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자가 종전 주주총회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핵심 결론 주식교환으로 대상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잃는다. 완전모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만으로 결의부존재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종속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문제 삼으려면 현행법상 다중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66397, 2000마7839, 2009다67115, 2010다87535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관련 판례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주주의 회사 재산관계에 대한 이해관계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회사의 개별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진다. 회사 재산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3.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4. 주주 지위 상실과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법 제376조에 따른 원고적격도 상실한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참조조문을 모두 ‘상법’과 ‘민사소송법’으로 표시하였고, ‘구 상법’ 또는 ‘구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문과 동일하게 법령명과 조문만 표시한다.

상법 제376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였다.
피고 회사는 201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안건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과정에서는 당초 1주당 580원이었던 배당금이 1주당 850원으로 수정되어 승인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의 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인 2013년 1월 28일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두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였다.
주식교환비율은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2013년 1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종가를 기초로 산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3년 3월 1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였다.
주식교환이 완료된 2013년 4월 5일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계속 다툴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가 문제 되었다.

핵심쟁점

첫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주주·이사·감사 등으로 제한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둘째, 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으로 대상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자가 종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완전모회사의 주주로서 종속회사의 재산 증가를 통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넷째, 결의취소소송의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교환에 따라 강제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섯째, 종전 주주총회결의가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결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리

1.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다

상법 제380조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일 필요는 없다.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아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에게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결의부존재 확인에도 현재의 법률상 불안·위험이 필요하다

확인의 이익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할 것
그 불안이나 위험이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일 것
확인판결이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것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결의가 원고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주주는 회사의 개별 재산관계에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은 회사에 귀속되고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개별 재산관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만 가진다.
회사 재산이 증가하면 주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회사의 손익이 배당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상 이해관계
회사의 경영상태가 주주의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추상적 이해관계
이러한 간접적 이해관계는 회사 재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다.

4. 완전모회사 주주의 이익도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종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확인되어 배당금이 피고 회사에 반환되면 피고 회사의 재산이 증가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재산 증가는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소외 회사 주주인 원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단계에 따른 이익이다.
피고 회사의 배당금 회수 → 피고 회사의 재산 증가 → 완전모회사의 가치 증가 → 완전모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익
이와 같은 이익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일 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모회사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종속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5.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2011년의 주주총회결의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약 1년 10개월 뒤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적 간격과 교환비율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결의와 주식교환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령 종전 결의가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고들은 다음 소송을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었다.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주식교환무효의 소
위법한 주식교환이나 불공정한 교환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식교환절차의 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
따라서 종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은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다.

6. 결의취소소송에서는 주주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상법 제376조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게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주주 자격으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뿐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교환 등으로 대상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도 상실한다.

7.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주식교환·주식이전 등 회사법상 조직재편에 따라 주주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의 원고적격은 주주 지위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나 원고의 의사는 원고적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교환에 반대하였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잃었더라도 더 이상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면 결의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1. 결의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주식교환이 완료된 뒤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확인되고 그 결의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이 피고 회사에 반환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는 이익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서 누리는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의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식교환비율에 관한 분쟁도 직접 다투어야 한다

2011년의 주주총회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약 1년 10개월 뒤의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주식교환무효의 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교환비율의 불공정 또는 절차상 위법을 직접 다툴 수 있었다.
따라서 종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은 주식교환비율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다.

3.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도 상실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와 소송 제기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였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100% 주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주주 지위 상실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76조에 따른 원고적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계속할 원고적격도 상실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교환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종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전 결의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이 피고 회사에 반환되더라도 원고들이 얻는 이익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도 상실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와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적격 및 소송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지만,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할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재산 증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면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가 정한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다. 주주 자격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주식교환으로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소멸한다.
따라서 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 등 조직재편 과정에서 주주 지위가 변경될 예정이라면 종전 주주총회결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재편 자체의 무효 또는 불공정한 교환비율에 관한 손해배상 등 분쟁의 대상에 직접 대응하는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추가적 검토
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다음 개정법으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상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공포·시행) 제406조의2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자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자회사를 위하여 직접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교환 후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모회사, 피고 회사는 완전자회사에 해당한다.

상법 제542조의6 제7항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 주주도 상법 제406조의2에 따른 일반요건인 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6개월 보유요건 없이 일반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적절한 구제수단
원고들은 주식교환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피고 회사의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 자격으로 다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피고 회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지위에 기초한 결의의 효력 다툼
또한 피고 회사의 위법한 배당이 회수되면 피고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와 그 주주인 원고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모회사 주주에게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종전 주주총회결의 또는 그 집행으로 피고 회사의 재산이 위법하게 유출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그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현행 상법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완전모회사의 주주로서 다중대표소송을 통하여 피고 회사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모회사가 상장회사라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고는 자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배당결의 또는 그 집행에 관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한다.
피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직접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원고 개인이나 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자회사인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중대표소송의 대상과 한계
다중대표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은 자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으로 다음 사항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모회사 주주 개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직접 반환하도록 하는 청구
주식교환비율의 재산정
배당받은 주주를 상대로 위법배당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다. 다중대표소송은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자회사 이사에게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주식교환 자체나 교환비율이 위법·불공정하다는 문제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그 법률관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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