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토지 사용승낙에 따라 식재한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파기환송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나15911, 2016나15935, 2016나1592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피고의 수목 소유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예비적 반소도 받아들여 피고에게 수목 수거, 해당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다.
하급심
가.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12. 9. 선고 2013가단12688 판결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306, 2015나11639, 2015나15167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수목 소유권 확인 반소도 기각하였다.
피고가 수목에 팻말 등을 설치하여 명인방법을 갖춘 시점이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는 이유로, 경매 매수인인 원고가 수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으므로, 그 반소가 인용되는 경우에 대비한 원고의 예비적 반소는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주목·오엽송 등을 식재한 사건에서,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이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경매 매수인이 수목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과 환송심이 직접 인용한 선행 결정이다.
나.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예비적 반소의 심판범위에 관한 판결이다. 환송심은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응한 원고의 예비적 반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앞서 살펴본 농작물 사건이다. 권원 없이 재배한 어린 모도 경작자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수목은 사용대차권이라는 적법한 권원이 있어 부합이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권원 없는 경작자의 소유권도 인정하는 농작물 사례와 구별된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대차권에 따른 수목 식재가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나.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입목의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이다. 환송심은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조항을 검토하였다.
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의 제기 및 반소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환송심은 원고가 피고의 반소 인용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의 적법성과 심판범위를 설명하면서 인용하였다.
라. 청구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
위 라.항은 청구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판결이 직접 조문 번호를 인용한 규정과 구별하였다. 판결문에 인용된 법령에는 ‘구’ 또는 특정 개정 전 법률이라는 괄호 표시가 없다.
사실관계
가. 토지소유자는 피고의 동생이고, 수목을 심은 사람은 피고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B의 동생 H의 소유였다.
피고 B는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1985년경부터 휴게소를 운영하였다. 동생 소유의 이 사건 토지도 사용하면서 휴게소 관련 시설을 두고 수목을 식재·관리하였다.
토지는 H의 소유이고, 수목은 B가 식재하였다는 관계가 출발점이다.
나. 피고는 사용승낙을 받아 수목을 식재하고 판매하였다
토지에는 상당한 크기의 벚나무 약 80주를 포함하여 총 200여 주의 수목이 있었다. 피고는 휴게소 운영 외에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일도 하였다.
환송심은 다음 자료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정당한 식재 권원을 인정하였다.
- 토지와 휴게소 관련 시설을 주로 피고가 사용한 사정
- 경매 감정평가서와 임료감정에서 확인되는 수목 및 수목지
- 발급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 하천·전으로 된 토지에 다수의 수목이 인위적으로 식재된 사정
- 환송심에 제출된 2011. 2. 9.자 H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위 날짜는 판결문상 인감증명의 날짜이므로, 이를 사용대차계약 체결일이나 모든 수목의 식재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 원고가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 A는 2013. 8. 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수목 소유권 확인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목이 피고 소유라면 피고가 이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환송심은 수목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을 나누어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수목이 피고의 소유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에게 다음 의무를 명하였다.
- 피고 소유 수목의 수거
- 수목이 식재된 토지 부분의 인도
-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 8.부터 토지 인도일까지 월 250,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지급
기왕의 부당이득금은 주문에 3,007,5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유에서는 3,007,25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유에 나열된 항목의 합계는 3,007,520원이므로 주문과 이유 사이의 금액 표기에 차이가 있다.
법리
가. 사용대차권에 따라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는 이 사건과 같은 토지 사용대차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그 권원에 따라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귀속되고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그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경매 매수인은 타인 소유인 수목까지 토지의 일부로 취득하지 않는다.
나. 명인방법의 시점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환송 전 항소심은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춘 때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먼저 수목이 권원에 따라 식재되어 애초부터 토지와 별개로 피고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수목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양도한 사안이 아니다. 타인이 사용권원에 따라 직접 식재하여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수목 거래에서 명인방법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 수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의 실무상 핵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무는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러므로 원고의 토지에 계속 나무를 둘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수목 소유권의 귀속과 토지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은 별개의 심사 대상이다.
라. 처음부터 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토지와 수목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처음부터 토지는 동생 H의 소유이고 수목은 피고 B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명인방법을 갖추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하였다. 환송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수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의 소유권 확인 반소와 원고의 예비적 반소는 함께 인용될 수 있다
두 청구는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의 반소는 수목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예비적 반소는 그 수목이 피고 소유임을 전제로 수거·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이기 때문이다.
환송심은 피고의 반소를 인용함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반소도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가 수목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면 결론을 잘못 전달하게 된다.
실무적 유의점
가. 수목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식재 당시의 권원을 입증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 사용대차계약서, 식재·관리·판매 자료 및 토지 사용 경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환송심에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 수목 판매 관련 자료 등이 권원에 따른 식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나. 경매 매수인은 수목 소유권과 수거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상 수목을 자신의 소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목이 제3자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비하여 수목 수거·토지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원고의 예비적 반소가 그 사례이다.
다. 식재자는 소유권 확인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수목 소유권을 인정받더라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목을 옮겨야 하고, 토지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목 소유권 주장과 함께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존재하는지, 수목 이전이 가능한지와 비용이 얼마인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