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742 판결 [손해배상(기)] — 환송 후 소송종료선언,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742 판결 [손해배상(기)] — 환송 후 소송종료선언, 확정
하급심 및 소송 경과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청구별로 구분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이 확정되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환송심에서 취하되어 종료되었다. 환송심이 두 청구를 모두 다시 심리하여 기각한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판례이다.
나.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과 환송심의 심판범위를 정한 판례이다. 파기환송 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환송심에 적용되었다.
관련법령
-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3항·제6항: 소의 취하, 상대방의 동의 및 동의 간주
사실관계
가. 상속인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국가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의 선대는 1917. 10. 1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 3. 5.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
대한민국은 1986. 12. 19. 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국가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대한민국은 1997. 12. 1. 토지를 제3자에게 5,499만 원에 매도하고, 199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상속인들은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었다.
상속인들은 2017. 4. 21. 대한민국과 매수인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선행소송 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인용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18. 1. 4. 확정되었다.
라. 상속인들은 국가에 손해배상과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국가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국가가 받은 매매대금은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대법원 파기환송 후, 상속인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였다.
대한민국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상속인들은 환송심에서 손해배상청구만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23.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였다. 대한민국은 이에 이의하지 않았다.
환송심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남아 있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법리
가. 무권리자의 등기와 매도만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지는 않는다.
권리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기들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 무권리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소유자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무권리자가 타인의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소유자가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
나.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매매대금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매수인이나 후행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이다. 무권리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소유자에게 효력을 미쳐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가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과 원소유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실 사이에, 해당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할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받은 5,499만 원을 원소유자 측에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고만 상고한 경우, 기각된 주위적 청구가 환송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환송 전 항소심은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대한민국만 자신의 패소 부분에 상고하였고, 원고들은 상고하거나 부대상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이었다.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의 기각은 2022. 12. 29.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대법원 주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환송심은 실제 심판대상이었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원고들이 환송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계속 주장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부분을 다시 심판할 수는 없었다.
라. 환송심에 남은 청구를 취하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환송심에 남아 있던 것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이었다.
원고들이 2023. 6. 23. 변론기일에 그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가 간주되었다.
환송심은 이에 따라 2023. 7. 8. 소 취하 간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명시적인 소취하와 상대방의 동의 간주에 따른 종결이다.
실무상 유의점
가.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과 원고가 입은 손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원소유자의 권리 상실이 매매 자체에서 발생했는지, 이후 매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를 모든 무권리 처분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부정된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 등 해당 청구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는 하급심에서 기각되었고, 그 부분이 파기환송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다. 예비적 청구에서 승소했더라도 주위적 청구의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만 상고한 뒤 예비적 청구의 인용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기각된 주위적 청구를 환송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상고·부대상고 여부와 파기환송 범위를 청구별로 확인해야 한다.
라. 소취하 전에는 환송심에 실제로 남아 있는 청구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 청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남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면서 더 이상 심판할 청구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 사례의 확정 결과는 손해배상청구 기각 확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취하에 따른 소송종료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