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외로 분리한 사업관리용역의 국내 과세와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핵심 결론 국내외 계약으로 나누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수행되었다면, 국외계약 대가도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및 국내사업장 소득 귀속의 대상이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두13829, 2004두7528, 2004두7535, 2010두12347

해당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영국법인인 에이멕 프로젝트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이고,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급심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원심은 국내제공용역과 국외제공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고,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으로 구분한 대가에 대해서도 국내 과세를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납세고지서에 여러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다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 2003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중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부분.
대법원은 원고가 다툰 용역의 국내 공급 및 국내사업장 소득 귀속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세에 관한 과세 판단은 유지되고, 원심에서 취소된 가산세 부분도 그대로 남은 사건이다. 모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사건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판결 및 2004두7535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에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과 소득 귀속을 판단하는 관련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국외에서 일부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소득을 국내사업장 귀속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부과할 때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원심의 가산세 취소 판단과 직접 관련된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대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한 영국법인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코다개발 주식회사는 인천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였다.
원고는 2003년 6월 13일 코다개발과 국내제공용역계약 및 국외제공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두 계약은 업무 수행장소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였지만, 제공할 업무의 내용은 사실상 같았다.
용역에는 사업개발·관리, 기술관리, 공정계획, 공사비 예측, 자금조달, 법률업무, 관계기관 협의, 회계 및 하도급 조달 등이 포함되었다. 개별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업무가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관리업무였다.
원고는 2003년 11월 14일 국내지점을 설치하였다. 국내제공용역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국외제공용역은 해외에서 수행되어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대가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국내외 계약별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금융·법률 등 일부 담당자는 국내외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국내외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용역과 대가를 나누었다. 국외에서 수행한 업무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와 결합되어야 사업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05년 6월 30일에도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 제공하였다.
과세관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구분된 부분도 국내에서 제공된 하나의 사업관리용역에 포함되고, 그 소득 역시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이나 개별 업무의 수행장소만으로 과세 여부를 나누지 않는다. 용역의 내용과 수행 실태를 종합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하나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국내외 용역은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하나의 사업관리업무로 결합되어 있었다. 계약 내용과 수행 인력이 중첩되고, 국외 업무만으로는 독립적인 사업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국외계약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인정하였다. 이는 용역을 공급받는 회사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판단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 귀속
일반적인 판단 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중 일부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의 소득을 국내사업장 귀속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국내외 사업관리업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핵심 업무가 국내사업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국외제공용역계약에 따른 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는 소득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용역대금 전액에 비용 공제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세소득 계산은 별도의 문제이다.
국내지점 설치와 실제 사업장 존재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국내사업장 여부는 지점 등기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업무 수행의 계속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지점 설치 전후로 용역 제공 방식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서 업무가 계속 수행되었으며, 지점 주소도 사업시행자의 본점 주소와 같았던 사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국내에 사업활동 장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산세 납세고지의 적법성
일반적인 판단 기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한다. 합계액만 기재한 고지는 위법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등으로 하자가 보완되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하자의 치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는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에 따른 취소이다.

실무적 유의점

  • 국내외 계약을 분리하려면 업무 내용, 독립적인 성과물, 책임 범위 및 대가 산정근거도 실제로 구분되어야 한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업무일지, 담당자별 역할, 출장기록, 의사결정 과정 및 성과물 등을 통해 핵심 업무의 수행장소를 입증해야 한다. 국내외 체류일수에 따른 대가 배분만으로 독립된 용역임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 국내지점 설치 이전 기간도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점 등기일을 국내 과세의 시작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부가가치세의 공급장소 판단과 법인세의 소득 귀속·과세소득 계산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
  • 본세의 과세요건과 가산세 고지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본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가산세 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일부 취소를 받았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에서 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함께 인용한 판례 2010두12347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