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명의수탁자의 면책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핵심 결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에도 적용된다. 종중의 회의록·매매계약서·확인약정 등을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한 명의수탁자들은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면책되었다. 단순히 수령권한이 없음을 몰랐다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적극적으로 믿었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86888, 2004다5389, 2005마10, 2009다88495

해당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손해배상(기)]
아래 당사자 표시는 원심판결을 기준으로 한다. 원심의 B는 대법원판결의 피고 1, C·D·E는 피고 2·3·4에 해당한다.
청구·쟁점판단 결과확정 여부 및 범위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1,600,000원62,946,666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상고기각으로 확정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2,400,000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를 이유로 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61,800,000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를 이유로 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5,600,000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를 이유로 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61,800,000원원심에서 총 17,152,280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첨부 대법원판결의 직접적인 심판대상 아님
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61,800,000원원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첨부 대법원판결의 직접적인 심판대상 아님

가. 판결의 핵심

종중에 토지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 명의수탁자들이 종중 대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도 민법 제47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매수인 측에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행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고, 명의수탁자들이 이를 선의·무과실로 믿어 등기를 이행하였다면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확정된 판단의 범위

대법원은 종중의 C·D·E에 대한 상고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C·D·E의 면책과 B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
F·G에 관한 판단은 사건 전체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원심 판단이다. 이들의 확정 여부를 위 대법원판결의 상고기각 주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문 확인: [비공개 판결문]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PDF 2~4쪽.
하급심

가.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5가합4736 판결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1심의 판단에 따르면, F에 대하여 10,526,31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중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57342 판결
원심은 B에 대하여 62,946,6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C·D·E에 대해서는 매수인 측에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선의·무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F에 대해서는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17,152,280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 주문의 6,625,965원은 제1심 인용액 10,526,315원에 추가한 금액이며, 전체 인용액이 아니다.
G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대법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외관과 선의·무과실의 의미를 제시한 다음, C·D·E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B가 제기한 종중 대표자의 소송위임 권한에 관한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대상판결이 채권의 준점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인용한 판결이다.
채권의 준점유자는 자신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면 이에 해당한다.
예금반환 사건에서 제시된 이 법리가 대상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에 적용되었다.
관련 공개 칼럼: ChatByun의 「예금주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에 대한 지급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나.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상판결이 선의·무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 인용한 판결이다.
선의는 상대방에게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진정한 권리자라고 적극적으로 믿었어야 한다. 무과실은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 대법원 2006. 10. 27.자 2005마10 결정 및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8495 판결
대상판결이 임기 만료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수행 권한에 관하여 인용한 판례이다.
적법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고 종전 업무를 계속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구 대표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수행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실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행하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고,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에도 적용하였다. 변경조문

나. 민법 제691조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 등이 그 처리를 계속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상판결은 임기 만료된 종중 대표자의 직무수행 권한과 관련하여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제시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지위와 역할
원고 종중토지 지분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단체
B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한 사람으로, 토지 처분 당시 종중 대표자
C·D·E다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종중에 지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사람들
F·G같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였으나 별도의 처분·경매 경위가 문제 된 사람들
매수인 측종중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직접 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들

나. 명의신탁과 선행 확정판결

종중은 토지 중 990/999 지분을 매수하여 1965년 종중원 두 사람에게 각 495/999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들이 사망하면서 피고들이 그 지위를 상속하였다.
종중은 C·D·E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992. 1. 8. 선고 91가단1311 판결로 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1992. 7. 2. 확정되었다.

다. 실제 회의 내용과 작성된 회의록의 차이

2010. 1. 19. 종중원 10명이 모여 토지 처분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원심은 실제 결의의 대상이 B의 지분에 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문중규약이 요구하는 최소 참석인원 20명에도 미달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보았다.
그런데 작성된 회의록에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회의록에는 당시 대표자인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매수인 측의 직접 이전등기 요청

2010. 1. 22. 종중 명의로 토지 중 2,887㎡를 523,800,000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서에는 종중과 대표자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매수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앞서 확정된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제시하면서, 복잡한 소송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C·D·E의 확인 요청과 등기 이행

E는 C·D·E를 대표하여 다음 자료를 요구하였다.
  • 종중이 해당 지분을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는 회의록 또는 확인서면
  •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도 종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
  • 종중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C·D·E는 종중 명의 약정서, 회의록,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약정서에는 매매대금이 모두 종중에 귀속되고, 관련 매매계약에 관하여 C·D·E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그 후 등기서류를 교부하였고, 2010. 4. 22.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D·E가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없었다.

바. 종중의 손해배상청구

종중은 피고들이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을 경매로 상실하여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C·D·E는 매수인 측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종중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채권의 준점유자 해당 여부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채권의 준점유자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이다.
판단의 기준은 변제자가 당시 접한 자료와 거래상황이다. 상대방이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변제자가 그 권한을 믿고 이행한 것이 보호되는지는 구별된다.
대상판결에서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다

민법 제470조에서 말하는 변제는 금전 지급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C·D·E가 부담한 채무는 종중에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었다. 이들은 종중 대신 매수인들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등기의 이행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직접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의무 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선의에는 정당한 수령권자라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변제자는 상대방에게 채권을 행사하거나 이행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실제로 믿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C·D·E가 종중 명의의 서류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권 또는 변제수령권한이 매수인 측에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믿은 점이 인정되었다.

라. 무과실은 실제 확인 과정과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원이 C·D·E의 면책을 인정한 것은 회의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다.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기존 채무의 확인매수인 측이 1992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전등기의무를 제시함
종중 의사의 외관회의록과 매매계약서에 종중 지분의 매각 및 직접 이전등기 내용이 기재됨
추가 확인C·D·E가 종중의 이의 제기 여부와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먼저 요구함
확인에 대한 회신종중 명의의 약정서와 관련 서류가 제공됨
결의 관여 여부C·D·E는 문제 된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개인적 이익 여부C·D·E가 등기의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음
원심은 종중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당시 남아 있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당한 수령권한에 대한 신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류 일부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마. 종중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추가 확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종중은 C·D·E도 종중원이므로 종중의 처분 의사를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들이 종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시된 문서 확인 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수령권한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종중원에게 확인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결의에 참여했는지, 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제출된 문서에 모순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바. 총회결의의 효력과 변제자의 면책은 구별된다

실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B 지분의 매각에 관한 것이었고, C·D·E 지분의 처분은 그 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종중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였다. 무효인 결의가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바뀌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 C·D·E가 매수인 측의 수령권한을 선의·무과실로 믿고 이행하였는지에 있다. 이를 종중재산 처분이나 매수인의 권리취득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일반적인 명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사. B와 C·D·E의 책임이 달라진 이유

B는 문제 된 총회를 개최한 종중 대표자였다. 자신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 결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소집절차와 의사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C·D·E는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 명의의 확인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은 뒤 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
같은 매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였더라도 처분 과정에 관여한 정도와 권한을 확인한 경위가 달랐으므로 책임에 관한 결론도 달라졌다.

아.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소송위임도 유효할 수 있다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는 소송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업무를 계속 처리할 필요가 있고, 그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후 이루어진 원심 소송대리인 선임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실무적유의점

가. 누구의 어떤 채무를 누구에게 이행하는지 먼저 정리한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종중이고, 반환채무자는 C·D·E였다. 실제 등기를 받은 사람은 매수인들이었다.
채권자와 실제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수령인이 채권양수인인지, 수령대리인인지, 채권자가 지정한 이행 상대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민법 제470조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한다.

나. 수령권한에 관한 확인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긴다

단순히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자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이행을 하도록 요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처럼 직접 이전등기에 대한 동의, 이의 제기 여부, 대금의 귀속, 대표자의 확인자료와 교신 내역을 남기면 당시 어떤 근거로 수령권한을 믿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작성권한의 하자까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의의 하자나 서류의 모순을 알았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회의 참석자라서 실제 결의 내용이 문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대표권에 관한 다툼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건의 C·D·E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회의록, 계약서, 위임관계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선의·무과실은 서류의 개수보다 실제로 드러난 의문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라. 직접 처분한 사람과 확인 후 이행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한다

종중 대표자, 명의수탁자, 매수인, 매수인의 대리인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일부 명의수탁자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주도한 대표자의 책임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별로 의무 위반, 수령권한에 대한 인식, 확인 경위와 손해 발생 원인을 구분하여 주장·입증해야 한다.

마. 다른 피고의 기각 사유를 채권의 준점유자 법리와 혼동하지 않는다

C·D·E는 선의·무과실의 변제가 인정되어 면책되었다.
F는 개인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였고, 종중의 가처분 해제에 따른 과실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G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책임이 줄어든 결과가 비슷하더라도 적용된 법리와 필요한 증거는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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