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대법원 결과: 신세계와 이마트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기각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환송 전 원심: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원심은 문제 된 네 가지 거래 중 다음 세 가지에 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데이앤데이’ 거래
- ‘이마트 피자’ 거래
- 신세계백화점 내 ‘베키아에누보’ 거래
반면 대형할인점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거래에서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23%로 인정하여, 실제 적용한 20.5%의 수수료율에 관한 부당지원 처분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세 가지 거래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거래에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신세계와 이마트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3440 판결
파기환송심은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거래에 관한 처분만을 심리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 거래의 처분 취소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환송심은 정상판매수수료율을 23%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해당 거래에 관한 시정명령
- 신세계에 대한 과징금 1억 5,900만 원
- 이마트에 대한 과징금 16억 5,300만 원
소송총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가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부당지원행위 판단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조건의 유리성을 판단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인용되었다.
관련 법령
아래 구법 표기는 대법원 판결의 참조조문에 따른 것이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참조조문으로 제시하였다.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법리이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사실관계
1. 계열 제빵회사의 유통매장 입점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제빵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세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다. 종전 상호는 조선호텔 베이커리였으며, 2012년 1월 4일 신세계에스브이엔으로 변경하였다.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하여 빵, 피자, 식음료 등을 판매하였다.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구조였다.
따라서 신세계나 이마트가 받는 수수료율을 낮추면, 입점업체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관계였다.
2.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의 인하
신세계는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점차 인상하다가, 2010년 3월경 21.8%, 2011년 3월경 20.5%로 낮추었다.
20.5%로의 인하는 실제로는 2011년 5월 초순경 결정하되,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었다.
2011년 5월 신세계에서 분할된 이마트는 2012년 9월 25일까지 115개 이마트에 입점한 데이앤데이 매장의 수수료율을 20.5%로 유지하였다.
3. 다른 매장의 수수료율
신세계 등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도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 에브리데이데이앤데이: 2010년 7월경 10%로 인하
- 이마트 피자: 2010년 7월경부터 1%를 적용하다가 2011년 3월경부터 5%로 인상
- 베키아에누보: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기존 22%에서 15%로 인하하고, 다른 일부 점포에도 15% 적용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등이 계열회사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보아, 2013년 2월 25일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특히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거래에서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23%로 전제하고 실제 수수료율 20.5%와 비교하였다. 정상수수료율 23%의 산정이 타당한지가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리
1. 정상가격은 당시 독립된 거래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가격이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기·종류·규모·기간 등의 조건에서 거래하였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이다.
판매수수료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그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로 삼을 수 없다.
2. 유사 거래를 이용하려면 거래조건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동일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유사한 거래를 비교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
-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한다.
-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의 차이를 확인한다.
-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수수료율을 산출한다.
이 과정을 거쳐 정상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3. 같은 이마트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식품업체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입점한 독립된 만두·도너츠 판매업체 세 곳의 수수료율이 23.3~23.8%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이들 업체와 데이앤데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취급 품목
- 매장 크기
- 종업원 수
- 초기 투자비
- 매출액
이러한 차이는 수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유통업체의 매장에 입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교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차이를 조정하지 않은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4. 다른 유통매장의 제빵업체 거래도 검토해야 한다
다른 유통매장에 입점한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의 수수료율은 16~21%였다.
환송심은 이 수치가 곧바로 데이앤데이의 정상수수료율이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시장점유율, 인지도, 매출액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를 비교대상에서 전부 배제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5. 과거의 수수료 인상계획은 이후 거래의 정상수수료율을 증명하지 못한다
신세계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수수료율을 23%로 인상하려고 추진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당시 경영상황에 따른 판단이다. 문제 된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의 경영상황이 과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과거의 인상목표를 해당 기간의 정상수수료율로 사용할 수 없다.
6. 수수료 인하의 구체적 협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환송심은 수수료 인하에 다음과 같은 거래상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첫째, 2010년에는 제빵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다른 제빵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올렸지만, 데이앤데이는 이마트의 상시 저가 판매정책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였다. 수수료 인하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조정이었을 여지가 있었다.
둘째, 2011년에는 신세계와 신세계에스브이엔이 데이앤데이와 이마트 피자의 수수료율을 함께 협의하였다. 장기간 협상 끝에 2011년 5월 2일경 피자 수수료율을 1%에서 5%로 올리기로 합의하였고, 데이앤데이 수수료 인하는 이를 고려한 결과였을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데이앤데이 수수료 인하만 분리하여 과거의 수수료율이나 인상계획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7. 환송심은 정상수수료율이 20.5%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판결의 정확한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정상수수료율 23%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송심은 별도의 정상수수료율을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쟁제한 효과나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더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대법원은 정상판매수수료율의 산정에 필요한 비교가능성과 거래조건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파기환송심은 그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데이앤데이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남아 있던 시정명령과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합계 18억 1,2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앞서 취소된 세 가지 거래에 관한 처분과 합하면,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취소되는 결론에 이르렀다.
실무상 유의점
- 수수료율의 숫자보다 비교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매장에 입점한 업체라도 상품, 면적, 인력, 투자비, 매출구조가 다르면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
- 가격 결정 당시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인상목표보다 해당 시기의 원가, 판매정책, 협상자료가 중요하다.
- 함께 협상한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 거래의 수수료 인하가 다른 거래의 수수료 인상과 연계되었다면 그 협상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정상가격의 증명 부족과 거래의 적극적 정당성 인정은 구분해야 한다. 이 판결은 20.5% 자체를 정상수수료율로 확정하거나 계열사 수수료 인하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