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유의점
가. 보증기간과 거래기간의 갱신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채무자의 거래약정이 연장되었다는 자료만으로 보증기간의 연장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보증약정의 기간, 갱신 조항, 보증인의 의사 확인 절차와 실제 동의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나. 보증기간 종료 후의 변제 내역까지 추적해야 한다
보증기간 종료 당시 잔액만 계산해서는 최종 보증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
그 이후 입금액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증 대상 채무가 현재 얼마 남아 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전체 거래계좌에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책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 변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변제이익 판단은 주채무자 자신이 변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보증인이나 제3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이익을 판단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 원금·이자 처리 방식과 충당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래원장과 계좌내역에서 이자가 별도 채권으로 관리되는지, 약정에 따라 원금에 가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충당 합의나 지정의 유무, 각 채무의 이행기와 이율을 살펴야 한다. 보증 유무만으로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법리가 다른 조건의 차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마. 보증책임의 부존재 범위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전부의 부존재를 주장하기보다, 기간 내 발생한 채무와 이후 변제에 따른 소멸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보증책임을 전부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2,136,5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한 확정사례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 구분 | 최종 판단 |
|---|
| 원고의 보증채무 전부 부존재확인청구 | 일부 인용 |
| 보증기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대출채무 | 보증책임 부정 |
| 보증기간 종료 당시 남아 있던 채무 | 보증책임 인정하되 이후 변제액 공제 |
| 최종 잔존 보증채무 | 2,136,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 원고의 상고 | 기각 |
| 피고 은행의 상고 | 기각 |
| 사건 상태 | 양측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
가. 보증채무의 일부 부존재 확인
원고는 연대보증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보증기간 종료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보증기간 종료 후 주채무자가 지급한 돈을 보증 대상 채무에 충당하여, 2,136,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외에는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나. 양측 주장의 배척
원고는 보증기간 종료 당시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은행은 보증기간 종료 당시의 채무액을 한도로 이후 증감하는 대출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판결문] 대법원, 1999. 8. 24.,
99다26481, PDF 2~3쪽.
하급심
가. 서울지방법원 1998. 11. 5. 선고 98가합77722 판결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은행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제1심의 은행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
나. 서울고등법원 1999. 4. 9. 선고 98나63737 판결
항소심은 보증기간이 끝난 뒤 새로 발생한 대출채무에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증기간 종료 당시 채무에서는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잔존 보증채무를 산정하였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보증기간 종료일인 1997. 5. 31. 당시 채무 | 9,856,561원 |
|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액 | −7,720,000원 |
| 남은 보증 대상 채무 | 2,136,561원 |
이에 따라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 이외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은행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공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1999. 4. 9., 98나63737, PDF 1~4쪽.
관련판례
이 사건이 보증기간 자동연장 약관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인용한 선례이다.
보증인의 의사 확인 없이 주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라 보증책임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이 문제 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보증인의 유무만으로 변제이익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이 사건은 이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내 채무와 기간 종료 후 채무 사이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을 직접 인용한 후속 판결이다.
보증기간 종료 당시 채무가 보증한도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보증 대상 채무가 소멸하였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 대상 채무가 일부 남았지만, 위 후속 사건을 다룬 기존 칼럼에서는 환송심이 보증 대상 채무의 전부 변제를 인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례는 같은 법리에 따라 잔존채무를 계산하되 변제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경우이다.
관련법령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은 보증인에게 갱신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주계약의 연장에 따라 보증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약관에 적용하였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발생하여 남아 있는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존속할 수 있다.
법정변제충당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를 우선하고,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였으므로 보증인의 유무에 따른 변제이익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기의 선후에 따라 충당하였다.
민법 제476조는 여러 채무 사이의 지정변제충당을, 제479조는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 순서를 정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충당 합의나 지정의 유무와 비용·이자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계산에는 발생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자동대출 약정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사실관계
가. 한도 1,000만 원의 자동대출과 연대보증
주채무자는 1996. 5. 31. 은행과 차용한도액 1,000만 원, 상환기일 1997. 5. 31.의 카드론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거래는 신용카드와 연결된 결제계좌에서 인출액이나 자동이체액이 예금잔액을 초과하면 은행이 초과액을 자동으로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대출이자도 발생일에 원금에 가산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나. 보증인 동의 없는 거래기간 연장
은행이 마련한 카드론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거래기간을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동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은행은 1997. 5. 31.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자 거래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증인인 원고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다. 보증기간 종료 당시 채무와 이후 거래
1997. 5. 31. 당시 주채무자의 채무는 9,856,561원이었다.
그 후에도 대출과 입금이 계속되면서 채무액이 증감하였다. 은행은 대출채무가 한도를 초과하자 1998. 4. 22. 주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다.
라. 주채무자의 후속 변제
주채무자는 1997. 6. 27.부터 1998. 3. 10.까지 결제계좌에 합계 7,72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금액을 보증기간 내 발생한 채무에 충당할지,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에 충당할지에 따라 원고의 보증책임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법리
가. 주계약의 거래기간과 보증기간은 별도로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에 대한 근보증은 보통 주계약의 채무가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된다.
그러나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거래가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 대상 채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은행과 주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까지 계속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증기간 만료는 기존 보증채무의 일괄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종료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 은행과 주채무자가 별도로 잔액을 확정하는 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7. 6. 1. 이후 새로 발생한 대출채무에는 책임지지 않지만, 1997. 5. 31.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
기존 보증 대상 채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과, 보증기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대출채무도 구별해야 한다.
다. 보증기간 종료 당시 잔액이 이후 거래의 보증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1997. 5. 31. 당시 잔액인 9,856,561원 범위에서는 그 후 증감하는 대출채무에도 보증책임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증기간 종료는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후 변제로 소멸한 기존 채무가 새로운 대출채무로 교체되어 계속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 대상 채무가 변제되면 그에 따라 보증책임도 감소한다.
라. 주채무자의 변제에서는 보증인의 유무만으로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는다
주채무자에게는 보증인이 있는 기존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신규 채무가 함께 존재하였다.
그러나 주채무자 자신이 변제하는 경우에는 어느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거나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기간 내 채무에 입금액을 우선 충당하였다. 그 결과 보증 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이 감소하였다.
9,856,561원 − 7,720,000원 = 2,136,561원
이는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판단이다. 유효한 충당 합의나 지정이 있는 경우까지 언제나 오래된 채무부터 소멸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마. 변제금 전액의 공제에는 자동대출 약정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에서 이자도 발생 즉시 원금에 가산되어, 결제계좌의 마이너스 잔액 전체가 일체의 대여원금이 되는 구조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입금액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대출채무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일반 대출에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않고 입금액 전부를 곧바로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바. 보증인의 의사 확인 기회를 배제한 자동연장 약관은 무효이다
은행의 약관은 주채무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거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인도 연장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였다.
원심은 보증인이 갱신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할 기회도 없이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이는 보증인에 대한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기간 연장 자체까지 무효로 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