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임대수익 배분과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핵심 결론 공유지분 과반수로 임대수입에서 승인된 경비를 공제한 뒤 지분대로 배분하기로 정하면, 개별 협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 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공제와 수익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45562, 2002다9738, 2010다37905

해당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나2573 판결.
원심은 공유자들로 구성된 관리회가 임대수입을 수령하고 비용을 공제한 뒤 수익을 배분한 것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전체 공유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임대수입의 관리와 배분방법을 결정하였다.
  • 결의 내용은 승인된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 이러한 관리방법은 원고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허용된다.
  • 기록상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소수지분권자가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밝혔다. 대상판결은 공유자 전원에게 순수익을 지분대로 배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공유 상가의 임대차 갱신거절도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분 2분의 1만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과반수는 전체 지분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임대, 관리주체의 선정 및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대상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이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더라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민법 제266조 제1항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수입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된다.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의 변제공탁을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회가 산정한 배당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관리회가 이를 공탁하였다.

사실관계

하나의 구분소유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 구조
분양회사는 1997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를 분양하면서, 14층 전체를 하나의 구분소유 건물로 구성하였다.
14층의 전유면적은 471.28㎡였고, 이를 64개 구좌로 나누어 각 구좌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분양하였다. 따라서 각 구좌의 소유자는 14층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9월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총 19개 구좌를 매수하고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4층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자치운영관리회였다.
공동관리와 임대수익 배분
공유자들은 관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리회를 통하여 14층을 관리하였다. 관리주체는 시기별로 변경되었지만, 각 관리주체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한 다음 공유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서 판결문이 말하는 배당금은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공유자들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뜻한다.
공유지분 과반수에 의한 결산·예산 승인
2014년 5월 31일 개최된 관리회 총회에는 전체 64개 구좌 중 40개 구좌에 해당하는 공유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종전 지출·결산안과 향후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 관리회가 최종적인 관리주체가 되었다.
승인된 예산안은 임대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공유자들에게 1구좌당 월 10만 원을 배분하고, 업무추진비와 임원회의비 등 관리·운영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이 결의를 임대수입에서 공유자들이 승인한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유자 전원에게 공유지분대로 배분하는 결정으로 파악하였다.
원고의 추가 지급 요구와 변제공탁
원고는 최초 지분 취득일인 2011년 11월 17일경부터 계산한 임대수익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안과 예산안에 따라 원고의 배당금을 54,041,77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 하였다.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는 그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수입을 수령하고 비용을 공제하여 배분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유물을 누구에게 임대할 것인지, 어떤 주체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배분할 것인지는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은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적법한 과반수 결정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전체 64개 구좌 중 40개 구좌에 해당하는 공유자들이 결산안과 예산안에 찬성하였다. 전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았다.
판단의 기준은 참석자의 인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공유지분의 합계였다.
비법인사단을 통한 관리와 수익배분도 허용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유자들은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공유물의 관리와 수익배분을 일정한 조직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공유자들로 구성된 피고 관리회가 임대수입을 수령하고 공유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한 것도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으로서 허용되었다.
피고의 관리·배분 권한은 공유지분 과반수에 의한 관리방법 결정에 근거하였다. 공유 부동산 자체는 각 공유자의 공유관계에 있었고, 관리회가 이를 관리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였다.
승인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의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공유물의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자가 적법한 관리방법 결정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을 배분하였다면, 그 행위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다만 비용 공제와 수익배분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야 한다. 과반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총회 결의는 승인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하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기록상 그 비용 공제와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임대수입을 수령하고 경비를 공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관리방법의 결정과 소수지분권자의 수익권은 구별된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소수지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배제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선례인 2002다9738 판결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소수지분권자가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도 비용 공제 후의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분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중요한 전제이다.

실무적 유의점

  • 소유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민법상 공유물 관리 법리가 문제 된다. 여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사안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의결정족수는 전체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나 회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의에 찬성한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관리주체, 임대차 체결권한, 수입금 수령권한, 경비 항목 및 배분기준을 결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총회 의사록과 함께 당시 등기부, 지분명세, 위임장 및 찬반 내역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 비용 공제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지출을 특정해야 한다. 결의의 범위, 실제 지출 여부, 공유물 관리와의 관련성, 금액의 합리성 및 특정인에게 이익이 편중되었는지를 장부와 증빙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간별 보유지분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사건 원고가 최종적으로 19개 구좌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취득일부터 계속 19개 구좌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 관리방법에 대한 불만과 미지급 수익의 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유효한 결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관리자가 결의를 벗어나 수익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입증사항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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