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임원 임기에 미치는 영향과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

핵심 결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감사의 임기를 정지·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속 분쟁 해결에 필요하면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49148, 2016다251215, 2013다39551

판결번호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고 피선임자가 그 취임을 승낙하면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제1차 파기환송판결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83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법 제407조

이사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상법 제415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등에 관한 상법 제407조를 감사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4년 12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별도의 감사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1일 피고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차 파기환송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감사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5년 4월 1일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도중 2018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한편 후임 감사가 선임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2015년 4월 1일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2018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됨으로써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지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으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된 이상 감사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법리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

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은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할 뿐 그 사람의 임원 지위나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은 가처분 기간에도 이사나 감사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직무만 수행할 수 없다.

2. 가처분 기간에도 임기는 계속 진행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정지되지 않는다.
가처분이 존속한 기간만큼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임기는 계속 진행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정은 임기 진행과 별개의 문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직무집행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지 임원 임기의 진행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회사 정관이 감사의 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도 임기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회사의 임기만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감사 취임을 계속 거부하여 원고가 실제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회사가 법정 임기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상법과 정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감사 임기가 2015년 4월 1일부터 진행하여 2018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만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4.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적·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원고가 과거 일정 기간 감사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기 중 미지급 감사 보수청구권
감사 직무수행을 방해한 데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개인 책임
감사로서 한 행위의 효력 및 법적 책임
그 밖에 감사 지위를 전제로 하는 후속 분쟁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감사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5.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감사 임기가 남아 있었고, 제1차 파기환송판결 당시에도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환송심의 심리 도중 시간의 경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와 같이 소송 도중 사정이 변경되어 현재의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지위 확인 청구로 바뀐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원고에게 다음 사항을 석명해야 한다.
과거 일정 기간 감사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과거 감사 지위의 확인이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청구취지를 과거 감사 지위 확인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원고에게 의견진술 및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확인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으로 원고가 실제 감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감사 임기가 정지되거나 가처분 기간만큼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가 2018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만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감사 지위는 미지급 보수나 손해배상 등 후속 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감사 지위에 대한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원심은 원고에게 과거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와 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임기만료만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과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251215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과 임기 만료 후 확인의 이익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251215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