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영성과 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근로소득 해당성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핵심 결론 최대주주가 임원에게 경영성과의 대가로 지급한 주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법정 요건을 갖춘 상장차익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할증평가 제외 여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두39726, 2007두1941, 2010두11559, 2013두14559

해당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주식 취득 자체를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었지만, 취득 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정거부처분은 유지되었다. 주식 취득 단계와 상장차익 발생 단계를 구분한 판결이다.
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4구합71764 판결
제1심은 원고가 다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상장차익 관련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0848 판결
원심은 두 처분을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였다. 원고가 받은 주식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무상증여를 전제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상장차익 관련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제1심의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외 여부는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근로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직접 인용하여 경영성과 보상 주식의 근로소득성을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임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 이전을 무상증여로 볼 수 없다는 선례이다. 원심은 주식 취득 자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판결이다. 원심은 상장차익 과세규정의 해석에 이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에는 최초 증여·양도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포착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선례이다. 원심은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도 유상취득에 포함된다는 판단에 이를 참조하였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당사자와 주식 지급의 경위
원고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B회사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출자를 통하여 A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년 1월경부터 A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까지 상당한 경영성과를 냈다. 이에 B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비상장주식 76,000주를 원고에게 경영성과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주식을 지급한 자는 원고가 직접 근무하던 A회사가 아니라 그 최대주주인 B회사였다. 그러나 지급 이유는 원고가 A회사에 제공한 경영활동과 그 성과에 있었다.
주식 취득과 상장
  • 2008년 12월 2일: B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A회사 비상장주식 76,000주가 지급되었다.
  • 2010년 6월 30일: 해당 주식이 상장되었다.
  • 2010년 9월 30일: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다.
  • 2011년 11월 14일까지: 원고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식 취득 당시 B회사가 지배하는 A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원심은 원고가 최대주주인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로 다른 두 과세처분
이 사건에는 다음 두 처분이 함께 문제 되었다.
  • 2011년 4월 11일자 경정거부처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한 경정을 거부한 처분.
  • 2011년 10월 13일자 증여세 232,254,720원 부과처분: 원고의 최초 주식 취득 자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
원고는 주식을 근로의 대가로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취득은 상장차익 과세규정의 ‘유상취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할증평가에 관한 다툼
원고는 A회사가 2006년과 2007년에 계속 결손이었으므로, 주식 취득일인 2008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보면 할증평가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초 취득가액 평가에서는 할증하지 않고 상장 후 평가에만 할증을 적용하면 상장차익이 부당하게 커진다고 다투었다.
과세관청은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인 201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가액과 할증평가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기준시점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리

경영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근로소득은 지급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식 등 현물 보상도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B회사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지급자가 직접적인 근무 회사와 다르더라도 원고가 A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주식 지급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었다. 최초 주식 취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였다.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도 상장차익 과세규정의 유상취득이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유상취득은 주식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반드시 현금을 지급하고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경영활동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 따라서 주식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취득이었다.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상장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이상,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었다.
원심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뒤 그 돈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와, 급여 대신 곧바로 주식을 받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최초 취득가치와 이후 상장이익은 구별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식 취득 자체의 소득 구분과 취득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장차익 과세규정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이후 법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상장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최초 주식 취득이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이후 상장이익까지 모두 근로소득이 되거나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원심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근로제공이라는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같은 취득가치 전부에 근로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 부과한 사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최초 취득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었고, 별도로 산정되는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었다.
할증평가 제외 여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상장차익 과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에 관한 제60조 제1항의 특칙이다.
상장주식의 평가뿐 아니라, 계속 결손법인이라는 이유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제외할 것인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 정산기준일은 2010년 9월 30일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2008년 12월 2일의 회사 상태를 기준으로 할증평가를 배제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할증률을 적용하여 상장이익을 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임원 주식보상은 지급자, 지급 목적 및 근로와의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회사나 최대주주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사회 의사록, 성과평가 자료, 보상결정 문서 및 실제 경영성과는 주식 지급의 근로소득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 취득 단계의 근로소득성과 상장차익 증여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주식보상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장차익 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최대주주와 수령인의 특수관계, 주식 취득 경로, 상장까지의 기간 및 법정 이익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 주식보상에 상장차익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취득 당시 주식가치와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치를 구분하여 평가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할증평가 여부도 각 평가의 기준시점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취소된 처분은 최초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다. 별도의 근로소득세가 실제로 얼마 부과되었는지까지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 실제 보상 설계와 과세 검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이 판결의 할증평가 및 상장차익 과세요건은 판결에 적용된 구법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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