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58432 판결
사건명은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다. 원고는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다.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분양대행용역이 실제 공급되었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설령 허위 발급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46014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은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3구합31264 판결
제1심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선 분양대행계약서, 수수료 지급청구, 가압류, 채권채무정산합의 및 그 이행 내역을 종합하면 용역 공급이 실재하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원고 주장대로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발급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뒤늦게 주장을 번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 증거를 검토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익정산내역서에도 분양수수료율이 1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사주도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면, 허위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는 선례이다. 제1심은 원고가 스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판단하면서 이를 인용하였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을 제시한 선례이다.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 그로 인해 형성된 과세관청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대상사건의 제1심이 인용하고 항소심이 유지하였다.
관련법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1심이 표시한 구법 연혁에 따른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다. 제1심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기재내용에 대응하는 공급의 존재를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의 의무 이행과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한다.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근거 규정이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분양대행계약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회사였다. 거래상대방 회사는 상가를 소유하고 분양하는 회사였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였다. 거래상대방 회사에는 별도의 실질적 사주가 있었고, 그 사주는 대규모 자금 집행 등 중요 경영사항에 관여하였다. 상가 분양실무는 주로 양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위 대표이사가 수행하였다.
분양대행계약은 2008년 1월 4일 체결되었다. 원고와 거래상대방 회사는 분양가의 10%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정하고, 분양계약 체결과 중도금·잔금 입금 단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 신고
원고는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전제에서 2008년 제1기와 제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다툰 세금계산서의 기재상 발급일은 2008년 12월 31일이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한 사건이 아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을 신고한 공급자 측 회사가 나중에 그 매출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세금을 줄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수수료 지급청구와 가압류
원고는 2009년 2월 26일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같은 해 3월 5일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거래상대방 회사 소유 상가 일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즉,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수수료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채권추심 절차까지 진행하였다.
정산합의와 재산의 이전
양 회사는 같은 해 3월 31일 수수료채무를 상가 일부, 거래상대방 회사가 보유한 채권 및 현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 회사는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상가 105호와 301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도 일부 대납하였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와 거래상대방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별도로 개인 사이의 수익배분도 정산하였다. 법원은 개인적인 수익배분과 원고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정산을 구분하여 살폈다.
이후 원고는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실재를 부인하였다
원고는 2011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에서는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의 주장은 거래상대방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약과 정산 과정도 통모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피고는 정상적인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2년 9월 6일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세금계산서와 거래 실재의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에 상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만 허위 작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거래의 실재는 세금계산서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대금 청구, 지급과 정산,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수수료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진 분양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독촉하고 가압류를 하였으며, 정산합의에 따라 상가와 채권 등을 실제로 이전받았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추가로 발행한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형사사건의 진술과 수익정산내역서도 분양대행수수료의 존재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계약부터 정산까지 모두 허위였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산재산의 회수 부진과 당초 거래의 허위성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을 정산하면서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을 이전받은 뒤 그 회수나 환가가 예상보다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용역 공급과 정산합의가 허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당초 거래의 존재·금액과 사후의 회수손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한 채권의 회수 문제와 상가 평가액 등을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정산하였고, 당사자들이 평가액을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였다.
항소심도 상가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후 회수 문제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었다.
관련 형사사건 진술의 평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은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진술 전체의 취지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사주는 형사사건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항소심은 기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절세 목적을 언급한 진술만으로 용역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일반적인 판단 기준
조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법성이 우선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은 구체적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에게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있고, 그것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며, 그로 인해 형성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열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고 주장에 따르면 허위 발급 목적이 거래상대방의 세금 과소납부를 돕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거래관계가 틀어진 뒤 비로소 허위 발급을 주장한 점도 함께 살폈다.
이에 설령 허위 발급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판단은 용역 공급이 실재한다는 주된 판단에 더하여 제시한 가정적·추가적 판단이다. 법원이 허위 발급을 사실로 인정한 뒤 신의칙만으로 과세를 유지한 사건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공급자가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계약·업무 수행·청구·정산 등 종전 행위와 모순되는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계인의 번복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용역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 공급가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주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세법상 처리 근거가 다르다.
내용증명, 가압류신청, 정산합의서 및 대물변제 수령은 수수료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민사상 권리행사 과정에서 제출한 주장과 세무상 경정청구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절세 목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곧바로 실제 용역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정청구 자체가 종전 신고를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통모 주장, 거래상 지위, 실제 정산 및 분쟁 후 태도 변경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판례 인용 시 거래 실재와 신의칙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으로 표시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시켰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