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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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비교표
| 구분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
| 법적 근거 | 상법 제360조의24 | 상법 제360조의25 |
| 제도의 목적 |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여 완전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제도 |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투자관계를 종료하고 회사를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 청구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 |
| 상대방 | 회사의 소수주주 전원 | 지배주주 |
| 행사 시기 |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배주주가 존재하면 언제든지 |
| 경영상 목적 | 반드시 필요 | 필요하지 않음 |
| 주주총회 승인 | 사전에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필요하지 않음 |
| 의결권 행사 |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해당 없음 |
| 사전 설명 |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 산정 근거와 적정성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함 | 별도의 주주총회 설명절차 없음 |
| 청구 방법 | 주주총회 승인 후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 등 법정사항을 통지하고 공고 |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지배주주에게 청구 |
| 통지 시기 | 취득일 1개월 전까지 소수주주에게 통지하고 회사도 공고 | 별도의 법정 사전기간 없이 청구 가능 |
| 상대방의 의무 | 소수주주는 지정된 취득일에 주식을 매도해야 함 | 지배주주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함 |
| 매매가액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협의하여 결정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협의하여 결정 |
| 법원에 가격결정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
| 법원의 평가기준 |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 |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 |
| 주식 이전 시점 |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주식이 이전됨 |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주식이 이전됨 |
| 대금 수령 거절·불능 | 지배주주는 대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하면 주식이 이전됨 | 별도의 공탁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변제공탁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
공통요건인 지배주주의 판단
지배주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입니다.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주식도 합산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지배주주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
대법원
2016마230 결정은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분모에 산입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여 분자에도 산입
따라서 모회사의 직접 보유지분이 95%에 미달하더라도 자회사의 자기주식 등을 합산하여 95% 이상이면 지배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핵심 차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목적, 주주총회 승인,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사전 설명·통지·공고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반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투자회수 제도입니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면 경영상 목적이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지배주주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두 제도 모두 주식매매가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30일의 협의기간과 그 후 30일의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은 단순히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익가치, 순자산가치, 회사의 재산상태와 수익전망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과거 거래가격은 소수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워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