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 × 국내 원천징수세율 20%
조세조약상 과세한도감면 전 총배당액 × 제한세율 5%
조약상 5%는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한다. 국내법상 감면을 적용한 후 남은 배당금에 5%를 곧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세액이 조약상 한도보다 적었으므로 국내법에 따른 세액이 유지되었다. 제한세율 계산에 관한 직접 관련판결
예를 들어 총배당금이 100이고 그중 감면대상 배당금이 80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판결의 실제 금액이 아닌 설명용 예시이다.
  • 국내법상 세액: (100-80) × 20% = 4
  • 조세조약상 한도: 100 × 5% = 5
  • 납부세액: 두 금액 중 적은 4
원고 주장처럼 (100-80) × 5% = 1로 계산할 수는 없다.

실무적 유의점

  • 감면결정과 주식 취득의 연결을 입증해야 한다. 감면신청서·감면결정서·외국인투자 변경신고서·증자대금 납입자료·주주명부를 통해 어떤 투자로 취득한 주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사업별 구분경리와 주식별 감면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배당 재원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다는 회계자료만으로 기존주식의 배당까지 감면받을 수는 없다.
  • 기존주식 양수로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투자의 감면기간과 신규 증자에 대한 감면결정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 감면액 계산과 조약상 과세한도 계산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국내법상 감면 후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약상 한도와 비교하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 투자·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세금 부담을 정리해야 한다. 과거 감면신청과 원천징수 내역의 제공 의무, 추가 세액과 가산세의 부담, 세무조사 대응 및 자료 협조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신규 투자에 과거 배당소득 감면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검토에서는 감면신청일, 감면결정의 대상, 배당 재원이 발생한 사업연도, 배당 지급일을 구분하여 적용 법령과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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