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 / 재항고기각
주식매매가액결정 / 재항고기각
관련판례
대법원 2001. 5. 16. 자 2001마375 결정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방법을 종합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결정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방법을 종합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결정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결정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결정
관련법령
상법 제360조의24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를 지배주주로 정하고,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60조의25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이 결정에는 별도의 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법률 번호가 아니라 현재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해당 상법 조문으로 연결하였다.
사실관계
사건본인 회사는 인터넷 콘텐츠 전송 및 처리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2005년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가 2009년 상장폐지되어 비상장회사가 되었다.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는 14,300,000주였다.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모회사인 피신청인: 12,149,768주, 지분 84.96%
사건본인 회사의 자기주식: 1,879,468주, 지분 13.14%
신청인 1: 5,924주, 지분 0.0414%
신청인 2: 945주, 지분 0.0066%
소수주주인 신청인들은 2014. 1. 6.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그 통지는 2014. 1. 8. 모회사에 도달하였다.
모회사가 직접 보유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84.96%에 불과하였지만, 사건본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13.14%를 합하면 98.1%가 되었다.
소수주주들은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자신은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한편 소수주주들과 모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수주주들은 법원에 주식매매가액 결정을 신청하였다.
제1심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1주당 9,331원으로 결정하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핵심쟁점
지배주주의 95%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모회사 보유주식 수에도 합산해야 하는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모회사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종전 주식거래가격을 소수주주의 매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공정한 매수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법리
1. 자회사의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보유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 판단의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이미 발행된 주식인 이상 지배주주의 95%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된다.
2.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모회사 보유주식에도 합산함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 역시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주주 판단의 분자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보유주식 수에도 합산된다.
결국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다음 양쪽에 모두 반영된다.
분모: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분자: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
3.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상법 제360조의24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이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와 보유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주주의 보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모회사는 95% 미만의 주식만 직접 보유하면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필요할 때 자기주식 일부를 취득하여 95% 요건을 갖춘 뒤 소수주주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대등하게 인정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4.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 의사가 지배주주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다.
5.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다면 다음 평가방법을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장가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동종·유사기업 비교방법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수익성, 사업전망, 거래사례의 성격 및 비교대상 기업의 적절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한 가액을 정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1. 모회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모회사가 직접 보유한 주식은 사건본인 발행주식총수의 84.96%였다. 여기에 사건본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13.14%를 합하면 98.1%였다.
대법원은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의 보유주식 수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모회사의 보유비율은 98.1%가 되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 정한 95% 이상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였다. 소수주주들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자신들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래가격은 배제함
모회사는 과거 사건본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주당 33,671원 또는 31,500원에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대표이사의 퇴임 시점과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경영성과 또는 경영권에 대한 보상이 매매가격에 반영된 특수한 거래였다.
따라서 그 가격은 소수주주가 보유한 일반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나타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웠다.
3. 비교기업 평가방법을 배제함
소수주주 측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회사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 사이에는 자산·수익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대가치 평가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교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되지 않았다.
4.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함
법원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되 최근 사업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사건본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뒤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평가방법이 사건본인의 재산상태와 수익성을 종합하여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모회사의 실질적인 보유비율은 98.1%이고 상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종전 거래가격과 적절하지 않은 해외 비교기업을 배제하고,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여 주당 매매가액을 9,331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모회사와 소수주주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결정은 상법상 지배주주의 95% 보유요건을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될 뿐 아니라 모회사의 보유주식에도 합산된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보유한 주식이 95%에 미달하더라도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합산하여 95% 이상이 되면 소수주주는 모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특수한 거래가격은 일반 소수주주의 주식가치를 나타내는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