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이 2016 과세연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특히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는 전년도인 2015년의 소기업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면을 구하는 2016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문언에 따라 해석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관계를 밝혀야 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을 해석하면서 이를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에 관하여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는 특별한 경과조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해당 기업이 경과조치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근거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수도권 제조업 소기업에는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기준을 계속 고용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정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하도록 변경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개정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27호 이 사건 업종인 ‘그 밖의 제품 제조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이하로 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에서 실물설명용 모형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들이다. 해당 사업은 업종 분류상 ‘그 밖의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였다.
사업장의 2015 과세연도 매출액은 7,379,508,500원이고 계속 고용 근로자는 71명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및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이라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런데 2016 과세연도에는 매출액이 12,645,612,350원으로 증가하였고, 계속 고용 근로자는 63명이었다. 근로자 수는 종전 기준을 충족했지만, 매출액은 종전 기준인 100억 원 미만과 개정 기준인 80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15년에 종전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경과조치에 따라 2019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한 감액 금액은 각각 129,869,312원과 129,663,291원이었다. 성북세무서장과 구로세무서장은 2016 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조세법규의 문언 해석과 경과조치의 목적
일반적인 판단 기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규정들을 함께 해석하여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에 특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구법 적용을 주장하는 기업이 경과조치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 경과조치는 소기업 기준의 변경 때문에 기존의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핵심은 감면 배제의 원인이 법령 개정인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매출 증가로 종전 기준까지 초과한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후자의 경우까지 경과조치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단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의 적용대상을 2016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이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하였다.
즉, 전년도에 소기업이었던 기업의 지위를 이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정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들은 2015년 매출액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면을 구하는 2016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을 각각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16년 매출액 약 126억 원은 종전 기준인 100억 원도 초과하였다. 개정이 없었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법령 개정으로 감면을 잃은 기업이라고 볼 수 없었다.
소기업 지위의 유예와 종전 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 사건 경과조치는 적용요건을 갖춘 기업에 종전 기준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과거에 소기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기간 소기업 지위를 무조건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 업종의 기업이 2016년에 매출액 90억 원, 계속 고용 근로자 63명이었다면 종전 기준은 충족하면서 개정된 매출액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경우가 경과조치가 보호하려는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실제 원고들의 사업장은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종전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기업 감면 주장을 배척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세액감면 경과조치를 검토할 때에는 개정 전 자격 보유 사실과 감면 대상 과세연도의 종전 요건 충족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 같은 과세연도의 매출액·근로자 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이 없었어도 감면받을 수 있었는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었다.
- “일정 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는 문구만으로 지위가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문구에 앞서 규정된 적용대상과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업종 분류, 과세연도별 매출액, 계속 고용 근로자 수 및 신고자료를 확보하여 감면 배제가 기준 변경 때문인지 기업 규모 증가 때문인지 입증해야 한다.
- 이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해당 경과조치이다.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이 모든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제외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