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 판결 선고 전후의 약정을 구분하고 과다 보수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핵심 결론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종전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보지 않고, 지급된 1억 원 중 과다한 4,000만 원의 반환을 인정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00111, 2009다21249, 2011다18864, 2000다50190

해당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변호사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성공보수 1억 원 중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판결 선고 전에 체결된 약정과 선고 후 체결되는 약정을 구별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급심

가.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43908 판결
변호사인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사합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나.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변호사인 피고 1: 성공보수 1억 원 중 과다한 4,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 고모부인 피고 2: 제1심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별도로 지급한 합의 관련 자금 2억 원: 그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심리된 핵심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와 그중 4,000만 원의 반환의무였다.

관련판례

가. 명시적으로 변경된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종전에는 형사사건에서도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을 전제로,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입장이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판결을 비롯한 종전 판례들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에 관한 새로운 판단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나.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제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원심이 인용한 판례들이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착수금,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과다 보수 제한 법리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 전 약정에 따른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적용되었다.

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범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민법 제103조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관련하여 인용되었다.

관련법령

가. 계약의 무효 및 보수 제한

나.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판결은 위 조항들을 별도의 구법 표시 없이 인용하였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는 별도의 금지 법률을 새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의 해석에 기초한 판단이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형사사건 수임

구분지위와 역할
원고구속된 피고인의 자녀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와 합의 관련 자금을 지급한 사람
원고의 아버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된 형사사건 피고인
피고 1아버지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이자 대법원 사건의 피고
피고 2원고의 고모부로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원고의 아버지는 2009. 10. 7.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원고는 2009. 10. 12. 피고 1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임약정서에는 성공사례금에 관하여 석방을 조건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약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착수금·합의 관련 자금·성공보수는 별개의 금원이었다

금원지급 목적과 법원의 판단
착수금 1,000만 원최초 선임약정에 따른 변호사보수
합의 관련 자금 2억 원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자금
추가 지급금 1억 원법원이 석방에 관한 성공보수로 인정한 금원
원고와 동생이 마련한 합의 관련 자금 2억 원은 변호사에게 보관되었다가, 고모부가 여러 차례 건네받아 합의금·공탁금·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 2억 원을 성공보수 1억 원에 포함하거나, 변호사보수 총액을 3억 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다. 보석결정 직전 성공보수 1억 원 지급

변호사는 합의서·공탁서·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한 뒤, 2009. 12. 8. 보석허가를 신청하였다.
고모부는 원고에게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1억 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하였다. 원고는 2009. 12. 11.경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아버지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었다.
원고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라. 형사사건 결과와 반환 청구

아버지는 2010. 5. 6.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후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합의 관련 자금 2억 원 중 실제 합의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1억 3,934만 원을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 추가 지급한 1억 원은 의사나 판사에 대한 청탁 활동비였는데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 설령 1억 원이 변호사보수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반환해야 한다.

마.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인정은 구별된다

법원은 1억 원이 청탁 활동비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석방에 관한 성공보수로 판단하였다.
합의 관련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으로만 용도가 제한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고모부가 그 자금으로 책임지고 합의를 성사시키면 구체적인 사용처나 잔액 정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하여 반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는 해당 사건의 약정 해석에 따른 판단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맡긴 돈은 일반적으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리

가. 형사사건의 결과와 보수를 연결하는 약정 자체의 반사회성을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석방·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정당한 변론활동과, 그 결과를 조건으로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구별하였다.
형사사법은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수사·재판이 금전이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성공보수의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결과에 보수를 연계하는 약정의 성격이다.

나. 실제 청탁이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무효 법리는 실제로 판사·검사에게 청탁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변론활동만 이루어졌더라도, 수사·재판의 결과를 성공 조건으로 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청탁 활동비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청탁 사실이 인정되어 성공보수가 무효가 된 사건으로 설명하면 부정확하다.

다. 반사회성의 판단 기준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이다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념임을 전제로,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유효하게 인정할 경우의 부작용, 계약자유의 보장,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 정도 및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한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판례와 변호사업계의 보수 관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라. 판결 선고 전후의 성공보수약정을 구분하였다

약정 체결 시점이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2015. 7. 23. 판결 선고 전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2015. 7. 23. 판결 선고 후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종전에는 대법원이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성공보수약정의 원칙적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칙과 권고 서식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예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보수까지 성공보수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공보수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나 형사재판이 끝난 날이 아니라, 해당 보수약정이 체결된 시점이다. 다만 선고 전 약정이라고 하여 청탁 목적이나 과다 보수 등 별도의 문제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마. 이 사건에서는 1억 원 전부의 무효가 아니라 과다한 4,000만 원의 반환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2009년에 체결되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의 약정이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원심이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4,000만 원을 과다 보수로 판단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 성공보수 1억 원이 착수금 1,000만 원의 10배였던 점
  • 구속 상태에서 보석결정을 앞두고 구체적인 금액이 급박하게 정해진 점
  • 원고가 가족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유사 전과가 없었던 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 업무는 별도 자금으로 고모부가 수행한 점
  •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접견, 정신감정신청, 양형자료 수집, 공판 출석과 변론서 제출 등이었던 점
구분판단 결과
지급한 성공보수1억 원
과다하여 반환할 부분4,000만 원
반환을 명하지 않은 성공보수 부분6,000만 원
별도로 지급한 착수금1,000만 원
6,000만 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일반적인 허용 한도가 아니다. 이 사건의 종전 약정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정한 금액이다.

바. 합당한 변호사보수 자체를 부정한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투입한 시간·노력·비용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민사사건은 승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수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사사건과 구별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모든 사건의 성공보수나 모든 추가 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연결하는 성공보수약정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기존 약정과 후속 약정의 체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선임계약일뿐 아니라 성공 조건과 보수액을 언제 확정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결 선고 전에 기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였다면 그 약정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나. 보수 명칭보다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 보수·잔금·자문료 등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 조건이 불기소·석방·무죄 등 형사사건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업무량이나 수행 단계에 따른 보수인지,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인지가 중요하다.

다. 보수와 합의금·공탁금·실비를 구분하여 약정해야 한다

합의 관련 자금은 사용 범위, 집행 권한, 증빙 제출 및 잔액 반환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성공보수와 별도 합의자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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