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 — 5년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핵심 결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전제로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음이 분명해져 과세혜택의 전제가 상실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두59249, 2018두32330

해당 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재판장 김신, 주심 이기택 대법관
  • 공2017상, 66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근명학교,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 판시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심급 경과
구분사건번호결론
제1심수원지방법원(사건번호 불명)원고 청구 기각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법 2016. 10. 5. 선고 2016누35924원고 승소(5년 도래 전에는 익금산입 불가)
상고심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법 2017. 7. 18. 선고 2017누41117원고 항소 기각,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원고 부담
※ 제1심 사건번호는 제출된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면 인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의 변동: 당초 728,560,800원 →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 반영하여 2015. 2. 10. 530,853,450원으로 감액 → 환송 후 항소심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피고가 받아들여 494,699,084원으로 재감액(본세 268,887,425원 + 가산세 166,925,313원 +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58,886,346원).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쟁점판례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으로 판단하고,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재원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성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본 판결은 이후 대법원 2018.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가금 사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취지에 관한 선례로 원용되었다. 그 사건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입구(손금산입)를 다룬 판결이라면 본 판결은 출구(익금산입 시기)를 다룬 판결이라는 관계에 있다. 두 판결을 함께 정리해 두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양 끝이 완성된다.

사실관계

당사자와 자산
  • 원고는 1962. 3.경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학교법인 근명학교)
  • 설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은 이래 기본재산으로 보유
정관 구조
  • 제1조: 설립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
  • 제6조 제1항: 자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 제32, 33조: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농장, 수목재배 및 판매업과 임대업을 경영
자금의 흐름
  • 2005. 4. 21.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렉스필드컨트리클럽에 1,632,033,000원에 매도
  • 위 매각대금을 포함한 1,689,657,481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이후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 2007. 11. 19.~12. 28. 관할 교육청 허가를 얻어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파트를 1,676,901,250원에 취득하고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기 시작
  •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위 금액 상당을 중등교육·실업 전문교육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함
처분
  • 2013. 3. 13. 피고는 2007. 3. 1.~2008. 2. 2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가산세 포함)
원고의 주장 구조
  • 주위적: 조문상 5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매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예비적: 설령 5년 전 익금산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2005년 당시 처분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 아닌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이미 2005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확해졌고, 따라서 2007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 아울러 토지 취득가액 평가 방법(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다투어 일부 감액을 관철

법리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구조와 취지
제29조 제1항(손금산입 허용)과 제3항 제4호(5년 내 미사용 시 익금산입)는 한 쌍의 규정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손금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익금산입 시기 — 이 판결의 핵심 법리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문언은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익금산입의 유일한 시점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과세이연의 종기를 정한 규정으로 읽었다. 과세이연의 전제 상실이라는 실질적 기준이 문언상의 기간을 앞당긴다.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의 의미 — 임대사업(환송 후 항소심)
원고의 정관상 설립목적은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이고 임대업은 명시적으로 수익사업이므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영위한 임대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 하여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입을 학교 운영비 등에 충당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90누4327의 취지). 자금의 최종 용도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질이 기준이다.
[4] 정기예금 예치의 성격 —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배척
예금이나 적금 등은 현금성 자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준비금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신고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고 신고했다. 따라서 정기예금 예치는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금의 형태를 바꾸는 것(현금 → 예금)은 용도 전용이 아니고,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예금 → 임대용 아파트)이 용도 전용이라는 구분이다. 여기서도 납세자 자신의 신고 내용이 판단 근거로 원용되었다.
[5] 이 사건에의 적용
토지 매각대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에 사용한 이상, 그때 이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무적 유의점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협회 등) 측
  1. 준비금 설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이후의 자금 운용이다. 손금산입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후 5년간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계속 추적된다. 준비금 상당액의 자금 이동 내역을 별도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수익용 자산 취득은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특히 교육청·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세법상 아무런 방어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감독관청의 승인과 세법상 고유목적사업 해당성은 별개다.
  3. "수익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재원에 충당하더라도 그 사업의 수익성은 부정되지 않으므로, 임대·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배척된다.
  4. 정관이 스스로 만든 함정을 주의하라.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정관이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과 수익사업 조항을 점검하고, 실제 수행 사업이 어느 쪽에 분류되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5. 자금 형태의 변경(예금 예치 등)은 용도 전용이 아니다. 이는 유리한 측면이다. 준비금을 즉시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는 안전하며, 수익용 부동산·주식 등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위험 시점이다.
  6.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사후 주장을 구속한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2005년에 이미 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이 그해 신고서에 준비금으로 설정했다고 기재한 사실 때문에 배척되었다. 앞서 본 2018두32330(공제회 부가금)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었다. 회계처리와 신고 내용은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7. 익금산입 시점을 앞당겨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노리는 전략은 입증 부담이 크다. 전용 시점을 이르게 잡으려면 그 시점에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불가능해졌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하는데, 자금 형태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
  8. 취득가액 평가 방법은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본안에서는 졌으나, 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장을 관철해 세액을 728,560,800원에서 494,699,084원으로 줄였다. 오래 보유한 자산의 처분이익 과세에서는 취득가액 의제 규정을 반드시 검토할 것.
과세관청 측
  1.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등 용도 전용이 확인된 시점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논증해야 한다.
  2. 논증 순서는 ⓐ 정관상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확인 → ⓑ 문제된 자산·사업이 어느 쪽인지 판단 → ⓒ 준비금 상당액과 취득자금의 동일성 확인이다. 이 사건에서 매각대금(16억 3,203만 원)과 아파트 취득가액(16억 7,690만 원)이 거의 일치한 점이 동일성 판단을 쉽게 했다.
절차·조문상
  1. 적용 법률판의 표기에 주의할 것.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환송 후 항소심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표기했다. 대상 사업연도에 시행 중이던 법률판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
  2. 제29조의 기본 구조(손금산입 한도 + 5년 내 사용 의무 + 미사용 시 익금산입)는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현재 사안에 원용 가능하다. 다만 한도액 산정 방식과 각 호의 순서는 개정 연혁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수익사업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 공제회 부가금 사건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두59249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