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판결
대법원 2018년 5월 15일 선고 2018도4448 판결 — 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라는 자료가 없는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를 분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여부 및 최종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년 4월 9일 선고 2004도606 판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형을 선고하려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8년 3월 27일 선고 2017도20616 판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대법원 2018년 10월 25일 선고 2017도6913 판결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조세포탈죄와 다른 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과 동일한 적용기준을 반대 상황에 적용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의 경합범 관계.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 종류의 형에 관한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하는 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법령 위반죄와 다른 죄의 분리 심리·선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및 제27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융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행위에 적용된 처벌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아래 법리와 법령 설명은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관계
절도·사기 등과 함께 도난 직불카드 사용행위가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사기, 관공서 주취소란 및 도난 직불카드 사용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그중 도난 직불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적용되었다. 금융회사 경영과 관련된 범행 때문에 금융 관련 법률이 적용된 사건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두 개의 제1심 판결에 각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항소심은 금융 관련 법률 위반죄라는 이유로 형을 분리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항소심은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과 나머지 범죄의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는 피고인이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분리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경합범의 처벌은 형법 제38조가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법원이 임의로 일부 범죄를 떼어내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경합범 처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법에 분리 선고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과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고,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문의 구성과 목적에 비추어 제6항의 분리 선고도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
법률 이름이 금융 관련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을 위반한 모든 사람에게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선고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오해가 된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형을 나누었다.
대법원은 이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과 형법 제38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하였다. 그 잘못이 선고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이는 각 범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을 어떤 방식으로 묶어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환송심의 징역형·벌금형 병과는 특별법상 분리 선고와 다르다
환송심은 절도·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정하면서,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함께 선고하였다.
그 결과가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이다.
여기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한 것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 및 이종형의 병과이다. 금융 관련 범죄를 별도로 떼어 처벌하는 특별법상 분리 선고와 구별된다.
앞서 검토한 2017도6913 판결과의 관계
항소심에서 철회한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한 뒤 상고심에서 다시 이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심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분리 선고 여부는 죄명과 피고인의 지위를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도난 카드 사용처럼 일반적인 재산범죄에도 금융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만 보고 분리 선고 대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합범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는 표현은 형의 종류에 따른 처리를 함께 설명해야 정확하다. 이 사건처럼 징역형 대상 범죄들을 경합범 가중하여 하나의 징역형으로 정하면서, 다른 범죄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환송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첨부자료만으로 최종 확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