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5가단207312 판결〔주식매매대금〕
일부 주식양도의무의 이행불능과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 전부 해제 항변을 받아들이고 매도인의 대금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였다.
상급심 및 확정 경과
부산지방법원 2017나47847 — 항소취하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1다234511 판결
발행회사에 회생절차와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병합 후 주권을 실제로 발행·교부할 수 있었으므로 주권교부의무의 이행불능을 부정하였다.
이 사건과 비교할 때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는 형식적 사정만이 아니라, 약정한 주식 이전의 가능성과 남은 급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계약해제.
- 민법 제536조 제1항: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해산간주 후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의 청산종결 간주.
사실관계
당사자와 계약상 의무
원고 A는 주식매도인이고, 피고 B는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다. 주식 발행회사는 C회사이다.
원고는 2007년 5월 4일 피고에게 다음 주식 전부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일부 주식의 제3자 처분과 나머지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
F는 자신의 주식 2,000주를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 G에게 양도하였다. G는 명의개서를 마친 뒤 2008년 8월경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 소유였던 나머지 2,000주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되었으나,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측의 비협조로 피고가 이 주식들을 다른 주식들과 함께 처분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회사의 해산·청산종결 간주와 계약해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전부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법리
F의 주식에 관한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주식뿐 아니라 F의 주식도 피고에게 이전되도록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법원은 F의 주식이 G에게 이전되고 명의개서된 후 제3자에게 다시 처분된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부담한 F 주식 2,000주의 양도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G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청산종결 간주는 나머지 주식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었다
F 주식의 이전불능과 회사의 청산종결 간주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고려되었다.
F 주식 2,000주의 이전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원고 소유였던 나머지 2,000주만 취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법원은 나머지 주식의 취득에 실질적인 의미가 남아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원고의 양도통지가 지연된 사이 회사가 해산·청산종결 간주되었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주 변경만을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대외적 권리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법인격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할 방법이 없고, 설령 주주명부에 등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즉, 청산종결 간주는 나머지 2,000주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일부 이행불능과 나머지 급부의 목적 달성 불가능을 결합하여 전부 해제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판결은 청산종결 간주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판단이 아니라, 일부 이행불능과 나머지 급부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매수인의 전부 해제를 인정한 판결이다.
앞선 파산선고 사건과의 구별
실무적 유의점
이 판결을 인용할 때에는 “일부 주식의 이전불능”과 “나머지 주식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구분하여 주장·입증해야 한다. 회사의 청산종결 간주는 후자의 판단을 뒷받침한 구체적 사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사정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청산종결 간주가 있으면 모든 경우에 주식양도의무가 당연히 이행불능이 된다는 일반 법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