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해당판결
가.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재나5053 판결
〔건물인도〕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및 확정 경위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6347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건물인도 등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0다256101 사건에서 2020년 11월 26일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이며, 이번 2022재나5053 재심판결 자체의 확정 여부는 첨부 판결에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의 변경’이 재심사유가 되려면, 해당 재판 등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이후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의 재심사유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의 재심사유이다. 조문정보
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당사자 외에도 법에서 정한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명칭이 다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기판력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이 사건 판결은 위 조문에 별도의 구법 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C 회사에 대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A는 C 회사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14035 판결로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따라 본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B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소송에서는 패소하였다
A는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B에게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의 환송심은 A가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와 본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이다.
다. C 회사가 본등기 판결에 제기한 별도 재심도 각하되었다
이후 C 회사는 A가 승소한 본등기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14. 선고 2022재가단1008 판결은 C 회사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2022년 11월 8일 확정되었다.
라. A는 이를 근거로 건물인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A는 “본등기를 명한 승소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도, 건물인도소송에서는 본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
판결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A가 내세운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과 ‘선행 확정판결과의 저촉’이었다.
법리
가. 선행 판결과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선행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된 본안의 종국판결이어야 하고, 그 기판력이 재심사건의 쌍방 당사자에게 미쳐야 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나. A와 C 회사 사이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B에게 미치지 않았다
본등기 판결과 그에 대한 별도 재심판결은 모두 A와 C 회사 사이의 판결이었다. 반면 건물인도소송은 A와 B 사이의 사건이었다.
법원은 A와 C 회사 사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등기 판결이 유지되었다고 하여, A와 B 사이의 건물인도 판결에 선행 확정판결 저촉이라는 재심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즉, C 회사에 본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B와의 소송에서도 A의 소유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다. 관련 사건의 재심이 각하되었다는 사정은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려면 먼저 해당 재판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상 구속력을 미친 재판
-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재판
법원은 C 회사의 재심을 각하한 2022재가단1008 판결이 건물인도 판결에 법률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제8호의 재심사유도 부정하였다.
라. 법원은 소유권을 다시 심리한 것이 아니라, 재심을 허용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의 결론은 재심청구 기각이 아니라 재심의 소 각하이다. A가 주장한 사정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본등기 판결의 존속 여부와 그 판결이 B에게 미치는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등기 판결이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건물인도 판결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