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사업이 내적조합인 경우

핵심 결론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호출자하고 공동 의사결정과 손익분배를 약정하면 내적조합이 성립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조합채무에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만, 채권자도 조합원이면 다른 조합원은 채권자 자신의 손실부담분에 대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실무적 유의점

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조합관계는 출자·의사결정·손익분배 조항으로 입증한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초기 자금과 시공을 맡았다. 두 당사자는 분양과 건축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합의로 결정하고, 시행·시공 비용을 공동으로 집행하며, 비용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실제로도 공동운영협의회를 열어 사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조합관계를 주장하는 원고는 계약서에 적힌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명칭보다 각자가 무엇을 제공하고, 누구의 동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약정 조항과 실제 집행자료로 밝혀야 한다.

나. 연대책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채무가 누구의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특정한다

부산고등법원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명시했다. 다만 이 사건은 시행사인 피고 명의로 대외 업무를 처리한 내적조합이었다. 외부 채권자가 계약 명의에 나타나지 않은 시공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손익을 나눴다는 사정에 더하여, 해당 거래의 효력이 시공사에도 귀속되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상대방은 직접 대외 업무를 집행한 시행사였다.

다.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에 빌려준 금액과 피고 개인에게 받을 금액을 구분한다

원고가 사업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이면서 손실의 50%를 부담하는 조합원이라면, 대여 사실을 전부 입증해도 상대방 개인에 대한 인용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여 요청 공문, 연 4% 이자 약정, 담보제공 약정, 피고가 작성한 정산자료는 3억 7,260만 원 전부가 대여금이라는 증거였다. 반면 그 자료로 인정된 차주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조합이었다. 피고 개인에게 전액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가 개인 자격으로 전액을 차용하거나 별도로 상환을 약정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다258012, 2009다46750

해당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58192 판결〔대여금〕 — 대법원 2021다2580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확정
청구 항목조합에 대한 대여금 인정액피고 개인에 대한 인용액
설계사무소에 직접 지급한 설계계약금72,600,000원36,300,000원
피고에게 송금한 모델하우스 전세금 및 변경 전 설계비300,000,000원150,000,000원
합계372,600,000원186,300,000원
인용 원금 중 36,300,000원에는 2017. 8. 1.부터, 150,000,000원에는 2017. 8. 14.부터 각 항소심 선고일인 2021. 7. 1.까지 연 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지연손해금이 인정됐다.
하급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5. 선고 2018가합10151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두 지출 모두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피고가 최종 부담할 절반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지급을 명했다. 조합관계의 성립과 상사 연대책임, 원고 자신의 부담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이유에 설시되어 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부산고등법원이 직접 원용한 선례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 공동공사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구성원이 자기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공동영업을 위한 상행위라면 다른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의 하수급인은 손실을 분담하는 조합원이 아니라 외부 채권자였다. ChatByun의 「한 회사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다른 공동시공사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관련법령

  •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 둘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 금전이나 재산뿐 아니라 노무도 출자의 대상이 된다.
  • 상법 제57조 제1항 —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598조 —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사업부지를 소유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였다. 두 당사자는 부산 강서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시행사, 원고가 시공사 역할을 맡되, 내부적으로는 공동시행자로서 주요 사항을 합의하고 비용과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원고는 설계 변경을 협의한 뒤 2017. 8. 1. 설계사무소에 계약금 7,2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피고의 사업대여금 요청에 따라 2017. 8. 14. 모델하우스 전세금 2억 원과 변경 전 설계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다. 두 당사자는 2018. 3. 28.경 사업성 부족으로 공동사업을 합의해지했다. 원고가 두 지출의 합계 3억 7,260만 원을 피고 개인에게 청구하자, 피고는 공동투자자로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시행사와 시공사는 대내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내적조합원이었다

법원은 개별 약정의 내용을 연결해 조합관계를 인정했다. 사업약정 제4조는 피고의 토지 제공과 원고의 초기 자금·시공 제공을, 제3조와 제5조는 사업의 공동 수행과 의사결정을, 제7조는 투입원가의 공동 집행·관리를 정했다. 여기에 비용과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는 약정과 공동운영협의회의 실제 운영이 더해졌다.
다만 두 당사자는 시행사로서의 대외 업무를 피고 단독 명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대내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명의로 거래한 조합원이 그 거래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내적조합으로 보았다.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외부적 역할 분담과 공동시행자라는 내부적 지위는 양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판결문 7~8쪽)

나. 조합관계가 성립해도 조합원이 조합에 별도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업대여금을 투입한 날부터 연 4%의 이자를 정산하고 담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피고 역시 사업 종료 후 정산자료에 두 지출을 대여금으로 기재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회와 시공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면서, 빌려준 원금은 회수하기로 했다고 해석했다. 조합계약과 금전소비대차가 함께 성립한 것이다.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도 공동사업을 위하여 대외 업무집행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차주는 조합이었다. (판결문 8~10쪽)

다. 상사 연대책임은 인정되지만, 채권자 자신이 부담할 손실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법원은 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자금을 차용한 행위를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보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법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외 업무집행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했다.
다만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다른 조합원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별했다. 원고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3억 7,260만 원 전액이 성립한다. 그러나 피고 개인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하면 그중 절반은 내부 정산을 거쳐 원고가 다시 부담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 자신의 손실부담분 50%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1억 8,63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한 이유다. (판결문 10~11쪽)

라. 합의해지로 반환기한이 도래하고, 비용청구 제한약정은 대여금에 미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분양수입 등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는 때에 사업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반환채무의 불확정기한으로 보았다. 사업을 합의해지하여 분양수입으로 정산할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반환기한도 도래했다. 또한 합의해지 시 각자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은 조합 내부의 비용분담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가 별도 소비대차에 따라 조합채권자로서 행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문 10~12쪽)
검토대상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58192 판결〔대여금〕, 갑 제35호증. 공동사업약정의 출자·의사결정·손익분배 조항은 PDF 3~4쪽, 내적조합의 성립은 7~8쪽,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과 채권자인 조합원의 부담분은 10~11쪽. 대법원 2021다2580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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