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판례
환송판결
- 사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재판부: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 파기 사유: 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의 판단방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② 납세고지 흠의 보완·치유에 관한 법리오해
파기환송심(최종 결론)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미간행)
-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변론종결: 2016. 3. 17. / 재판부: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라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납세고지에도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의 흠이 있어 실체·절차 양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전부 취소
이 판결 이후의 상고 여부는 판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송판결이 두 쟁점 모두에 관하여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였고 환송심이 그 취지에 따랐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결론이 사건의 종국적 판단입니다.
2. 하급심
-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원고 청구 기각)
-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항소 기각)
- 환송 전 원심은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된 점, 현금결제·반품·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원고를 쇼핑몰 운영자이자 수입화주로 보았습니다.
- 환송심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상판결의 법제처 판례정보에 참조판례란은 없으며, 아래는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이 이유에서 함께 인용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본 선례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구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합계액만 기재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선례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치유될 수 있으나, 그러한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선례
4. 관련 법령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든 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당사자가 원용한 행정규칙
-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호(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4호(수입쇼핑몰형 거래)
위 고시의 정식 명칭은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나, 공간된 판결문에서는 별지가 생략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는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의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사실관계
(1) 거래 구조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미국 현지법인 네이처웨어(NATUREWARE, INC.)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 과세처분
피고 서울세관장은,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동생인 소외인이 설립한 미국 네이처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09. 11. 25. 원고에게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소외 1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는 소외 1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호의 직접구매 수입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를 실질적 운영자로 전제하여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 기재되고 과세표준과 산출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절차적 위법도 주장하였습니다.
(4) 납세고지서의 기재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세목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냈다는 'OKFLEX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도 과세가격, 포탈관세, 가산세, 기간이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기간이자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본세와 가산세의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 법리
(1)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와 증명책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환송심이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표현으로 결론을 낸 것은 이 증명책임 배분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입니다.
(2) 명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입니다.
(3) 예외를 인정하려면 '2단계 거래'가 증명되어야
거래의 외관이 직접 수입일 뿐 실질은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라면 국내사업자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①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사이, ②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국내 소비자입니다.
즉 '해외 판매자를 지배했다'는 사정과 '국내에서 다시 팔았다'는 사정은 층위가 다르며,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환송심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사정들(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 국내에서의 현금결제·반품·환불, 반품물품의 국내 재판매 및 폐기, 판매대금의 부동산 구입자금 사용)이 모두 전자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국내 소비자가 스스로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채 합계액 등만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흠이 보완·치유될 수 있으나, 그러한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거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환송심은 함께 보낸 경정표에 세율 등 산출근거가 없었던 이상 흠이 보완·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실무상 시사점
- 구매대행·직구 사업 모델의 과세 리스크는 '2단계 거래'의 존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쇼핑몰의 국내 지향성, 원화 결제, 국내 반품 처리, 대금의 사적 사용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국내 거래의 증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해외법인 지배 사실이 곧 국내 거래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해외법인을 활용한 구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국내사업자를 화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환송심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 납세자 측 방어의 출발점은 증명책임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문 주체·배송 명의·통관 명의가 개별 소비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송심은 실체 판단과 별개로 납세고지의 흠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판시하였습니다. 동봉 서면으로 보완하려는 경우에도 그 서면 자체에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고시의 거래유형 분류가 다툼의 프레임이 됩니다. 직접구매 수입거래인지 수입쇼핑몰형 거래인지의 분류가 곧 화주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사업 개시 단계에서 쇼핑몰 운영 주체, 계약 당사자, 결제·배송·반품 흐름을 문서로 일관되게 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공개된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